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주차장 조례

조례 공포 2023-12-14 시행 2023-12-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노외주차장위치안내표시

60㎝60㎝60㎝60㎝60㎝60㎝
⇦ 100m⇦ 100m⇦ 100m⇦ 100m⇦ 100m⇦ 100m⇦ 100m⇦ 100m⇦ 100m⇦ 100m⇦ 100m⇦ 100m⇦ 100m⇦ 100m100m ⇨100m ⇨100m ⇨100m ⇨100m ⇨100m ⇨100m ⇨100m ⇨100m ⇨100m ⇨100m ⇨100m ⇨100m ⇨
1.5~2.5㎝1.5~2.5㎝1.5~2.5㎝1.5~2.5㎝1.5~2.5㎝1.5~2.5㎝1.5~2.5㎝1.5~2.5㎝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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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노외주차장위치안내표시
(제5조제4항 관련)
 (예 1) (예 2)

- 비 고 -
․재 료:알미늄 또는 아크릴 
․색 채:바탕(청색)
 문자 및 기호(흰색)
․설치위치: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 가능한 방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표 1】 공 영 주 차 장 요 금 표

1회 주차요금(1구획당)1회 주차요금(1구획당)1일 주차요금
최초 2시간까지2시간 초과 시 30분 마다1일 주차요금
무료300원3,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12. 14.>
 공 영 주 차 장 요 금 표
 (단위 : 원)

- 비 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
 2. 공영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은 08:00 〜 20:00까지로 한다.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설물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를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3. 비고 제12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2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를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3. 비고 제12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2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별표 6】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90㎝90㎝90㎝90㎝90㎝
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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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80㎝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1.8m~2.5m1.8m~2.5m1.8m~2.5m1.8m~2.5m1.8m~2.5m1.8m~2.5m1.8m~2.5m1.8m~2.5m1.8m~2.5m1.8m~2.5m1.8m~2.5m1.8m~2.5m
구 분재 료색 채색 채
구 분재 료바 탕글 씨 (고딕)
노상주차장알미늄판녹색흰색
공영노외주차장알미늄판녹색흰색
민영노외주차장알미늄판녹색흰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제5조제1항 관련)

-비 고-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칙에 준함.

【별표 7】 노 외 주 차 장 표 지

차량차량차량
차량차량차량
70㎝
70㎝
80㎝80㎝80㎝80㎝80㎝80㎝80㎝80㎝80㎝80㎝80㎝80㎝80㎝80㎝80㎝80㎝80㎝80㎝80㎝
80㎝80㎝80㎝80㎝80㎝80㎝80㎝80㎝80㎝80㎝80㎝80㎝80㎝80㎝80㎝80㎝80㎝80㎝80㎝1.8~2.5㎜1.8~2.5㎜1.8~2.5㎜1.8~2.5㎜1.8~2.5㎜
1.8~2.5㎜1.8~2.5㎜1.8~2.5㎜1.8~2.5㎜1.8~2.5㎜
- 외부표지판바탕(청색)
- 외부표지판바탕(청색)
- 외부표지판
- 외부표지판문자(흰색)
- 외부표지판문자(흰색)
- 내부표지판바탕(흰색)
- 내부표지판바탕(흰색)
- 내부표지판
- 내부표지판문자 및 기호(청색)
- 내부표지판문자 및 기호(청색)
․규 격:내부표지판(가로 30㎝×세로 25㎝) 문자(가로 17㎝×세로 17㎝)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규 격:내부표지판(가로 30㎝×세로 25㎝) 문자(가로 17㎝×세로 17㎝)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규 격:내부표지판(가로 30㎝×세로 25㎝) 문자(가로 17㎝×세로 17㎝)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노 외 주 차 장 표 지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8】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전진주차
후퇴주차
전진주차 전진발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제10조 관련)
1. 주차방법

 

2. 배치기준
 가. 30°전진주차

 나. 45° 전진주차

 다. 45°교차주차(A)

 라. 45°교차주차(B)

 마. 60° 전진주차

 바. 60° 후퇴주차

 사. 90°전진주차

 아. 90° 후퇴주차

【별표 9】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

9㎝9㎝9㎝9㎝
N0. 공영주차장무상사용중 건축물위치: 사 용 자: 사용기간: 이용주차장: 시장(군수) 인N0. 공영주차장무상사용중 건축물위치: 사 용 자: 사용기간: 이용주차장: 시장(군수) 인N0. 공영주차장무상사용중 건축물위치: 사 용 자: 사용기간: 이용주차장: 시장(군수) 인N0. 공영주차장무상사용중 건축물위치: 사 용 자: 사용기간: 이용주차장: 시장(군수) 인
6㎝N0. 공영주차장무상사용중 건축물위치: 사 용 자: 사용기간: 이용주차장: 시장(군수) 인N0. 공영주차장무상사용중 건축물위치: 사 용 자: 사용기간: 이용주차장: 시장(군수) 인N0. 공영주차장무상사용중 건축물위치: 사 용 자: 사용기간: 이용주차장: 시장(군수) 인N0. 공영주차장무상사용중 건축물위치: 사 용 자: 사용기간: 이용주차장: 시장(군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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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
(제16조제1항 관련)
(앞면)

- 비 고 -
바탕:하늘색 글씨:검정색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령군 관내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군수 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당해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② <삭제 2009. 12. 24>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1.제8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경우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30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30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2.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④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료주차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차량의 장기주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의2(주차요금 감면)

제3조의2(주차요금 감면)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유가 둘 이상이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적용한다.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면제 <개정 2023.12.14.>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일반차량 : 면제(증명서 제시) <개정 2023.12.14.>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일반차량 : 면제(환자증명서 제시)4. 「고령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차량 <개정 2022.12.15.>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일반차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50퍼센트 감면(스티커 부착 또는 증명서 제시) <개정 2016.12.20> <개정 2022.12.15.>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차량 : 면제(증명서 제시) <개정 2022.12.15.>7. 공무수행중인 고령군 소유 차량 : 면제<신설 2009. 12. 24> <개정 2022.12.15.>

제4조(주차장의 이용제한)

제4조(주차장의 이용제한)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4>1.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3.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4.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 또는 판매행위 차량 <신설 2009. 12. 24>5.기타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차량 <신설 2009. 12. 24>

제5조(주차장의 표시)

제5조(주차장의 표시)① 군수가 설치한 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6에 의한다.1.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주차장의 이용시간4.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7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③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24>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이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53000159&gubun=ELISIMG" alt="img15300015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6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6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신설 2009. 12. 24>

제7조(주차장의 설치 등)

제7조(주차장의 설치 등)①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시계획결정 후 실시계획 인가 또는 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②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노외주차장은 해당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군수의 허가 또는 군수에게 신고후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8조(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개정 2023.12.14.>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4.>1.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2.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3.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1.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2.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 제한기간 만료시까지 해당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2.14.>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8을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5.27>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12. 24>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제11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폐지 2009. 12. 24>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와 「건축법」제14조의 건축신고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09. 12. 24>②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자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의1(삭제 조례 제1536호)

제13조의1(삭제 조례 제1536호)

제14조(삭제 조례 제1477호)

제14조(삭제 조례 제1477호)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9. 12. 24>1.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2.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리(행정 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와 같다) 및 해당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리3.부설주차장의 1대당 주차요소면적은 진입도로를 고려하여 18제곱미터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영 제12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09. 12. 24><개정 2016. 2.24>

제15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및 감액기준)

제15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및 감액기준)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4.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른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법 제19조의13 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철거의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5분의 2를 감액한다.1.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신설 2009. 12 .24>

제16조(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제16조(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① 군수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 9의 공영주차장무상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4>② 영 제10조에 의한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9. 12. 24>

제17조

제17조 삭 제

제18조(삭제 조례 제1477호)

제18조 (삭제 조례 제1477호)

제18조의2(삭제 조례 제1477호)

제18조의2(삭제 조례 제1477호)

제18조의3(삭제 조례 제1477호)

제18조의3(삭제 조례 제1477호)

제19조(삭제 조례 제1477호)

제19조 (삭제 조례 제1477호)

제20조(삭제 조례 제1477호)

제20조 (삭제 조례 제1477호)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 · 주차장법시행령제1조
  • · 주차장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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