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군기 조례

조례 공포 2010-10-01 시행 2010-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군기

색이름 색표시방법노란색파란색검은색흰색
C I E 색 좌 표x = 0.4655 y = 0.4622 Y = 41.28x = 0.1879 y = 0.1863 Y = 6.4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군기(郡旗)
< 규격 >

< 해설 >
○ 이 군기의 색채에서 하양 바탕은 하늘(세계), 노랑은 땅(기장군), 파랑은 바다로써 천지가 이 군기에 표현되어 있다.
○ 노랑은 땅 즉, 기장군민을 의미하며 희망찬 미래를 상징한다.
○ 파랑은 기장군의 상징인 바다를 의미하며 또한 기장군의 무궁한 발전과 세계화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길을 상징한다.
○ 형태에서 보면 두 무늬가 서로 맞물려 있는데 이 호선 형태의 느낌은 커다란 움직임이다.
○ 다시 말해 세계화로 나가는 기장 군민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단결과 활동적인 기장군의 발전을 상징한다.
< 표준색도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기)

제2조(군기)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10.10.1>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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