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조례 공포 2025-08-01 시행 2025-08-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노상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제6조제1항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노외주차장 표지(제6조제2항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시(제6조제4항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삭제 <2024.11.22.>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4.11.22.>

[별지 제5호서식]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제18조제1항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제4조 관련)

구 분2시간 까지2시간 까지2시간 초과 (1구획 10분 기준)1 일 주차권정 기 주 차 권(월)정 기 주 차 권(월)
구 분최초 10분10분초과후 매10분 이내2시간 초과 (1구획 10분 기준)1 일 주차권주 간야 간
1급지40030060012,000140,000100,000
2급지3002004008,700104,00069,000
3급지1501503006,50072,00043,000
4급지1001002002,40043,00026,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8.9.6., 2020.6.19., 2024.2.16.>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제4조 관련)
 (단위:원/1구획당)

〈비 고〉
 1. 이 주차요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적용한다. 다만, 1일 주차권을 발행하는 주차장에서 시간제 주차요금이 1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주차권 요금을 징수한다.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가. 4월 ∼ 10월 08:00 ∼ 20:00
 나. 11월∼ 3월 09:00 ∼ 19:30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1급지 : 해당없음
 나. 2급지 : 해당없음
 다. 3급지 : 1급지, 2급지를 제외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상 상업 지역 및 준 주거지역
 라. 4급지 : 1급지 · 2급지 및 3급지를 제외한 지역
 4.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덕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징수할 수 있다.
 6. 1구획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7. 주차회전율 제고를 위하여 2시간 주차 시 초과하는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합산하여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주간의 시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8.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9.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과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0. 주차시간이 10분 미만일 때에는 이를 10분으로 한다.
 11. 1일 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제는 노상·노외주차장 이용지역 여건 및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2. 공공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3.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5.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꿈나무사랑카드 제시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 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주차장 안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기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9.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반경 200m 이내 상가 이용의 확인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와 상가의 영업주와의 사전 협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협약대상 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20. 제13조의4에 따라 설치된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1구획의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를 적용한다. 다만, 지역관광 활성화 및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2.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3. 주차요금 감면사유가 여러 종류에 해당 할 경우에는 경감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별표 2] 과징금 가감기준(제20조제1항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삭제 <2018.9.6.>

[별표 3] 삭제 <2018.9.6.>

[별표 4] 거주자 우선주차장 주차요금표(제13조의2제2항 관련)

구 분전 일 제 (00:00~24:00)주 간 제 (07:00~19:00)야 간 제 (19:00~07:00)
주차요금23,000원18,000원11,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거주자 우선주차장 주차요금표(제13조의2제2항관련)

【비고】
 1.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야간으로 본다.
 2. 월 주차권을 사용하지 않고 주차하는 자동차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주차요금표에 의하여 징수한다
 3. 주차요금은 분기별로 부과하고 신청자는 분기가 시작하는 월의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방세법 제196조의6제4항을 준용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10까지 공제한 금액을 주차요금으로 산정․부과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가 규정한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7., 2016.6.17., 2024.7.24.>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6.17., 2017.11.10.>[제목개정 2016.6.17.]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17., 2015.11.20., 2017.11.10., 2024.11.22.>1. 공영주차장: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2. 민영주차장: 시장 및 구청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4조(주차장 요금 및 가산금)

제4조(주차장 요금 및 가산금)① 구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공영주차장은 주차질서의 확립이나 주차장 관리에 필요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8.1.>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4.7.24.>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중 공사 또는 업무수행 차량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의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6.17.]④ 구청장은 무료로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에서 법 제8조의2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구획당 별표 1의 1급지 1일 주차권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5.8.1.>⑤ 구청장은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48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의 2급 지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5.8.1.>⑥ 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주차장의 명칭과 위치, 주차요금과 요금의 발생 시점, 주차요금의 납부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

제5조(주차거부금지)

제5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 할 수 없다. <개정 2008.10.17., 2016.6.17., 2017.11.10., 2024.11.22.>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환경오염 물질을 적재한 경우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6조(주차장의 표지)

제6조(주차장의 표지)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10.17., 2016.6.17., 2024.7.24., 2024.11.22.>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의 규격 및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6.17.>③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설치자는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④ 주차장 위치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설치위치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17.>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 관리)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 관리) 구청장은 법 제8조 및 법 제13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7.24., 2024.11.22.>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법인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전문개정 2016.6.17.]

제7조의2(수탁료 및 납부방법)

제7조의2(수탁료 및 납부방법)① 제7조에 따라 위탁은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하며, 수탁료는 낙찰가격으로 한다.② 제7조에 따른 위탁관리를 위한 산출기초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 및 사회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감 조정할수 있다. <개정 2024.11.22.>1. 노상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50/1,000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2. 노외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 ×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50/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③ 제2항에 따른 수탁료는 계약후 10일 이내에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및 사회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기로 납부하게 할수 있다.[본조신설 2016.6.17.]

제8조

제8조 삭제 <2005.11.4.>

제9조(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의 범위)

제9조(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의 범위)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주차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17., 2024.11.22.>1. 구에서 관리하는 노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2. 구 재산으로 관리하는 부지에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제10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제10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따른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6.17.>1. 주차시간 측정 계기에 의한 방법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② 기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4.11.22.>1. 회수주차권: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2. 정기주차권: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과오납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반환하며, 주차장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따로 정한 방법으로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신청과 동시에 잔여분회수 주차권 및 정기주차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7., 2023.7.19.>

제11조(하역주차구간)

제11조(하역주차구간)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 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6.6.17.>② 하역주차구간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하역주차구간에의 화물자동차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④ 하역주차구간에서 하역주차시간내에는 화물자동차이외의 자동차 주차를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6.6.17., 2024.7.24.>⑤ 하역주차시간은 1일 2회로 하며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17.>⑥ 하역주차구간에는 제6조제1항의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안내표 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제한)

제12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 제한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2., 2016.6.17.>

제13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제13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도로의 폭·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1.22.>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10.17., 2024.7.24., 2024.11.22.>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의2(거주자 전용주차구획선의 설치·운영)

제13조의2(거주자 전용주차구획선의 설치·운영)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이하"거주자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0.17., 2024.7.24.>② 거주자 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중 희망자에게 주차장 사용을 허가하며 주차요금은 <별표 4>에 따른다.③ 거주자 전용주차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일수마다 제4조제1항 <별표 1> 4급지 1일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6.6.17., 2024.11.22.>④ 제2항에 따라 지정하지 않은 차량의 주차행위는 견인 할 수 있으며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준하여 견인료 및 견인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6.17., 2024.7.24.>⑤ 거주자 전용주차장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 자율조직에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⑥ 거주자 전용주차제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5.11.4.>

제13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제13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2.>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②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2.>[본조신설 2015.11.20.]

제13조의4(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제13조의4(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의 설치)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구획에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차정원 16명 이상인 승합자동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4., 2024.11.22.>② 제1항에 따른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에는 제6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 등이 알아보기 쉽게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9.6.]

제13조의5(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제13조의5(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순찰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범죄방지 및 기타 긴급사태를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4.11.22.>②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제6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 등이 알아보기 쉽게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시 인구밀집도가 높은 상권 지역, 1인 주거지역 등을 우선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제25조와 이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22.>[본조신설 2024.7.24.]

제13조의6(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제13조의6(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① 법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공영 노외주차장과 구 청사 부설주차장에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6.27.>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③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설치하려는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4.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2.7.]

제14조(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등)

제14조(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등)① 법 제21조의2에 따라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6.17.>② 제1항에 따른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정한다. <개정 2008.10.17., 2016.6.17., 2024.7.24., 2024.11.22.>1. 제9조에 따른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등의 수익금과 법 제19조제5항의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납부금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수익금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대전광역시의 보조금5.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및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소요 비용6. 제20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7. 그 밖의 잡수입

제15조(보조대상)

제15조(보조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특별회계를 말한다)로부터 보조 받을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17., 2016.6.17., 2024.11.22.>1. 기존 주택의 대문을 개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2.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3.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4.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자

제16조(보조방법)

제16조(보조방법)①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10.17., 2016.6.17.>② 제1항의 보조금은 시비 100분의 50, 구비 100분의 50으로 부담한다. <개정 2008.10.17.>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7., 2024.6.28.>④ 제15조제4호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순위는 주차장확보율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신설 2008.10.17.>

제17조(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7조(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이하“공동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② 삭제 <2015.11.20.>

제17조의2(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제17조의2(부설주차장 개방 지원)①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거나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산정 기준 및 지원 절차, 보조금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8.9.6.]

제18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제18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① 구청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7.>②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 한다. <개정 2008.10.17., 2015.11.20., 2016.6.17., 2024.11.22.>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6.12.22., 2016.6.17., 2024.7.24., 2024.11.22., 2025.8.1.>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다.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른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른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6.6.17., 2024.7.24.>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다.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전문개정 2000.11.21.]

제19조의2(기계식주차장 설치 최소규모)

제19조의2(기계식주차장 설치 최소규모)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는 20대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11.22., 2025.6.27.>[본조신설 2017.11.10.]

제19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9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 범위는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종류별 2분의 1로 한다. 다만, 이 경우 설치할 주차대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이면 1로 본다. <개정 2024.11.22.>[본조신설 2017.11.10.]

제20조(과징금 처분)

제20조(과징금 처분)① 영 제17조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8.10.17., 2016.6.17., 2024.7.24., 2024.11.22.>②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고 당사자등의 의견제출방법 등은 「행정절차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6.17., 2024.7.24.>④ 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한다. <개정 2024.11.22.>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6.17.>

제21조

제21조 삭제 <2018.9.6.>

제22조

제22조 삭제 <2017.11.10.>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