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3-17 시행 2015-03-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1~3

일련번호주차장명주차장명
발급원인□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
자 동 차 등록번호
년 월 일입차시간입차시간출차시간출차시간
주차요금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선납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 경감액 □ 가산금금 원(사유: )금 원(사유: )금 원(사유: )금 원(사유: )
공영주차장관리자 (인)공영주차장관리자 (인)공영주차장관리자 (인)공영주차장관리자 (인)공영주차장관리자 (인)
일련번호주차장명주차장명
발급원인□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
자 동 차 등록번호
년 월 일입차시간입차시간출차시간출차시간
주차요금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선납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 경감액 □ 가산금금 원(사유: )금 원(사유: )금 원(사유: )금 원(사유: )
위 금액의 주차요금을 정히 영수합니다. ○ 귀하께서 내신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확충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문의전화: (051)○○○-○○○○ 공영주차장관리자 (인)위 금액의 주차요금을 정히 영수합니다. ○ 귀하께서 내신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확충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문의전화: (051)○○○-○○○○ 공영주차장관리자 (인)위 금액의 주차요금을 정히 영수합니다. ○ 귀하께서 내신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확충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문의전화: (051)○○○-○○○○ 공영주차장관리자 (인)위 금액의 주차요금을 정히 영수합니다. ○ 귀하께서 내신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확충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문의전화: (051)○○○-○○○○ 공영주차장관리자 (인)위 금액의 주차요금을 정히 영수합니다. ○ 귀하께서 내신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확충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문의전화: (051)○○○-○○○○ 공영주차장관리자 (인)
일련번호주차장명주차장명
발급원인□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
자 동 차 등록번호
년 월 일입차시간입차시간출차시간출차시간
주차요금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선납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 경감액 □ 가산금금 원(사유: )금 원(사유: )금 원(사유: )금 원(사유: )
※ 이 주차표(권)은 자동차가 나갈 때 요금정산 후 영수증과 교환됩니다.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 주차표(권)은 자동차가 나갈 때 요금정산 후 영수증과 교환됩니다.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 주차표(권)은 자동차가 나갈 때 요금정산 후 영수증과 교환됩니다.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 주차표(권)은 자동차가 나갈 때 요금정산 후 영수증과 교환됩니다.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 주차표(권)은 자동차가 나갈 때 요금정산 후 영수증과 교환됩니다.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공영주차장관리자 (인)공영주차장관리자 (인)공영주차장관리자 (인)공영주차장관리자 (인)공영주차장관리자 (인)
일련번호(영수증 필요없음)
주차장명
자 동 차 등록번호
유효기간년 월 일 ~ 월 일
주차요금금 원(금 원)
경 감 액금 원(사유: )
발행연월일년 월 일
유 의 사 항 1. 이 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이 주차권의 훼손․분실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보상을 하지 아니합니다.유 의 사 항 1. 이 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이 주차권의 훼손․분실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보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공영주차장관리자 (인)공영주차장관리자 (인)
위반행위위반정도기 본 과징금가감 후 과징금가감 후 과징금
위반행위위반정도기 본 과징금주차대수 40대 미만주차대수40대 이상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위반된 때위반 시504550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위반된 때1회 이상 시정명령 위반 시505060
2. 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위반 시504555
2. 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2회 이상 위반 시505060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에 위반한 때개선명령 1회 위반 시504555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에 위반한 때개선명령 2회 위반 시505060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 기피 방해한 때위반 시504555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 기피 방해한 때2회 이상 위반 시50506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80mm×130mm(NCR 81g/㎡)
[별지 제2호 서식]

 (80㎜×120㎜)

[별지 제3호서식]
과징금 가감기준(제6조 관련)

 (단위 : 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제2조(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3.17.>1. 노상주차장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나. 토요일 :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공휴일 : 운영하지 아니함2. 노외주차장 : 날마다 24시간②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주차표 등)

제3조(주차표 등)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주차표(권)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주차자동관제장치, 요금계산기 등이 설치된 주차장의 시간제 주차 및 1일 주차의 경우에는관리운영에 편리한 주차표를 사용할 수 있다.1. 시간제 또는 1일 주차의 경우 : 별지 제1호 서식의 주차표2. 월 주차의 경우 : 별지 제2호 서식의 월 주차권

제4조(주차표 등의 분실)

제4조(주차표 등의 분실) 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이용자가 주차표(권)를 분실한 경우 주차표(권)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받아 본인임을 확인한 후 주차요금을 받아야 한다.

제5조(주차구획의 표시)

제5조(주차구획의 표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평행주차 형식 외에 도로의폭과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도로의 우측선으로부터 차량 진행방향으로 대향주차(60도, 45도, 30도 등)또는 직각주차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6조(과징금 가감기준)

제6조(과징금 가감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개정 2015.3.17.>

제7조(시행세칙)

제7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주차장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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