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주차장 조례

조례 공포 2021-03-16 시행 2021-03-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주차요금표

구 분최 초30분 초과후회수권제월 정 기 권월 정 기 권월 정 기 권
(1구획1대당)30분까지매 15분 마다1 일전 일 제주 간 제야 간 제
(1구획1대당)30분까지추 가1 일전 일 제주 간 제야 간 제
노상주차장500원200원
노외주차장500원200원5,000원50,000원30,000원2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비 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공영 주차장에 적용된다. 
2. 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 월 ∼ 10월 08:30 ∼ 19:00 
 나. 11월 ∼ 3월 09:00 ∼ l8:00 
3. 상기요금은 승용차, 15인승 이하 버스, 1톤이하 화물자동차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1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의 크기가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 버스, 또는 1톤초과 5톤미만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 기준요금의 2배 
 나. 35인승 이상 버스 또는 5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 기준요금의 3배

[별표 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 설 물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
7. 수련시설, 발전시설 <개정 2016.12.26.>○ 시설면적 350㎡당 1대
8.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신설 2016.12.26.>○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이 10,000㎡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면적 400㎡당 1대)
9. 창고시설 <개정 2016.12.26.>○ 시설면적 400㎡당 1대
10. 학생용기숙사 <신설 2016.12.26.>○ 시설면적 400㎡당 1대
11. 그 밖의 건축물 <개정 2016.12.26.>○ 시설면적 300㎡당 1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0.8.18., 2011.10.10., 2016.12.26.>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4조 관련)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3. 비고 제12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2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별표 3]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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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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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노외주차장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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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주차장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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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회수주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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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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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장애인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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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부설주차장 설치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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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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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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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4.6., 2012.12.31.>

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정의)

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정의)① 이 조례는 산청군내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1.4.6.>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1. 공영주차장 :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1.4.6., 2012.12.31.>2. 삭제 <2016.12.26.>3. 부설주차장 : 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 시설의 이 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신설 1997.6.20.> <개정 2012.12.31.>4.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1.4.6.> <개정 2012.12.31.>5.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설 2001.4.6.>6.무상사용노외주차장 :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군수가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신설 2001.4.6.> <개정 2012.12.31.>7. 임산부 :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신설 2020.9.28.>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제8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개정 2001.4.6.>② 삭제 <1997.6.20.>③ 삭제 <1997.6.20.>④ 삭제 <2001.4.6.>⑤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1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1997.6.20.>

제4조

제4조 삭제 <1999.8.28.>

제5조(주차장의 표지)

제5조(주차장의 표지)① 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하며, 그 규격은 별지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1.>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개정 2012.12.31.>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31.>③ 노외주차장 설치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1. 군이 설립한 공공 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 <개정 2010.8.18.>3. 그 밖의 능력 있는 법인 또는 개인 <개정 2012.12.31>② 1항에 따른 관리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8.18., 2012.12.31.><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 부 방 법 ││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 부 방 법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1항제1호의 │ 군수가 정하는 │ 군수가 정하는 │ 군수가 정하는 ││ 제1항제1호의 │ 군수가 정하는 │ 군수가 정하는 │ 군수가 정하는 │<p style="font-family:굴림체">│ 경우 │ 방법 │ 방법 │ 방법 ││ 경우 │ 방법 │ 방법 │ 방법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1항제2호의 │ 경쟁입찰 │ 입찰금액 │ 3개월 단위로 ││ 제1항제2호의 │ 경쟁입찰 │ 입찰금액 │ 3개월 단위로 │<p style="font-family:굴림체">│ 경우 │ │ │ 선납 ││ 경우 │ │ │ 선납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1항제3호의 │ 경쟁입찰 │ 입찰금액 │ 3개월 단위로 ││ 제1항제3호의 │ 경쟁입찰 │ 입찰금액 │ 3개월 단위로 │<p style="font-family:굴림체">│ 경우 │ │ │ 선납 ││ 경우 │ │ │ 선납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6조의2(관리위임)

제6조의2(관리위임) 군수는 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노상주차장과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관리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1997.6.20.>

제7조

제7조 삭제 <2001.4.6.>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1. 주차시간에 의한 현금 징수방법2. 월.년.정기 주차권 발행 징수방법3. 회수권 발행방법 - 주차표 교부② 주차권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1.>③ 기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환불한다. <개정 2012.12.31.>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요금의 감면)

제9조(요금의 감면)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1.「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2012.12.3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실납세자로 인정한 자의 소유차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다만, 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에 한한다.② 다음 각 호의 자동차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6.12.26.2020.9.28., 2021.3.16.>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자가용 자동차2.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장애인이 탑승한 자가용 자동차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탑승한 자가용 자동차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탑승한 자가용 자동차5. 배기량 1,000시시(cc) 미만의 경형자동차6.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목적으로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7.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사람이 모자보건수첩, 임산부 자동차표지 등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자동차8. 경남아이다누리카드 지원대상으로 해당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9. 「산청군 병역명문가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전문개정 2010.8.18.]

제10조(사용제한)

제10조(사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사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을 제한 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 사유등을 정하여 사용제한 공고일 7일전부터 사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공고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6.20., 2012.12.31.>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① 주차방법과 배치 등은 별표3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은 해당 주차장의 여건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② 주차구획선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6.>③ 노상주차장은 평행 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제11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및 제5조제8호에 따른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비율은 3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0.9.28>

제12조

제12조 삭제 <1997.6.20.>

제13조(노외주차장 설치 심의등)

제13조(노외주차장 설치 심의등) 법 제12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1997.6.20., 2001.4.6., 2012.12.31.>1. 신청지역의 토지 이용 현황2. 해당 지역에 미치는 교통 영향 <개정 2012.12.31.>3. 주차수요의 장기 예측

제13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제13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① 법 제12조의3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택지개발사업2. 산업단지개발사업3. 도시재개발사업4. 아파트지구개발사업5. 도시개발사업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31.>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본조신설 2011.10.10.]

제14조(부설주차장 설치)

제14조(부설주차장 설치)①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종류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1997.6.20., 1999.8.28., 2001.4.6., 2012.12.31., 2016.12.26.>② 군수는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12.26.>③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는 8대로 한다. <2016.12.26.>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01.4.6., 2002.8.16., 2012.12.31.>

제1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 사용)

제1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 사용)①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② 영 제10조제1항 규정에 따른 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납부된 주차장 설치 비용을 공영주차장 요금 별표1에 따라 주차요금 징수기준에의한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 한다. <개정 2012.12.31.>

제17조

제17조 삭제 <2001.4.6.>

제18조

제18조 삭제 <2001.4.6.>

제18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18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12.31.>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 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12.12.31.>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8.18., 2016.12.26.>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12.31.>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1.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8.18., 2012.12.31., 2016.12.26.>4.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12.12.31.>[본조신설 2001.4.6.]

제19조(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기준)

제19조(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기준)① 영 제6조의제1항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을 3퍼센트의 비율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4.6., 2020.9.28.>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개정 2001.4.6.>②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4.6.>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2. 주차장 바닥에는 지체 부자유자 전용 표지를 하여야 한다.③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표시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4.6.>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시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4.6.>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개정 2001.4.6.>④ 지체부자유자 전용 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제20조(과징금 처분)

제20조(과징금 처분)① 군수는 영 제17조 제1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때 에는 과징금 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 통지서 납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1997.6.2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31.>③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치 않는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1.4.6., 2012.12.31.>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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