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6-06-14 시행 2016-06-14 제정

별표

[별표 1]

구 분사용기준사용료(단위:원)비 고
구 분사용기준일 반비 고
다목적 홀평 일 (1시간/1회)10,000※1시간 초과시 마다 20% 가산함 ※야간이라 함은 18시 이후를 말함 ※부가가치세 포함 (10%)
다목적 홀토요일, 공휴일 (1시간/1회)15,000※1시간 초과시 마다 20% 가산함 ※야간이라 함은 18시 이후를 말함 ※부가가치세 포함 (10%)
다목적 홀야 간 (1시간/1회)20,000※1시간 초과시 마다 20% 가산함 ※야간이라 함은 18시 이후를 말함 ※부가가치세 포함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용료(제7조와 관련)

[별표 2]

구 분비 고
○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시설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사용예정일 3일 전에 반환 요청납부한 사용료 전액
○ 사용예정일 2일 전에 반환 요청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90
○ 사용예정일 1일 전에 반환 요청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80
○ 사용예정일(사용 예정시간) 이전 반환 요청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60
○ 사용예정일(사용 예정시간) 이후 반환 요청반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료의 반환(제9조와 관련)

 ※ 그 밖의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사 용 목 적
사용시설 및 부속시설사용예정인원 : 명사용예정인원 : 명사용예정인원 : 명
사용시설 및 부속시설사 용 료원원
사 용 기 간20 년 월 일 시 분 ~ 20 년 월 일 시 분 ( 시간)20 년 월 일 시 분 ~ 20 년 월 일 시 분 ( 시간)20 년 월 일 시 분 ~ 20 년 월 일 시 분 ( 시간)20 년 월 일 시 분 ~ 20 년 월 일 시 분 ( 시간)20 년 월 일 시 분 ~ 20 년 월 일 시 분 ( 시간)20 년 월 일 시 분 ~ 20 년 월 일 시 분 ( 시간)
사용자 인적사항(대표자)사용자 인적사항(대표자)사용자 인적사항(대표자)사용자 인적사항(대표자)사용자 인적사항(대표자)사용자 인적사항(대표자)사용자 인적사항(대표자)
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연 락 처
☎
행사내용 및 주요계획행사내용 및 주요계획
「영천시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70g/㎡)

[별지 제2호 서식]

성명(단체명)생년월일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
사용시설 및 부속시설사용인원명
사 용 기 간 및 시간20 년 월 일 시 분 ~ 20 년 월 일 시 분20 년 월 일 시 분 ~ 20 년 월 일 시 분20 년 월 일 시 분 ~ 20 년 월 일 시 분20 년 월 일 시 분 ~ 20 년 월 일 시 분
사 용 목 적
「영천시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영 천 시 장 (인) (담당자 : 직 성명 (인)「영천시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영 천 시 장 (인) (담당자 : 직 성명 (인)「영천시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영 천 시 장 (인) (담당자 : 직 성명 (인)「영천시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영 천 시 장 (인) (담당자 : 직 성명 (인)「영천시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영 천 시 장 (인) (담당자 : 직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 허가조건
․ 관계법령 및 「영천시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등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 신고하여 협의 하여야 한다.
․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안전사고는 사용자가 책임진다.
․ 모든 시설․설비․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로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 실 또는 고의로 훼손․분실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시설의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시설사용 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 하여야 한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신청 때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한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므로 청소년 또는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영천시 청소년문화의 집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천시 청소년문화의 집(이하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한다)은 영천시 문외동 224-1, 2에 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문화생활 공간, 문화체험 공간, 문화창작 공간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을 말한다.3. “시설”이란 청소년문화의 집의 시설과 비품 및 자료 일체를 말한다.4. “시설의 사용”이란 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공연, 관람, 그 밖에 행위를 말한다.5. “사용료”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과 업무)

제4조(기능과 업무)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음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 관련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 및 시설 제공3.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4. 청소년 참여활동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청소년문화의 집은 영천시 직영으로 한다.다만, 영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목적에 적합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할 수 있다.②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청소년문화의 집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와 구조 및 시설물을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수탁자 선정 및 위탁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영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위탁의 해지)

제6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때2. 수탁자가 제5조의 수탁자의 의무 또는 시장과의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3.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② 시장은 제1항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제7조(사용허가 및 사용료)① 영천시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관ㆍ단체 등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의 일부를 사용토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일반인이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하며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③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개최 시 전액 감면2. 청소년단체 등이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시 전액 감면3. 행사 내용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

제11조(사용자의 설비)

제11조(사용자의 설비)①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물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식 설비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이동식 설비는 사용 후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임의 철거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설비 및 각종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망실 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3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4조(개관 및 휴관)

제14조(개관 및 휴관)① 개관은 평일 10:00부터 20:00까지, 주말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할 수 있다.② 청소년문화의 집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의 다음날3. 자료의 정리 등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때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②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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