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13 시행 2026-07-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번호성 명학 교 명학년/반전화번호이용시설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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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문화의집 이용대장
년 월 일

별지 제2호 서식

이 용 시 설이 용 시 설다목적홀 다용도실 열린자료실 멀티인터넷공간 음악활동실다목적홀 다용도실 열린자료실 멀티인터넷공간 음악활동실다목적홀 다용도실 열린자료실 멀티인터넷공간 음악활동실다목적홀 다용도실 열린자료실 멀티인터넷공간 음악활동실다목적홀 다용도실 열린자료실 멀티인터넷공간 음악활동실다목적홀 다용도실 열린자료실 멀티인터넷공간 음악활동실다목적홀 다용도실 열린자료실 멀티인터넷공간 음악활동실다목적홀 다용도실 열린자료실 멀티인터넷공간 음악활동실
단 체 명단 체 명이용인원이용인원이용인원명명
이용목적 및 내용이용목적 및 내용
이 용 일 시이 용 일 시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
이 용 자성 명학 교학년/반학년/반
이 용 자주민등록 번 호
이 용 자주 소
이 용 자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
기타필요사항기타필요사항
준 수 사 항준 수 사 항1. 사용시간 엄수 2. 시설이나 비품 등의 파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3. 절전 및 청결 4. 사용 후 정리정돈 및 점검 5. 시설내 음식물 반입금지 6. 기타( )1. 사용시간 엄수 2. 시설이나 비품 등의 파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3. 절전 및 청결 4. 사용 후 정리정돈 및 점검 5. 시설내 음식물 반입금지 6. 기타( )1. 사용시간 엄수 2. 시설이나 비품 등의 파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3. 절전 및 청결 4. 사용 후 정리정돈 및 점검 5. 시설내 음식물 반입금지 6. 기타( )1. 사용시간 엄수 2. 시설이나 비품 등의 파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3. 절전 및 청결 4. 사용 후 정리정돈 및 점검 5. 시설내 음식물 반입금지 6. 기타( )1. 사용시간 엄수 2. 시설이나 비품 등의 파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3. 절전 및 청결 4. 사용 후 정리정돈 및 점검 5. 시설내 음식물 반입금지 6. 기타( )1. 사용시간 엄수 2. 시설이나 비품 등의 파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3. 절전 및 청결 4. 사용 후 정리정돈 및 점검 5. 시설내 음식물 반입금지 6. 기타( )1. 사용시간 엄수 2. 시설이나 비품 등의 파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3. 절전 및 청결 4. 사용 후 정리정돈 및 점검 5. 시설내 음식물 반입금지 6. 기타( )1. 사용시간 엄수 2. 시설이나 비품 등의 파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3. 절전 및 청결 4. 사용 후 정리정돈 및 점검 5. 시설내 음식물 반입금지 6. 기타( )
위와 같이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영덕군청소년문화의집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영덕군청소년문화의집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영덕군청소년문화의집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영덕군청소년문화의집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영덕군청소년문화의집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영덕군청소년문화의집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영덕군청소년문화의집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영덕군청소년문화의집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영덕군청소년문화의집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영덕군청소년문화의집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신 청 자법인․단체명
신 청 자대표자성명법인주민 등록번호법인주민 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위탁받고자 하 는 법 인 단 체 현 황법인설립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탁받고자 하 는 법 인 단 체 현 황청소년지도사1급( 명), 2급( 명), 3급( 명), 기타( 명)1급( 명), 2급( 명), 3급( 명), 기타( 명)1급( 명), 2급( 명), 3급( 명), 기타( 명)1급( 명), 2급( 명), 3급( 명), 기타( 명)1급( 명), 2급( 명), 3급( 명), 기타( 명)
위탁받고자 하 는 법 인 단 체 현 황자 산총자산 :총자산 :동 산 :동 산 :부동산 :
운 영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영덕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조례 제6조 및 동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덕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계약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조례 제6조 및 동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덕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계약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조례 제6조 및 동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덕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계약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조례 제6조 및 동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덕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계약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조례 제6조 및 동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덕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계약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조례 제6조 및 동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덕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계약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조례 제6조 및 동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덕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계약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영덕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포함) 2.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및 정관 3.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4. 최근 1년간 청소년관련 사업실적 5. 전년도 결산공고 및 결산서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포함) 2.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및 정관 3.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4. 최근 1년간 청소년관련 사업실적 5. 전년도 결산공고 및 결산서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포함) 2.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및 정관 3.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4. 최근 1년간 청소년관련 사업실적 5. 전년도 결산공고 및 결산서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포함) 2.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및 정관 3.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4. 최근 1년간 청소년관련 사업실적 5. 전년도 결산공고 및 결산서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포함) 2.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및 정관 3.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4. 최근 1년간 청소년관련 사업실적 5. 전년도 결산공고 및 결산서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포함) 2.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및 정관 3.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4. 최근 1년간 청소년관련 사업실적 5. 전년도 결산공고 및 결산서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포함) 2.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및 정관 3.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4. 최근 1년간 청소년관련 사업실적 5. 전년도 결산공고 및 결산서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영덕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위ㆍ수탁 계약서
 청소년의 문화ㆍ예술적 표현과 창작욕구를 충족시키고 정보화 능력향상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청소년문화 형성을 위하여 설치된 영덕군청소년문화의집(이하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한다)의 위ㆍ수탁운영을 위하여 영덕군수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ㆍ수탁기간)
 ①위ㆍ수탁기간은 20○○년 ○○월 ○○부터 20○○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위탁재산) 위탁재산은 별첨 재산 목록과 같다.
제3조(재산관리)
 ①"을"은 수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하며 개ㆍ 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을"은 수탁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매도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신ㆍ증축, 개ㆍ보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 의 승 인을 얻어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을"이 부담하였을 경우에도 준공과 동시에 "갑"에게 기부하여야 한다.
 ③"을"은 수탁운영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제4조(위탁계약 및 조건 등)
 ①"을"은 계약체결 후 2개월 이내 사업에 임하여야 한다.
 ②독립채산에 의한 수지균형유지 및 공익을 최우선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을"은 영덕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조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배상 및 보험)
 ①"을"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한 때에는 "갑"에게 이 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 를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을"은 계약 체결 후 1개월 내에 수탁재산의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금 액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보상을 위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보험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인력 확보) "을"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전문지도자를 배 치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부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을"이 부담하고 수탁재산 의 이용에 따른 수입금은 "을"의 수입으로 한다.
제8조(이용료 등) "을"이 시설사용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조례 제7조의 기준에 의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수탁 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갑"이 재산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은 할 수 없다.
제10조(계약해지시 수탁재산의 반환 등)
 ① "갑"과 "을"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고, 해지하고자 하는 날 부터 1개월 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사고책임) "을"은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및 행정상의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갑"에게 손해배상이나 그에 따른 책임을 전가 할 수 없다.
제12조(보칙)
 ① 본 청소년문화의 집의 공식 명칭은 영덕군청소년문화의 집으로 하고 "을"이 수탁 운영함을 표기할 수 있다.
 ②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영덕군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와 동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석 등)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영 덕 군 수 (인)
 을 ○ ○ 대 표 자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① 청소년문화의집(이하 "문화의집"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 일 : 10:00 ∼ 21:002. 토요일 : 10:00 ∼ 20:003. 일요일 및 공휴일 : 10:00 ∼ 18:00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휴관)

제3조(휴관)① 문화의집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2. 매주 월요일 또는 문화의집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시설의 보수, 자료의 정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절차)

제4조(이용절차) 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이용대장을 비치하고 이용자가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화의집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시설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자2. 음주, 흡연, 소란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유해한 행위를 한 자3. 기타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변상 조치)

제6조(변상 조치)① 운영자는 이용자가 문화의집의 시설 또는 자료를 훼손하거나 망실한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은 현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탁의 공고)

제7조(운영위탁의 공고) 군수은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문화의집의 명칭 위치 시설 위탁조건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신청 등)

제8조(운영신청 등)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운영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3.>1. 사업계획서2.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및 정관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4. 최근 1년간 청소년관련 사업실적5. 전년도 결산공고 및 결산서6. 기타 군수가 문화의집의 운영위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 때에는 당해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요건)

제9조(수탁자의 요건) 수탁자는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법인 또는 청소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2.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청소년육성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3. 기타 문화의집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10조(운영계약 등)

제10조(운영계약 등)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집의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문화의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ㆍ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로 선정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수탁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11조(계약의 갱신 등)

제11조(계약의 갱신 등)① 수탁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갱신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등)

제12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집의 운영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당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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