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29 시행 2023-11-29 제정

별표

[별지 서식] 문경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

[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앞쪽)(앞쪽)(앞쪽)(앞쪽)
문경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문경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문경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문경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문경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문경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문경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처리기간
문경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문경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문경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문경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문경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문경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문경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5일
신청인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② 생년월일
신청인③ 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④ 사업의 종류④ 사업의 종류
⑤ 차령조정 신청대상자동차의 등록번호⑤ 차령조정 신청대상자동차의 등록번호
「문경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택시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택시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택시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택시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택시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택시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택시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택시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
※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접수접수접수
신청서▶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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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검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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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차령조정차령조정차령조정
통보◀차령조정차령조정차령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문경시를 관할구역으로 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적용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2.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

제3조(차령 조정 등)

제3조(차령 조정 등)① 택시의 차령은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1년 단위로 더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기본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문경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2. 자동차등록증 1부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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