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주차장 조례

조례 공포 2025-09-29 시행 2025-09-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

급지구분시간제 주차시간제 주차1일 주차월 정기주차월 정기주차월 정기주차
급지구분기본요금 (30분까지)초과요금 (매10분까지)1일 주차주 간야 간주·야간
1 급지4002005,00075,00056,000100,000
2 급지3001004,00050,00040,00070,000
3 급지2001003,00040,00030,0006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
(금액 : 원/구획당)

1 구획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1 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수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는 야간으로 본다.
 4월 ~ 10월 08:00 ~ 20:00
 11월 ~ 3월 09:00 ~ 19:30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하며 지하주차장의 경우 해당 급지의 차 하위 급지를 적용할 수 있다.
 1 급지 : 동 지역
 2 급지 : 읍 지역
 3 급지 : 면 지역
시장은 본 요금표를 적용하는 유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개별 공영주차장의 여건에 따라 1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최초 30분 이내의 시간은 30분으로 하고 초과시간 매 10분 이내의 시간은 10분 단위로 계산한다.

[별표 1의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감면범위감 면 대 상비 고
1. 주차요금 전액 감면○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1회 2시간 무료, 2시간 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상이자(상이 1급부터 7급까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등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유족 및 가족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 국세ㆍ지방세 성실납세자로 포상을 납세자 차량이 성실납세자증 표시(스티커)부착 자동차(발급일로 부터 1년) ○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 차량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확인증 부착 자동차(발급일로 부터 3년으로 하되 기업당 5대에 한함) ○ 「공직선거법」제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자에게 해당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자의 차량 ○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 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차량관련 증명서 제시 및 감면 확인증 부착차량
3. 주차요금 100분의 50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임산부 증명자료 제시 : 산모 수첩 및 신분증 등) ○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다자녀가정 증명자료 제시) ○ 「자동차관리법」에 제3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 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 감면)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 하는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다만,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4조에 따라 경산시자원 봉사센터소장이 경력 인정한 경산시 우수 자원봉사자 중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확인증을 부착한 차량(발급일로 부터 1년)관련 증명서 제시 및 감면 확인증 부착차량
※ 비고 1.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주차 당사자가 원하는 하나만 적용한다.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확인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경산시 교통행정과에서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 비고 1.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주차 당사자가 원하는 하나만 적용한다.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확인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경산시 교통행정과에서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 비고 1.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주차 당사자가 원하는 하나만 적용한다.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확인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경산시 교통행정과에서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의2]<개정 2025.9.15.>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및설치기준

시설물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70㎡당 1대(시설면적/7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 한다), 운동시설 (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 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 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다만, 생활숙박시설은 호실당 1대로 한다.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00㎡ 이하 : 1대 ○ 시설면적 100㎡ 초과 : 1대에 10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0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주차대수 1대(가구당 전용면적이 30㎡ 이하인 경우 0.75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세대 (호실)당 주차대수 1.5대[세대(호실)당 전용면적 30㎡ 이하인 경우 0.7대, 60㎡ 이하인 경우 1.05대, 85㎡ 이하인 경우 1.4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원룸형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5대(홀의 수×15)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5대(타석의 수×1.5) ○ 옥외수영장 : 정원 10명당 1대(정원/10명) ○ 관람장 : 정원 67명당 1대(정원/67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250㎡당 1대(시설면적/250㎡)
8. 창고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9.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50㎡당 1대(시설면적/250㎡) 다만, 기숙사는 200㎡당 1대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이상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1.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2. 비고 제11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1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3.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별지제1호서식] 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제2호서식]노외주차장 표지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제3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제4호서식] 주차방법 배치기준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4-1.주차방법 배치기준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제5호서식]노외주차장 위치안내표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제6호서식]장애인 전용표시

[별지 제6호 서식]
장 애 인 전 용 표 시[
제16조제4항관련)
- 비 고 -
1. 규 격
가. 표지판 : 40cm×40cm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28cm×세로 32cm
2. 색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방 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 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 (100~200cm)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별지제6호서식]장애인 전용표시 원본 이미지

[별지 제7호서식]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일반형일반형확장형(1면)확장형(1면)
출입통로출입통로출입통로출입통로
확장형(2면)확장형(2면)
출입통로출입통로출입통로출입통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제16조의2제4항관련)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이상×세로 5m이상)과 확장형(가로 2.6m이상×세로 5.2m이상, 2면의 중앙 여유 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되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
 가. 그림문자(가로 140cm × 세로 100cm)는 주차면 중앙에 꽃담황토색으로 표시
 나.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를 그림문자 아래에 꽃담황토색으로 병기

[별지제8호서식]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확인증

(뒤 쪽)
주 의 사 항 1. 이 확인증은 경산시에서 설치하고 경산시 주차장 조례가 적용되는 공영 주차장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2. 앞쪽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이 확인증의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이 확인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 교부해 드립니다.
(앞 쪽)
제 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확인증 사 용 자 : 차량번호 : 감면기간 : 감면사유 : 감면범위 : 경 산 시 장 (인)7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바탕 : 하늘색, 글씨 : 검정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2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산시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영주차장 :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21.03.25.>2. 민영주차장 : 시장 이외의 자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4.10.21, 2021.03.25.>3. 인근주차장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4.10.21>

제3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제3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조사)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1.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2. 실태조사 시기: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3. 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4.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현황조사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조사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시장이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조 신설 2021.03.25.]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4.10.21, 2021.03.25.>②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의2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03.25.>③ <삭제 2021.03.25.>④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개정 2014.10.21>1. 제9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동차가 발견된 경우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6.12.12, 2014.10.21, 2021.03.25 >2.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5조(주차거부 금지)

제5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6조(공영주차장의 표시)

제6조(공영주차장의 표시)① 시장이 설치한 노상·노외주차장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개정 2014.10.21>②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③ 주차장 위치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제한을 두지 않으며,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로 한다. <개정 2014.10.21, 2021.03.25.>

제8조(주차장의 설치 등)

제8조(주차장의 설치 등)①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시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②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건축허가, 인가 등(이하 "시설물의 설치허가"라 한다)을 신청시에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4.10.21>

제9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9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① 시장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1, 2021.03.25.>1. 주차권 발행 이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주차장을 폐지한 경우2.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를 할 수 없게 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1.03.25.>1. 회수 주차권: 잔여매수에 대한 주차요금을 반환2. 정기 주차권: 잔여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을 반환

제10조(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해당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 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10.21>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별지 제4호 서식]의 배치기준에 의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을 이용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흰색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1>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03.25.>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03.25.>

제12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제12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택지개발사업2. 주택지조성사업3. 아파트지구개발사업4. 도시재개발사업5. 산업단지개발사업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중「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21.03.25.>7. 도시개발사업②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 에서 정한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03.25.>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 할 수 있는 면적(철도개설5년후 1개역의 1일평균승차인원/210)×(철도연장(km)/8)2.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25.>[본조신설 2014.10.21]

제12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제12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한다.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1.03.25.]

제12조의4(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

제12조의4(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조 신설 2021.03.25.]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및 기준)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및 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건축법」제14조의 건축신고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하며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의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10.11, 2014.10.21, 2021.03.25.>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인근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1. 2>② 삭제 <2015.11.27.>

제15조(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제15조(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①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월 정기주차권(주ㆍ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단서삭제 2006.12.12, 개정 2014.10.21, 2021.03.25.>

제15조의2(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 산정기준)

제15조의2(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과 같다. <신설 2006.12.12, 개정 2014.10.21>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24.11.4.>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를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개정 2014.10.21, 2021.03.25.>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4.10.21>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을 3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2014.10.21>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당 토지가액의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개정 2014.10.21, 2021.03.25.>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5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5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① 법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는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총 주차대수의 50퍼센트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11.4.><종전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11.4.>②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는 8대로 한다.<신설 2024.11.4.>[조 신설 2021.03.25.]

제15조의4(기계식주차장의 철거)

제15조의4(기계식주차장의 철거)① 법 제19조의13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 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소수점 이하 버림)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조 신설 2021.03.25.]

제16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제16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①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 비고 제10호의 따라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1, 2014.10.21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2. 옥외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3. 경사로의 경우에는 평면도로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1>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1>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1>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개정 2004.10.11>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준에 따른다.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중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3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1, 2014.10.21>

제16조의2(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제16조의2(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11.4.>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4.11.4.>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③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4.11.4.><개정 2024.11.4.>④ 가족배려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11.4.><개정 2024.11.4.>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3. CCTV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24.11.4.>[본조신설 2014.10.21]

제17조(과징금 처분)

제17조(과징금 처분) 법 제24조의2에 따라 시장이 부과하는 과징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03.25.>

제18조

제18조 <삭제 2021.03.25.>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