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24 시행 2022-0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25.,2010. 8. 31., 2022.2.24.>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대 서명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 4. 12., 2010. 3. 25., 2010. 8. 31., 2022.2.24.>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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