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허가 시설)
제2조(점용허가 시설) 「도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내 설치하는 차양시설2.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 내 시설물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 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1.10.>
제4조(점용료 부과·징수 등)
제4조(점용료 부과·징수 등)① 구청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점용료의 부과·징수·반환은 영 제71조에 따르되, 그 외의 점용료의 반환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점용허가 수수료)
제5조(점용허가 수수료)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21.12.24.>
제6조(과태료의 부과)
제6조(과태료의 부과)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