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24 시행 2025-1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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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표현과 정보화 능력함양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설치된 울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청소년문화의집의 명칭은 울진군청소년문화의집(이하 "문화의집"이라 한다)이라 칭한다.② 문화의집은 울진군 후포면 후포삼율로 194-11에 둔다. <개정 2017.7.18.> <개정 2025.12.24.>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문화의집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만남의 쉼터공간 기능2.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 기능3.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공간의 기능4. 기타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4조(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말한다.<개정 2025.12.24.>2. "시설"이라 함은 청소년문화의집의 시설과 비품, 자료 일체를 말한다.3.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공연, 전람, 기타 행위를 말한다.4.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5. "사용료"라 함은 문화의집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운영요원)

제5조(운영요원) 시설관리와 제3조의 기능수행에 따른 운용요원은 청소년지도사 및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개정2025.12.24.>

제6조(청소년지도사)

제6조(청소년지도사) 를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25.12.24.>① 청소년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할 수 있다.②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7조(전문강사 초빙)

제7조(전문강사 초빙)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된 전문강사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시설사용의 허가 및 사용료)

제8조(시설사용의 허가 및 사용료)① 울진군내 거주하는 청소년은 누구나 문화의집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관·단체 등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의집 시설을 사용토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인이 문화의집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③ 문화의집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9조(허가취소 등)

제9조(허가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4. <삭제 2021.12.2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시설의 개방)

제10조(시설의 개방) 시설의 개방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휴관)

제11조(휴관)① 문화의집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1.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정한다.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개정 2025.12.24.>2. 매주 월요일<개정 2025. 12. 24.>3. 자료의 정리 및 기타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임시휴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개정 2020.12.24.>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시설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이용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는 경우② 이용개시일 이전에 반환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하며, 이용개시일 이후에 반환 요청하는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납부한 이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한다.

제13조(사용료 감면)

제13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개최시2. 전국 및 도단위 청소년 관련 행사개최시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사용자의 설비)

제14조(사용자의 설비)① 문화의집 기본시설물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②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동식 설비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이동식 설비는 사용후 2일이내에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군수가 임의 철거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5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의집 시설을 파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와 동일한 시설 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청소년문화의집 각종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변상책임은 어떠한 이유로도 면할 수 없다.

제17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7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8조(사용제한)

제18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시설을 이용할 경우 제반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3.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

제19조(사용자의 제한 및 퇴장)

제19조(사용자의 제한 및 퇴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성질환자 <개정2019.12.30.>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3. 영조물 이용상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4. 영조물 이용방법이 타인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용자5. 기타 군수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0조(운영계획 수립)

제20조(운영계획 수립)① 군수는 청소년문화의집 연간 운영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주간으로 신축성있게 수립하여 모든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회의 자문)

제21조(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진군청소년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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