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가감기준)
제2조(과징금 가감기준)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감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위반행위 | 위반정도 | 기본과징금 | 가감후 과징금 |
|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위반 한 때 | 위반시 | 50 | 45 |
|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위반 한 때 | 1회이상 시정명령 위반시 | 50 | 50 |
| 2.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 주차장의 이용을 거절 한 때 | 위반시 | 50 | 45 |
| 2.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 주차장의 이용을 거절 한 때 | 2회이상 위반시 | 50 | 50 |
|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 명령에 위반한 때 | 개선명령 1회 위반시 | 50 | 45 |
|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 명령에 위반한 때 | 개선명령 2회 위반시 | 50 | 50 |
|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떄 | 위반시 | 50 | 45 |
|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떄 | 2회이상 위반시 | 50 | 5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규칙 제2조 관련 과징금 가감기준 (단위 : 만원)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가감기준)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감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