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1-10 시행 2025-1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
1. 전통시장내 설치하는 차양시설1. 전통시장내 설치하는 차양시설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001를 곱한 금액
2. 구청장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필요하여 지정한 구역내 시설물2. 구청장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필요하여 지정한 구역내 시설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별표2]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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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허가 시설)

제2조(점용허가 시설) 「도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내 설치하는 차양시설2.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 내 시설물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 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1.10.>

제4조(점용료 부과·징수 등)

제4조(점용료 부과·징수 등)① 구청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점용료의 부과·징수·반환은 영 제71조에 따르되, 그 외의 점용료의 반환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점용허가 수수료)

제5조(점용허가 수수료)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21.12.24.>

제6조(과태료의 부과)

제6조(과태료의 부과)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25.11.10.]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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