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제1항 관련)

구 분기준수수료비고
1. 무인민원발급 창구에 의한 증명
(1) 토지(임야)대장1건500원
(추가 1장당)(100원)
(2) 건축물대장1건500원
(3) 농지원부1건1,000원
(4) 세목별과세증명1건600원
(5) 개별공시지가확인서1필지600원
(6) 자동차등록원부1건300원
(7) 건설기계등록원부1건500원
2. 문화공보관계
(1)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1건20,000원
(2)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1건10,000원
(3) 영화업 신고1건20,000원
(4) 영화업 변경 신고1건10,000원
(5)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1건5,000원
(6) 비디오물 제작업, 배급업 신고1건20,000원
(7) 비디오물 제작업, 배급업 변경 신고1건10,000원
(8) 공연장의 등록 신청1건10,000원
(9)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
(10)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신청1건20,000원
(11)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1건5,000원
(12)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신청1건20,000원
(13)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
(14)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1건20,000원
(15)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
(16)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1건20,000원
(17)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사항 변경 신청1건5,000원
(18)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1건20,000원
(19)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변경신고1건10,000원
(20)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1건20,000원
(21)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
(22) 체육시설업 신고1건30,000원
(23)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건10,000원
(24)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신청1건60,000원
(25)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청1건30,000원
(26)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신청1건50,000원
(27)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청1건15,000원
(28)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1건30,000원
(29) 기타 유원시설업 변경신고1건15,000원
(30)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원
(31) 애니메이션업 신고1건20,000원
(32) 애니메이션업 변경 신고1건10,000원
3. 지방세관계
(1) 세목별 과세증명1건800원전자민원 (인터넷) 발급의 경우 에는 무료
(2) 미과세증명1건800원전자민원 (인터넷) 발급의 경우 에는 무료
(3) 개별주택가격확인서1주택800원
(4) 공동주택가격확인서1주택800원
4. 토지관리관계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1필지800원
(2) <삭제>
(3) <삭제>
(4)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법인)1건30,000원
(5)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개인)1건20,000원
(6) 분사무소 설치신고1건10,000원
(7) 중개사무소 이전신고1건800원
(8) 중개사무소 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1건800원
5. 건설관계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 변경허가 신청1건500원
(2) 소하천 공사시행(소하천 점사용)허가1건5,000원
(3) 소하천 준공검사 신청1건1,000원
(4) 소하천 점사용기간 연장 신청1건1,000원
(5) 공작물 등 설치목적의 하천,공유수면,소하천의 점용허가1건허가시 공사비의 1/1,000
(6) 기타하천, 공유수면, 소하천의 토지점용(경작목적 및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제외)허가1건점용료의1/1,000
(7) 하천, 공유수면,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 허가1건점용료의1/1,000
(8) 하천, 공유수면, 소하천유수(지하유수)의 점용(농업용수제외)허가1건점용료의1/1,000
(9) 하천, 공유수면, 소하천의배수, 주수 (단,농업용수의배수,주수제외)허가1건점용료의1/1,000
(10) 토석, 사력 등 하천, 공유수면,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허가1건점용료의1/1,000
(11)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하천, 공유수면,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허가1건점용료의1/1,000
(12) 하천, 공유수면, 소하천 내에서의 스케이트장, 유선장 설치 허가1건점용료의1/1,000
(13) 비관리청의 하천, 공유수면, 소하천 공사허가1건점용료의1/1,000
(14) 하천, 공유수면, 소하천 점용(물량증가, 명의)변경 허가1건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15) 하천, 공유수면, 소하천 허가사항 변경 신고1건500원
(16)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한 하천, 공유수면, 소하천 점용 허가1건1,000원
6. 도시계획관계
(1)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1건500원
(2)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1건500원
(3)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1건500원
(4) 체비지 분할 신청1건500원
(5)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1건500원
(6) 환지예정분할1건500원
(7)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1건500원
(8) 환지예정지 변경신청1건500원
(9)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신청1건500원
(10) 토지대금 완납증명1통500원
(1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칼라 발급)1필지1,000원 (1,500원)
7. 건축주택관계
(1)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 증명1통300원
8. 농수산관계
(1)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1건300원
(2) 농산제조업의변경허가신청1건500원
(3) 관상수목 자가생산확인서1통300원
(4)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1통800원
(5) 어업면허신청1건5,000원
(6) 어업면허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1건3,000원
(7) 어업권(지분)이전 인가 신청1건4,000원
(8)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1건2,500원
(9)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1건3,000원
(10) 관리선 사용의 지정 및 어선사용 (변경)승인 신청1건1,000원
(11) 시설철거의무 면제신청1건3,000원
(12)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본․초본 교부 신청1건800원
(13) 연안어업 허가 신청1건2,500원
(14) 구획어업 허가 신청1건4,500원
(15)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변경허가) 신청1건2,000원
(16)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변경허가) 신청1건1,000원
(17) 어선등록 및 변경 등록 신청1건3,000원
(18) 내수면어업 허가 신청1건5,000원
(19) 내수면어업 면허 신청1건9,000원
(20) <삭제>
(21) 어업허가유예신청1건1,500원
(22) 어업변경 허가 신청1건2,000원
(23)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1건1,500원
(24) 어업신고1건1,500원
(25)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000원
(26) 면허 신청기간의 연장 신청1건1,000원
(27)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재발급신청1건1,000원
(28) 어업면허증,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재교부신청1건1,000원
(29)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 해제허가 신청1건3,000원
(30) 낚시어선업 신고1건2,500원
(31) 유해어업사용허가신청1건3,000원
(32) 어업휴업신고1건1,000원
(33) 어업개시신고1건1,500원
(34)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1건3,000원
(35) 내수면어업면허기간연장신청1건3,000원
(36) 유료낚시터지정1건3,000원
(37) 증서등의 발급신청1건1,000원
(38) 어획물운반업등록신청1건5,000원
(39) 어획물운반업변경등록신청1건2,000원
(40) 근해어업허가 신청1건4,500원
(41)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1건2,000원
(42)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1건30,000원
(43)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변경신고1건10,000원
9. 보건환경위생관계
(1) 의료기관 개설 허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1건100,000원
(2) 의료기관 개설장소이전 허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1건40,000원
(3) 의료기관 개설 신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1건40,000원
(4) 의료기관 개설장소이전 신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1건20,000원
(5)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원
(6)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청1건10,000원
(7)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원`
(8)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청1건10,000원
(9) 의료기관 약국(휴폐업)사실증명1건300원
(10) 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신고증 재교부 신청1건2,000원
(11) 습관성 의약품 원료 양도 승인 신청1건500원
(1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원
(13)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원
10. 상수도관계
(1)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가) 급수관구경 40㎜ 미만1건2,000원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나) 급수관구경 40㎜ 이상1건4,000원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시공자재검사 수수료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가) 급수관구경 40㎜ 미만1건2,000원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나) 급수관구경 40㎜ 이상1건4,000원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3) 준공검사 수수료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가) 급수관구경 40㎜ 미만1건2,000원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나) 급수관구경 40㎜ 이상1건4,000원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4)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가) 급수관구경 40㎜ 미만1건1,000원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나) 급수관구경 40㎜ 이상1건2,000원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11. 교통관계
(1)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설치 확인신청1건6,000원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신규,변경)1건2,000원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1건2,000원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신청1건2,000원
(5) 임대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1건2,000원
12. 산업경제관계
(1) <삭제>
(2)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등록신청)1건20,000원
(3)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1건10,000원
(4) <삭제>
(5)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신고1건10,000원
(6)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등록신청)1건30,000원
(7)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등록신청)1건20,000원
(8)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등록신청)1건10,000원
(9) 공장등록증명서1건1,000원
※ 비고 : 이 조례에 표기되지 않은 수수료는 개별법령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비고 : 이 조례에 표기되지 않은 수수료는 개별법령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비고 : 이 조례에 표기되지 않은 수수료는 개별법령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비고 : 이 조례에 표기되지 않은 수수료는 개별법령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2.7.16. 2013.10.30. 2015.8.7. 2016. 4. 4., 2017. 8. 14. 2021. 10. 1., 2022. 3. 31.> 
 제증명 등의 종류와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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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수수료 감면사실 확인 고무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7. 8. 14.> 
수수료 감면사실 확인 고무인(제7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고사항의 수리ㆍ등록ㆍ지정ㆍ확인ㆍ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5. 31., 2021. 10. 1., 2024. 12. 20.>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창원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고사항의 수리ㆍ등록ㆍ지정ㆍ확인ㆍ검사 등(이하 "각종 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 8. 14., 2018. 5. 31., 2021. 10. 1., 2024. 12. 20.>

제3조(수수료)

제3조(수수료)① 각종 증명 등의 종류와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31, 2013.10.30., 2021. 10. 1., 2024. 12. 20.>② 정보공개에 드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10. 1.>[제목개정 2021. 10. 1.]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별표 1에 규정된 각종 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각종 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각종 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8. 14., 2024. 12. 20.>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문서와 장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24. 12. 20.>③ 자동차에 관한 각종 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24. 12. 20.>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수수료는 창원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전문개정 2021. 10. 1.]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10. 1.>[제목개정 2021. 10. 1.]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7. 8. 14., 2021. 10. 1., 2024. 12. 20.>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각종 증명 등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개정 2017. 8. 14.>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고엽제후유증환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개정 2017. 8. 14.>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신설 2021. 10. 1.>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신설 2021. 10. 1.>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신설 2021. 10. 1.>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② 창원시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2에서 규정한 정보공개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21. 10. 1.>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였을 때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였을 때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을 감면할 필요가 있을 때 <개정 2017. 8. 14.>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7. 8. 14., 2018. 5. 31., 2021. 10. 1.>

제8조

제8조 삭제<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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