밀양시 주차장 조례

조례 공포 2025-08-14 시행 2025-08-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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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표

구 분1회주차요금 (30분마다)1일주차요금월 정기주차요금월 정기주차요금월 정기주차요금
구 분1회주차요금 (30분마다)1일주차요금주 간야 간주야간
소 형5005,00040,00030,00050,000
대 형1,00010,00080,00060,000100,000
주차시간1회주차요금 (30분마다)주차시간주차요금비 고
입차 ~ 3050005:01 ~ 24:005,0001일 요금
00:31 ~ 01:001,00005:01 ~ 24:005,0001일 요금
01:01 ~ 01:301,50005:01 ~ 24:005,0001일 요금
01:01 ~ 01:301,50024:01 이후1일 주차요금 5,000원에서 주차시간대별 합산1일 주차요금 5,000원에서 주차시간대별 합산
01:31 ~ 02:002,00024:01 이후1일 주차요금 5,000원에서 주차시간대별 합산1일 주차요금 5,000원에서 주차시간대별 합산
02:01 ~ 02:302,50024:01 이후1일 주차요금 5,000원에서 주차시간대별 합산1일 주차요금 5,000원에서 주차시간대별 합산
02:31 ~ 03:003,000※ 월정기 요금은 노상주차장 요금에 준함※ 월정기 요금은 노상주차장 요금에 준함※ 월정기 요금은 노상주차장 요금에 준함
03:01 ~ 03:303,500※ 월정기 요금은 노상주차장 요금에 준함※ 월정기 요금은 노상주차장 요금에 준함※ 월정기 요금은 노상주차장 요금에 준함
03:31 ~ 04:004,000※ 월정기 요금은 노상주차장 요금에 준함※ 월정기 요금은 노상주차장 요금에 준함※ 월정기 요금은 노상주차장 요금에 준함
04:01 ~ 04:304,500※ 월정기 요금은 노상주차장 요금에 준함※ 월정기 요금은 노상주차장 요금에 준함※ 월정기 요금은 노상주차장 요금에 준함
04:31 ~ 05:005,000※ 월정기 요금은 노상주차장 요금에 준함※ 월정기 요금은 노상주차장 요금에 준함※ 월정기 요금은 노상주차장 요금에 준함
구 분1회 주차요금1회 주차요금1회 주차요금1회 주차요금1회 주차요금1회 주차요금
구 분6시간 이내12시간 이내24시간 이내36시간 이내48시간 이내48시간 초과
소 형1,0001,5002,5003,0004,0005,000
주차시간1회주차요금 (30분마다)비 고
입차 후 2시간 이내무료동일차량 1일 1회에 한함
02:01 ~ 02:30500입차 후 누적 주차시간 기준
02:31 ~ 03:001,000입차 후 누적 주차시간 기준
03:01 ~ 03:301,500입차 후 누적 주차시간 기준
03:31 ~ 04:002,000입차 후 누적 주차시간 기준
04:01 ~ 04:302,500입차 후 누적 주차시간 기준
04:31 ~ 05:003,000입차 후 누적 주차시간 기준
05:01 ~ 05:303,500입차 후 누적 주차시간 기준
05:31 ~ 06:004,000입차 후 누적 주차시간 기준
06:01 ~ 06:304,500입차 후 누적 주차시간 기준
06:31 ~ 24:005,0001일 주차요금(5,000원) 적용
24:01 이후1일 주차요금 5,000원에서 주차시간대별 합산1일 주차요금 5,000원에서 주차시간대별 합산
구 분구 분1회주차요금 (30분마다)1일주차요금월정기주차요금월정기주차요금월정기주차요금
구 분구 분1회주차요금 (30분마다)1일주차요금주 간야 간주야간
승 용승 용4004,00030,00020,00040,000
승합 및 화물소형4004,00030,00020,00040,000
승합 및 화물대형8008,00060,00040,00080,000
구 분구 분1회 주차요금2회 주차요금
승 용승 용3,0005,000
승합 및 화물소형3,0005,000
승합 및 화물대형5,000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8.14.>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표(제3조제1항)
□ 읍ㆍ동 소재 노상주차장 
 (단위 : 원)

※ 5시간 이상은 1일로 본다.
※ 월 정기주차요금은 감면된 금액으로 중복감면 불가
 
□ 읍ㆍ동 소재 노외주차장
 (단위 : 원)

□ 밀양역 KTX 환승주차장 
 (단위 : 원)

 ※ 대형과 월 정기 요금은 노상주차장 요금에 준함.
□ 삼문공영주차타워
 (단위 : 원)

※ 월 정기 요금은 노상주차장 요금에 준함.
□ 면 소재 주차장 
(단위 : 원)

□ 관광지 소재 주차장 
(단위 : 원)

<비 고>
1. 이 주차요금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하되 상기금액을 상한선으로 따로 시장이 조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주차요금을 감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노상주차장의 주간 시간구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가. 4월∼10월 - 08:00 ∼ 20:00
 나. 11월∼3월 - 09:00 ∼ 19:30
 ※ 야간, 일요일,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은 무료로 운영한다.
3. 밀양역 광장주차장, 밀양역 KTX환승주차장은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한다.
4. 소형은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말하며, 나머지는 대형으로 본다.
5. 주차요금을 경감(또는 감면)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에 따른다.
 가. 경승용차(1,000cc 미만)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나.「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하는 경우 에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다.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ㆍ연료전지 차량),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차량 표지 부착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목적으로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최초 한 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 및 시장 활성화 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주로 사용(시장 또는 시장활성화 구간 안에 한한다)하는 경우 주차장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마.「밀양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할 수 있다.
 바. 국세(지방세)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은 1년간 주차요금을 무료 이용하도록 한다.
 사.「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아.「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의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6. 밀양시의 다른 조례에서 주차요금 징수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밀양시 주차장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2호서식] 노외주차장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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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설물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30제곱미터당 1대(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8.14.>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 관련)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설치되어진지 5년이 지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3. 비고 제12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2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4. 주차장의 바닥은 우수 및 차량통행 시 훼손의 우려가 없는 재료(콘크리트, 아스콘, 잔디블럭, 보도블럭 등)로 시공하여야 한다.
15. 상기 사항 이외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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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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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2]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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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과징금가감기준

위 반 사 항해 당 법조문위 반 정 도가감기준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될 때법 제6조제1항1회 위반시최대 50% 이내 감경 가능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될 때법 제6조제1항2회 이상 위반시최대 150% 이내 가중 가능
2.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법 제6조제3항1회 위반시최대 50% 이내 감경 가능
2.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법 제6조제3항2회 이상 위반시최대 150% 이내 가중 가능
3.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 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법 제17조제2항 법 제19조의3제2항1회 위반시최대 50% 이내 감경 가능
3.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 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법 제17조제2항 법 제19조의3제2항2회 이상 위반시최대 150% 이내 가중 가능
4. 노외주차장에 대한 개선 명령에 위반한때법 제23조제3항1회 위반시최대 50% 이내 감경 가능
4. 노외주차장에 대한 개선 명령에 위반한때법 제23조제3항2회 이상 위반시최대 150% 이내 가중 가능
5.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때법 제25조제1항1회 위반시최대 50% 이내 감경 가능
5.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때법 제25조제1항2회 이상 위반시최대 150% 이내 가중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8.14.>
과징금가감기준(제18조 관련)

 비고 
 1. 과징금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5에 정한 기준금액을 기본으로 하며, 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늘리는 경우에도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제5호서식] 노외주차장 위치안내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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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장애인 전용 표지

[별지 제6호서식]
장애인 전용 표지

- 비 고 - 
 1. 규 격
 가. 표지판: 40cm x 40cm
 나. 휠체어 그림부분: 가로 28cm x 세로 32cm
 2. 색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방 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120cm)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① 이 조례는 밀양시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10.9., 1999.7.27., 2020.10.8., 2025.8.14.>1. 공영주차장:「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밀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을 말한다.2. 민영주차장: 시장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3. 인근주차장: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 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4. 조업주차장: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상주차장 중 화물의 하역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하역 주차구간을 지정한 주차장을 말한다.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구분 조사하되,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한다.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4. 조사시간은 주간, 야간을 구분하여 조사한다.5. 조사시기는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크지 않은 시기로 정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6. 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7. 그 밖에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0.8.]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로 한다. <단서신설 2007.4.16.> <개정 1999.7.27., 2007.4.16., 2011.1.5.> <단서삭제 2011.1.5.>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5.8.14.>③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시장 또는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1996.10.9., 2020.10.8., 2025.8.14.>1.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30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30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2. 삭제 <2025.8.14.>

제4조(주차거부금지)

제4조(주차거부금지 ) 법 제10조의2제1항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20.10.8.>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실은 차량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부술 우려가 있는 차량

제5조(주차장의 표시)

제5조(주차장의 표시)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0.10.8., 2025.8.14.>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등)② 공영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9. 7.27. 2020.10.8.>③ 시장은 공영노외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개정 '99.7.27.>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2)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①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5.8.14.>②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1.17., 2016.4.14., 2020.10.8.>1.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나 공사ㆍ공단2.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 단체③ 제2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경쟁 입찰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신설 2020.10.8.> <개정 2025.8.14.>1. 제2항제1호의 경우2.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④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지ㆍ보수 재원확보를 위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 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0.10.8., 2025.8.14.>⑤ 삭제[전문개정 '96.10.9.] <2025.8.14.>

제6조의2(부담금 등)

제6조의2(부담금 등)① 시장은 위탁관리 기간 중 구간변경 또는 주차요금 등 조정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부담금을 증감조정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정요인이 발생 시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조정한다.1. 구간 증설, 폐쇄 시: 증설 또는 폐쇄 시점2. 주차요금 조정요인 발생 시: 조례개정 시행일 [본조신설 2018.8.9.]

제7조

제7조 삭제 <1999.7.27.>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①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 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 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관리자의 책임질 사유로 인해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개정 2020.10.8.>1. 회수주차권: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2. 정기주차권: 남은기간에 대한 요금

제8조의2(노상주차장의 설치)

제8조의2(노상주차장의 설치)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노 상주차장의 위탁관리와 주차요금의 징수는 제3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6.10.9.] <개정 2020.10.8.>

제8조의3(하역 주차구간의 지정)

제8조의3(하역 주차구간의 지정)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 구간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8.>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하역주차 구간에서는 해당 지정목적에 관계 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1의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 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본조신설 '96.10.9.] <개정 2020.10.8.>

제8조의4(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제8조의4(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① 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한다.② 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업무시설로 한다. [본조신설 2020.10.8.]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① 시장은 교통소통과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종 또는 주차 목적에 따라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96.10.9.>②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줄이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開始)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① 주차방법 및 배치등은 별표 4와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은 당해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② 주차구획은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 관하여는 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제10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제10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① 법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14.>1. 택지개발사업2. 주택지조성사업3. 아파트지구개발사업4. 도시재개발사업5. 산업단지개발사업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7. 도시개발사업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0.10.8.>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해낸 주차 대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면적철도개설 5년 후 1개 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 / 210 × 철도연장(km) / 8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1퍼센트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본조신설 2016.4.14.]

제11조

제11조 삭제 <1999.7.27.>

제12조(관리의 위임)

제12조(관리의 위임)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6.10.9., 2020.10.8.>

제13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13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6.10.9., 1997.1.17., 2008.11.17., 2020.10.8., 2025.8.14.>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300미터이내로 한다. <개정 1999.7.27., 2006.4.28., 2020.10.8.>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은 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1996.10.9.> <개정 2020.10.8.>③ 삭제 <2016.4.14.>

제14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 비용 산정기준)

제14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 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0.10.8., 2025.8.14.>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 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 포함)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價額)으로 하되,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할 수 있다.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설치에 투자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 된 후 1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산정한다.②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에 10퍼센트를 감액한다. <개정 2020.10.8., 2025.8.14.>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단위 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3제곱미터로 한다. [본조신설 2006.4.28.]

제15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제15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①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영 제10조에 따른 주차장 설비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공영 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른 월정기 주차권(주ㆍ야 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 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96.10.9., 2020.10.8.>③ 삭제 <2025.8.14.>④ 삭제 <2025.8.14.>

제15조의2(조업 주차장의 설치 기준)

제15조의2(조업 주차장의 설치 기준)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조업주차장은 조업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되, 그 위치는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 설치허가 시에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99.7.27., 2025.8.14.>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설물 설치허가 신청서에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1. 시설물의 배치 및 출입 차량의 동선2. 전체 주차장의 평면도 및 주차동선3. 조업 주차장의 위치 및 면적(주차 배치 계획 등)4. 조업 주차면을 다른 주차면 및 출입구 등과 별도로 사용, 관리할 수 있는 계획③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은 조업에 주종을 이루는 차량을 기준으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1. 주차단의 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30미터 이상, 길이 10미터 이상으로 하되, 조업에 주종을 이루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너비는 0.5미터, 길이는 4미터를 가감할 수 있다.2. 차로의 너비 등 그 밖의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는 조업에 주종을 이루는 차량의 크기, 회전 반경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10.9.]

제15조의3(장애인전용 주차 구역 설치 기준)

제15조의3(장애인전용 주차 구역 설치 기준)① 영 제6조 제1항의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7.27., 2018.8.9., 2020.10.8.>1.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3. 장애인 전용(專用) 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②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9.>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9.>1. 주차장 입구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 하여야 한다.2. 주차장입구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 표 지를 설치하여야 한다.3. 장애인 전용 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④ 시장은 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3퍼센트 이상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10.9.] <신설 2020.10.8.> [제목개정 2017.12.21.]

제16조

제16조 삭제 <1999.7.27.>

제17조(건축물 부설주차장 설비기준)

제17조(건축물 부설주차장 설비기준)①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자주식으로 자동차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물의 구조안정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4.>②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의 설비기준은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19.2.14., 2020.10.8., 2025.8.14.>③ 도로의 보도시설 부분 또는 도로 구조물을 횡단하여 주차장 진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되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8., 2025.8.14.>④ 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계식 주차장은 다른 자동차를 차도에 이용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자동차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하며, 기계장치에 의하여 작동하는 구조로 정하여야 한다.[전부개정 '96.10.9.] <개정 2008.6.11., 2017.10.26., 2020.10.8., 2025.8.14.>

제18조(과징금 처분)

제18조(과징금 처분)① 영 별표 5에 따른 과징금의 가감기준은 별표 4과 같다. <개정 '96.10.9., 2025.8.14.>② 시장이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분명하게 밝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0.8., 2025.8.14.>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 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④ 삭제 <2020.10.8.>⑤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10.8.>

제18조의2

제18조의2 삭 제 <1999.7.27.>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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