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주차장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1-08 시행 2016-11-08 제정

별표

[별표] 과징금 가감기준

위반행위위반정도기본과징금가감후 과징금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위반 한 때위반시5045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위반 한 때1회이상 시정명령 위반시5050
2.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 주차장의 이용을 거절 한 때위반시5045
2.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 주차장의 이용을 거절 한 때2회이상 위반시5050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 명령에 위반한 때개선명령 1회 위반시5045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 명령에 위반한 때개선명령 2회 위반시5050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떄위반시5045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떄2회이상 위반시50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규칙 제2조 관련
과징금 가감기준
(단위 : 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가감기준)

제2조(과징금 가감기준)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감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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