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민법」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3.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4. “활동지원급여”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5.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제4조(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시 장애인 가족지원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자립생활 지원)
제5조(자립생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3.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 서비스5. 장애인 및 관련 시설 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6.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및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7.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8.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9.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2.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3. 장애인 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ㆍ지원4. 장애인 가족의 상담과 교육5. 장애인 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
제7조(우선지원 대상)
제7조(우선지원 대상)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 하여야 한다.
제8조(센터의 지원)
제8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한다)가 제5조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예산의 지원을 받는 센터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확인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제10조(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① 시장은 법 제55조 및「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장애인에게 임신과 출산 및 육아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