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7-10-19 시행 2017-10-1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지 역 등 급전 문 의일 반 의
갑 지554,00047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구분표
(월지급액, 단위:원)

 비고: 전문의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2

등급별 근무년수별1 등 급2 등 급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880,000 이하 875,000 이하 870,000 이하 865,000 이하 860,000 이하585,000 이하 580,000 이하 575,000 이하 570,000 이하 565,000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4.7.7.>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의사의 진료업무 수당지급 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월지급액, 단위:원)

 비고: 근무년수는 경상북도 산하에서 실제로 근무한 년수를 합산한다.

별표3

지 급 대 상지 급 액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월 6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4.7.7.>
경제자유구역청 특수업무수당지급 구분표

별표4

지 급 대 상월 지급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13.7.11>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구분표

별표 5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월27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8.7.17,'13.7.11., 2014.7.7.>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일반직의사 및 일반임기제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7.7.2017.10.19>1. 일반직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일반임기제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2014. 7. 7.>

제3조(경제자유구역청업무수당)

제3조(경제자유구역청업무수당) 영 별표 9 제10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은 별표 3에 따라 지급한다.<개정'08.7.17., 2014.7.7.2017.10.19>

제4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신설'13.7.11>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협조 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경상북도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7.7.2017.10.19>

제5조(장려수당)

제5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아목의 규정에 따라「축산물 위생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17.10.19>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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