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기부 설치)
제2조(경기부 설치)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체육활동의 저변확대와 군정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고, 경기부에는 탁구선수단(이하“선수단”이라한다)을 둔다.
제3조(선수단 구성)
제3조(선수단 구성)①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각각의 임무는 규칙으로 정한다.② 선수단의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직장운동경기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③ 단원은 감독 및 코치와 선수로 구분하며, 단원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
제4조(단원의 임용)
제4조(단원의 임용)① 감독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임용한다.② 선수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감독의 추천을 받아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임용한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단원의 인사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1. 단원의 임용 및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2. 단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 의결에 관한 사항3. 우수 선수의 신규 영입에 관한 사항4. 직장운동경기부 종목 창단 및 해체에 관한 사항5. 단원의 요양보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산청군 소속 공무원2. 체육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산청군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사람④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복무 및 훈련)
제6조(복무 및 훈련)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계약해지)
제7조(계약해지)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해 해임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2.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사람3. 최근 3년 이내 전국대회 3위 이상을 1회 이상 입상하지 못한 사람4.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5.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6. 「병역법」에 따른 입영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가 나온 사람7.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운동경기부를 해체하는 경우
제8조(보수 등의 지급)
제8조(보수 등의 지급)① 군수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수당,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수 및 훈련경비 지급기준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선수단 지원)
제9조(선수단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수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선수단의 체력관리와 경기력 향상, 편의 도모를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운영경비, 합숙소 운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