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2-09-30 시행 2022-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월 수당지급액월 909,000 원 이하월 818,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22.9.30.>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비고: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2]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연수별5급(상당)6급(상당)
5년 이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년 이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년 이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년 이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년 미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개정 2022.9.30.>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8.6. 2013.08.02>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3.8.6, 2014.08.06.>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월 250,000원 <신설 2013.08.02, 개정 2022.9.30.>

제3조

제3조 <삭제 2013.08.02>

제4조

제4조 <삭제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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