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22-12-15 시행 2022-12-15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

구 분구 분구 분□ 시신 □ 개장유골 □ 죽은 태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시신 □ 개장유골 □ 죽은 태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시신 □ 개장유골 □ 죽은 태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시신 □ 개장유골 □ 죽은 태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시신 □ 개장유골 □ 죽은 태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시신 □ 개장유골 □ 죽은 태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시신 □ 개장유골 □ 죽은 태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사 망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남 / 여)(남 / 여)(남 / 여)
사 망 자주 소 (분묘위치)주 소 (분묘위치)
사 망 자사망(개장)일사망(개장)일화 장 일
사 망 자화장장소화장장소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남 / 여)(남 / 여)(남 / 여)
신 청 인연 락 처연 락 처사망자와 관 계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은 행 명은 행 명계좌번호예 금 주
「양산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화장증명서 1부 2.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1부 3.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4.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체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 개장유골인 경우 개장증명서 1부 ※법인묘지 분묘 중 주민등록 확인 불가한 경우 사망당시 양산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묘지 사용 허가증 또는 계약서 사본 등) 6. 사망자가 태아, 영아인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사산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7. 통장사본1. 화장증명서 1부 2.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1부 3.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4.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체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 개장유골인 경우 개장증명서 1부 ※법인묘지 분묘 중 주민등록 확인 불가한 경우 사망당시 양산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묘지 사용 허가증 또는 계약서 사본 등) 6. 사망자가 태아, 영아인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사산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7. 통장사본1. 화장증명서 1부 2.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1부 3.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4.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체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 개장유골인 경우 개장증명서 1부 ※법인묘지 분묘 중 주민등록 확인 불가한 경우 사망당시 양산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묘지 사용 허가증 또는 계약서 사본 등) 6. 사망자가 태아, 영아인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사산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7. 통장사본1. 화장증명서 1부 2.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1부 3.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4.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체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 개장유골인 경우 개장증명서 1부 ※법인묘지 분묘 중 주민등록 확인 불가한 경우 사망당시 양산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묘지 사용 허가증 또는 계약서 사본 등) 6. 사망자가 태아, 영아인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사산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7. 통장사본1. 화장증명서 1부 2.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1부 3.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4.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체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 개장유골인 경우 개장증명서 1부 ※법인묘지 분묘 중 주민등록 확인 불가한 경우 사망당시 양산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묘지 사용 허가증 또는 계약서 사본 등) 6. 사망자가 태아, 영아인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사산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7. 통장사본1. 화장증명서 1부 2.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1부 3.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4.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체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 개장유골인 경우 개장증명서 1부 ※법인묘지 분묘 중 주민등록 확인 불가한 경우 사망당시 양산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묘지 사용 허가증 또는 계약서 사본 등) 6. 사망자가 태아, 영아인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사산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7. 통장사본1. 화장증명서 1부 2.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1부 3.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4.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체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 개장유골인 경우 개장증명서 1부 ※법인묘지 분묘 중 주민등록 확인 불가한 경우 사망당시 양산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묘지 사용 허가증 또는 계약서 사본 등) 6. 사망자가 태아, 영아인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사산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7. 통장사본1. 화장증명서 1부 2.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1부 3.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4.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체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 개장유골인 경우 개장증명서 1부 ※법인묘지 분묘 중 주민등록 확인 불가한 경우 사망당시 양산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묘지 사용 허가증 또는 계약서 사본 등) 6. 사망자가 태아, 영아인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사산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7. 통장사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죽은 태아ㆍ영아인 경우에는 그 부모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죽은 태아ㆍ영아인 경우에는 그 부모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죽은 태아ㆍ영아인 경우에는 그 부모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죽은 태아ㆍ영아인 경우에는 그 부모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죽은 태아ㆍ영아인 경우에는 그 부모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죽은 태아ㆍ영아인 경우에는 그 부모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죽은 태아ㆍ영아인 경우에는 그 부모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죽은 태아ㆍ영아인 경우에는 그 부모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본인은 화장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화장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화장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화장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화장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화장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화장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화장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화장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화장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화장 장려금 지급대장

일련 번호사망자사망자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비고
일련 번호성명주소 (소재지)성명생년 월일주소사망자와의 관계지급일계좌번호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여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을 말한다.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한다.1. 사망일 현재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 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외국인 자녀로서 사망일 현재 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3.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죽은 태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4. 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단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는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었거나 양산시민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함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화장비용을 실제로 부담한 사람에게 우선하여 지원한다.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장려금은 각 화장시설의 관외 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6조(신청방법)

제6조(신청방법)① 제3조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개장 대상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1.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①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한다.②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전산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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