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4-04-10 시행 2014-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전 문 의일 반 의
월 909,000원이하월 818,000원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4.10.30, 2014.4.10>
일반직의사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직급별 근무연수별5급6급
5년이상월 1,312,000원이하월 973,000원이하
4년이상월 1,306,000원이하월 967,000원이하
3년이상월 1,300,000원이하월 961,000원이하
2년이상월 1,295,000원이하월 956,000원이하
2년미만월 1,289,000원이하월 950,000원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3.10.30, 2014.4.10>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삭제

[별표 3] 삭제<1996.9.20>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본문20031020)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정 1998. 5. 1 조례 제20호]
전문개정 1992.11.26 조례 제227호
개정 1996. 9.20 조례 제353호
개정 2003.10.20 조례 제61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3조 삭제<1996.9.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4.4.10>

제3조

제3조 삭제<199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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