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군기 조례

조례 공포 2024-03-18 시행 2024-03-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신안군기(제2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1998.5.26., 2012.10.4., 2024.3.18.>
 신 안 군 기
【정 기】
 

【약 기】
 

【심벌마크】

[별표 2]문장(제3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1998.5.26., 2012.10.4., 2024.3.18.>

[별표 3]휘장(제4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1998.5.26., 2012.10.4., 2024.3.18.>

[별지 서식]휘장증여대장(제4조제3항 관련)

번 호증 여 일 자국 적성 명주 소증 여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휘장증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을 상징하는 신안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기)

제2조(군기)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고, 정기와 약기로 구분하여 사용한다.<개정 1998.5.26., 2024.3.18.>② 정기는 공식적인 행사 시에 사용하고 군수실, 회의실 등에 비치하며, 약기는 옥외용으로 사용한다.<개정 1998.5.26., 2024.3.18.>

제3조(문장)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고,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4.3.18.>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4.3.18.>1.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2. 군수명의의 각종 허가ㆍ인가 면허증, 신안군 공공시설, 군 소유 및 관리 물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4.3.18.>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수여한다.<개정 2024.3.18.>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군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휘장 증여대장에 증여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4.3.18.>

제5조

제5조 삭제 <202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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