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04-22 시행 2013-04-22 일부개정

별표

별표1-과징금가감기준

위 반 행 위위 반 정 도기 본 과징금가감후 과징금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시 기준에 위반한 때 (「주차장법」 제6조제1항)1회위반시5040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시 기준에 위반한 때 (「주차장법」 제6조제1항)2회이상 위반시5050
2.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 (「주차장법」 제17조제2항)1회위반시5040
2.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 (「주차장법」 제17조제2항)2회이상위반시5050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에 위반한 때 (「주차장법」 제23조제3항)1회위반시5040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에 위반한 때 (「주차장법」 제23조제3항)2회이상위반시5050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때 (「주차장법」 제25조제1항)1회위반시5040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때 (「주차장법」 제25조제1항)2회이상위반시50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과징금 가감기준(제8조제2항 관련)
(단위 : 만원)

* 비고 : 위표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 서식-주차권

주차권 원본주차권 원본주차권 원본주차권 원본주차권 원본주차권 원본주차권 원본주차권 및 영수증주차권 및 영수증주차권 및 영수증주차권 및 영수증주차권 및 영수증주차권 및 영수증주차권 및 영수증
이 주차장은 유료주차장이오니 주차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이 주차장은 유료주차장이오니 주차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이 주차장은 유료주차장이오니 주차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이 주차장은 유료주차장이오니 주차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이 주차장은 유료주차장이오니 주차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NO.NO.이 주차장은 유료주차장이오니 주차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이 주차장은 유료주차장이오니 주차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이 주차장은 유료주차장이오니 주차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이 주차장은 유료주차장이오니 주차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NO.NO.NO.
장 소장 소장 소장 소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입차시간입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시 분시 분입차시간입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시 분시 분
출차시간출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시 분시 분출차시간출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시 분시 분
주차요금주차요금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주차요금주차요금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안 내 1.영업시간은 08:00~20:00까지입니다. 2.주차후 30분까지 5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 가산합니다. ※ 5분 이하 주차시는 주차요금 없음. ※ 요금징수는 후납이 원칙이나, 야간 종료 2시간 전에 선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료시간 전 출차할 경우 정산하여 드립니다. 3.2구획 이상 동시 점유시는 점유구획에 해당 하는 요금 징수합니다. 4.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고엽제후유증환자의 차량(표지 부착)은 1시간은 면제, 초과시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다만, 본인 운전 또는 본인 동승시에 한합니다. 5.경형자동차(1,000㏄미만)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6.주차 중 차량의 도난․훼손 및 차량내의 물품 도난시는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200 년 월 일안 내 1.영업시간은 08:00~20:00까지입니다. 2.주차후 30분까지 5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 가산합니다. ※ 5분 이하 주차시는 주차요금 없음. ※ 요금징수는 후납이 원칙이나, 야간 종료 2시간 전에 선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료시간 전 출차할 경우 정산하여 드립니다. 3.2구획 이상 동시 점유시는 점유구획에 해당 하는 요금 징수합니다. 4.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고엽제후유증환자의 차량(표지 부착)은 1시간은 면제, 초과시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다만, 본인 운전 또는 본인 동승시에 한합니다. 5.경형자동차(1,000㏄미만)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6.주차 중 차량의 도난․훼손 및 차량내의 물품 도난시는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200 년 월 일안 내 1.영업시간은 08:00~20:00까지입니다. 2.주차후 30분까지 5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 가산합니다. ※ 5분 이하 주차시는 주차요금 없음. ※ 요금징수는 후납이 원칙이나, 야간 종료 2시간 전에 선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료시간 전 출차할 경우 정산하여 드립니다. 3.2구획 이상 동시 점유시는 점유구획에 해당 하는 요금 징수합니다. 4.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고엽제후유증환자의 차량(표지 부착)은 1시간은 면제, 초과시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다만, 본인 운전 또는 본인 동승시에 한합니다. 5.경형자동차(1,000㏄미만)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6.주차 중 차량의 도난․훼손 및 차량내의 물품 도난시는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200 년 월 일안 내 1.영업시간은 08:00~20:00까지입니다. 2.주차후 30분까지 5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 가산합니다. ※ 5분 이하 주차시는 주차요금 없음. ※ 요금징수는 후납이 원칙이나, 야간 종료 2시간 전에 선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료시간 전 출차할 경우 정산하여 드립니다. 3.2구획 이상 동시 점유시는 점유구획에 해당 하는 요금 징수합니다. 4.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고엽제후유증환자의 차량(표지 부착)은 1시간은 면제, 초과시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다만, 본인 운전 또는 본인 동승시에 한합니다. 5.경형자동차(1,000㏄미만)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6.주차 중 차량의 도난․훼손 및 차량내의 물품 도난시는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200 년 월 일안 내 1.영업시간은 08:00~20:00까지입니다. 2.주차후 30분까지 5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 가산합니다. ※ 5분 이하 주차시는 주차요금 없음. ※ 요금징수는 후납이 원칙이나, 야간 종료 2시간 전에 선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료시간 전 출차할 경우 정산하여 드립니다. 3.2구획 이상 동시 점유시는 점유구획에 해당 하는 요금 징수합니다. 4.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고엽제후유증환자의 차량(표지 부착)은 1시간은 면제, 초과시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다만, 본인 운전 또는 본인 동승시에 한합니다. 5.경형자동차(1,000㏄미만)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6.주차 중 차량의 도난․훼손 및 차량내의 물품 도난시는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200 년 월 일안 내 1.영업시간은 08:00~20:00까지입니다. 2.주차후 30분까지 5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 가산합니다. ※ 5분 이하 주차시는 주차요금 없음. ※ 요금징수는 후납이 원칙이나, 야간 종료 2시간 전에 선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료시간 전 출차할 경우 정산하여 드립니다. 3.2구획 이상 동시 점유시는 점유구획에 해당 하는 요금 징수합니다. 4.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고엽제후유증환자의 차량(표지 부착)은 1시간은 면제, 초과시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다만, 본인 운전 또는 본인 동승시에 한합니다. 5.경형자동차(1,000㏄미만)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6.주차 중 차량의 도난․훼손 및 차량내의 물품 도난시는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200 년 월 일안 내 1.영업시간은 08:00~20:00까지입니다. 2.주차후 30분까지 5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 가산합니다. ※ 5분 이하 주차시는 주차요금 없음. ※ 요금징수는 후납이 원칙이나, 야간 종료 2시간 전에 선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료시간 전 출차할 경우 정산하여 드립니다. 3.2구획 이상 동시 점유시는 점유구획에 해당 하는 요금 징수합니다. 4.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고엽제후유증환자의 차량(표지 부착)은 1시간은 면제, 초과시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다만, 본인 운전 또는 본인 동승시에 한합니다. 5.경형자동차(1,000㏄미만)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6.주차 중 차량의 도난․훼손 및 차량내의 물품 도난시는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200 년 월 일안 내 1.영업시간은 08:00~20:00까지입니다. 2.주차후 30분까지 5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 가산합니다. ※ 5분 이하 주차시는 주차요금 없음. ※ 요금징수는 후납이 원칙이나, 야간 종료 2시간 전에 선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료시간 전 출차할 경우 정산하여 드립니다. 3.2구획 이상 동시 점유시는 점유구획에 해당 하는 요금 징수합니다. 4.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고엽제후유증환자의 차량(표지 부착)은 1시간은 면제, 초과시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다만, 본인 운전 또는 본인 동승시에 한합니다. 5.경형자동차(1,000㏄미만)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6.주차 중 차량의 도난․훼손 및 차량내의 물품 도난시는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200 년 월 일안 내 1.영업시간은 08:00~20:00까지입니다. 2.주차후 30분까지 5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 가산합니다. ※ 5분 이하 주차시는 주차요금 없음. ※ 요금징수는 후납이 원칙이나, 야간 종료 2시간 전에 선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료시간 전 출차할 경우 정산하여 드립니다. 3.2구획 이상 동시 점유시는 점유구획에 해당 하는 요금 징수합니다. 4.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고엽제후유증환자의 차량(표지 부착)은 1시간은 면제, 초과시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다만, 본인 운전 또는 본인 동승시에 한합니다. 5.경형자동차(1,000㏄미만)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6.주차 중 차량의 도난․훼손 및 차량내의 물품 도난시는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200 년 월 일안 내 1.영업시간은 08:00~20:00까지입니다. 2.주차후 30분까지 5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 가산합니다. ※ 5분 이하 주차시는 주차요금 없음. ※ 요금징수는 후납이 원칙이나, 야간 종료 2시간 전에 선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료시간 전 출차할 경우 정산하여 드립니다. 3.2구획 이상 동시 점유시는 점유구획에 해당 하는 요금 징수합니다. 4.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고엽제후유증환자의 차량(표지 부착)은 1시간은 면제, 초과시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다만, 본인 운전 또는 본인 동승시에 한합니다. 5.경형자동차(1,000㏄미만)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6.주차 중 차량의 도난․훼손 및 차량내의 물품 도난시는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200 년 월 일안 내 1.영업시간은 08:00~20:00까지입니다. 2.주차후 30분까지 5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 가산합니다. ※ 5분 이하 주차시는 주차요금 없음. ※ 요금징수는 후납이 원칙이나, 야간 종료 2시간 전에 선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료시간 전 출차할 경우 정산하여 드립니다. 3.2구획 이상 동시 점유시는 점유구획에 해당 하는 요금 징수합니다. 4.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고엽제후유증환자의 차량(표지 부착)은 1시간은 면제, 초과시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다만, 본인 운전 또는 본인 동승시에 한합니다. 5.경형자동차(1,000㏄미만)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6.주차 중 차량의 도난․훼손 및 차량내의 물품 도난시는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200 년 월 일안 내 1.영업시간은 08:00~20:00까지입니다. 2.주차후 30분까지 5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 가산합니다. ※ 5분 이하 주차시는 주차요금 없음. ※ 요금징수는 후납이 원칙이나, 야간 종료 2시간 전에 선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료시간 전 출차할 경우 정산하여 드립니다. 3.2구획 이상 동시 점유시는 점유구획에 해당 하는 요금 징수합니다. 4.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고엽제후유증환자의 차량(표지 부착)은 1시간은 면제, 초과시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다만, 본인 운전 또는 본인 동승시에 한합니다. 5.경형자동차(1,000㏄미만)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6.주차 중 차량의 도난․훼손 및 차량내의 물품 도난시는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200 년 월 일안 내 1.영업시간은 08:00~20:00까지입니다. 2.주차후 30분까지 5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 가산합니다. ※ 5분 이하 주차시는 주차요금 없음. ※ 요금징수는 후납이 원칙이나, 야간 종료 2시간 전에 선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료시간 전 출차할 경우 정산하여 드립니다. 3.2구획 이상 동시 점유시는 점유구획에 해당 하는 요금 징수합니다. 4.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고엽제후유증환자의 차량(표지 부착)은 1시간은 면제, 초과시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다만, 본인 운전 또는 본인 동승시에 한합니다. 5.경형자동차(1,000㏄미만)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6.주차 중 차량의 도난․훼손 및 차량내의 물품 도난시는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200 년 월 일안 내 1.영업시간은 08:00~20:00까지입니다. 2.주차후 30분까지 5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 가산합니다. ※ 5분 이하 주차시는 주차요금 없음. ※ 요금징수는 후납이 원칙이나, 야간 종료 2시간 전에 선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료시간 전 출차할 경우 정산하여 드립니다. 3.2구획 이상 동시 점유시는 점유구획에 해당 하는 요금 징수합니다. 4.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고엽제후유증환자의 차량(표지 부착)은 1시간은 면제, 초과시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다만, 본인 운전 또는 본인 동승시에 한합니다. 5.경형자동차(1,000㏄미만)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합니다. 6.주차 중 차량의 도난․훼손 및 차량내의 물품 도난시는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200 년 월 일
징 수 자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징 수 자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
징 수 자주 소주 소전화전화징 수 자주 소주 소전화
징 수 자성 명성 명(인)(인)(인)(인)징 수 자성 명성 명(인)(인)(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08. 08. 22.)
주 차 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주차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4ㆍ22>

제2조(급지구분)

제2조(급지구분) 「안동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1의 급지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3ㆍ4ㆍ22>1. 1급지 : 동지역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구간별 평균 공시지가가 1제곱미터당 333천원이상인 지역2. 2급지 : 1급지 이외의 지역

제3조(노상주차장이용안내)

제3조(노상주차장이용안내)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관리수탁자"라 한다)는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이용차량을 주차구획선안으로 안내하되, 평행주차구획 구간안에서는 대각선주차를 하지 않도록 바르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4ㆍ22>② 주차장에 주차 시 관리수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주차권 중 주차권 및 영수증을 주차장을 이용한 자에게 교부하고 주차권 원본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8. 22.>

제4조(공영주차장관리 등)

제4조(공영주차장관리 등)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없이 대행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3ㆍ4ㆍ22>② 관리수탁자는 주차요금징수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주차요금징수요원들에게 주1회이상 안전사고 및 대민친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관리 대행료의 조정계수)

제5조(위탁관리 대행료의 조정계수)① 조례 제9조제4항제1호 규정의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ㆍ4ㆍ22>주차요금 감면대상 자동차 대수조정계수 = 1 - -------------------------------------------------안동시 자동차 등록대수(화물·특수자동차제외)② 주차요금 감면자동차는 당해연도 예정가격 산출시 안동시에 등록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보철용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상이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보철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08. 08. 22.>

제6조(주차장관리)

제6조(주차장관리) 주차장 관리자 및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차장주변 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1. 주차장주변 환경미화 및 주차질서 확립2.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공해 방지3. 주차목적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4. 기타 시장의 지시사항<종전 제5조와 같음. 2008. 08. 22.>

제7조(주차권 및 영수증)

제7조(주차권 및 영수증) 조례 제5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주차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주차권에 주차요금안내문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종전 제6조와 같음. 2008. 08. 22. 2013ㆍ4ㆍ22>

제8조(과징금 가감기준 등)

제8조(과징금 가감기준 등)①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ㆍ4ㆍ22>1. 감경사유 : 경미한 과실 및 1회 적발되어 정상이 참작될 경우2. 가중사유 :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2회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②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가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종전 제7조와 같음. 2008. 08. 22. 2013ㆍ4ㆍ22>

제9조(위임규정)

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종전 제8조와 같음. 2008. 0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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