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2-10-20 시행 2022-10-20 제정

별표

[별표] 사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관할구역

권역(명칭)관할구역비 고
사천읍·축동면 농지위원회사천읍
사천읍·축동면 농지위원회축동면
정동면 농지위원회정동면
사남면 농지위원회사남면
용현면 농지위원회용현면
곤양면 농지위원회곤양면
곤명면 농지위원회곤명면
서포면 농지위원회서포면
사천시 농지위원회선구동1분과위원회
사천시 농지위원회동서금동1분과위원회
사천시 농지위원회벌용동1분과위원회
사천시 농지위원회향촌동1분과위원회
사천시 농지위원회동서동2분과위원회
사천시 농지위원회남양동2분과위원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2.10.20.>
사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관할구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제44조에 따라 사천시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제2조(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농지법」에 따른 사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제3조(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다음 각 호의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제2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2.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인 사천시 또는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사천시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4. 농업법인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7. 그 밖에 시장이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상위법 근거

  • · 농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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