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6-05 시행 2024-06-05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과태료 부과금액과태료 부과금액과태료 부과금액
위반사항근거법령1차 위반2차 위반3차이상 위반
1.「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6001,2002,400
2.「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3050100
3.「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등으로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경산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제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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