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8.7.17,'13.7.11., 2014.7.7.>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일반직의사 및 일반임기제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7.7.2017.10.19>1. 일반직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일반임기제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2014. 7. 7.>
제3조(경제자유구역청업무수당)
제3조(경제자유구역청업무수당) 영 별표 9 제10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은 별표 3에 따라 지급한다.<개정'08.7.17., 2014.7.7.2017.10.19>
제4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신설'13.7.11>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협조 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경상북도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7.7.2017.10.19>
제5조(장려수당)
제5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아목의 규정에 따라「축산물 위생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