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5-11-24 시행 2015-11-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위반행위위반한 점용면적이 1㎡ 이하인 경우위반한 점용면적이 1㎡를 초과하는 경우
가.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3만원1㎡ 당 3만원
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5만원1㎡ 당 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계고서 수령증

계 고 서 제 호 1. 주 소 : 3. 위반일시 : 2. 성 명 : 4. 위반장소 : 5. 위반사항 : 귀하는 「도로법」제38조(도로의 점용)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니 위반사항을 년 월 일까지 자진정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간까지 자진정비, 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산청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3조에 따라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을 계고합니다. (단, 동행위에 대하여 계고기간 내 자진정비, 철거하지 아니하거나 다시 재발생이 될 때에는 계고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제 호제 호연도 일반회계연도 일반회계연도 일반회계
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
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
납 부 의 무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 과태료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 과태료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도로 무단 점용도로 무단 점용
금 액 (과 태 료)금 액 (과 태 료)금 액 (과 태 료)원원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
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년 월년 월년 월일
산 청 군 수산 청 군 수산 청 군 수산 청 군 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
성 명
생 년 월 일
부 과 기 관시시
세 입 과 목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 과태료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 과태료
위 반 사 항도로 무단 점용도로 무단 점용
금 액 (과 태 료)원원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기관 :수 납 인
귀하귀하
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
성 명
생 년 월 일
부 과 기 관시시
세 입 과 목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 과태료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 과태료
위 반 사 항도로 무단 점용도로 무단 점용
금 액 (과 태 료)원원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기관 :수 납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과태료)영수필통지서(보관용) (과태료)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성 명(한자)(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부 과 기 관납부고지서번호납부고지서번호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고 지 일 자금 액금 액원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처 분 사 유
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
위의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있어 「산청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산 청 군 수 귀하위의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있어 「산청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산 청 군 수 귀하위의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있어 「산청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산 청 군 수 귀하위의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있어 「산청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산 청 군 수 귀하위의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있어 「산청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산 청 군 수 귀하위의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있어 「산청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산 청 군 수 귀하위의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있어 「산청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산 청 군 수 귀하위의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있어 「산청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산 청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농어촌도로 정비법」제34조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0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5.11.24.>2.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1.24.>

제3조(과태료 부과)

제3조(과태료 부과)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11.24.>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 부과방법)

제4조(과태료 부과방법)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3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자진정비, 철거하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고장을 발부한다. 다만, 긴급히 정비 또는 철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즉시 정비, 철거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고기간 내 자진정비, 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제3조제1항 각 호의 위반 행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 중에서 중한 행위를 적용한다.④ 제3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가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후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 1회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 납부고지 등)

제5조(과태료 납부고지 등)①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한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부일부터 15일로 한다.

제6조(이의신청)

제6조(이의신청)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5.11.24.>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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