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23 시행 2024-05-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울진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연장)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연장)① 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호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② 기본차령을 연장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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