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군기 조례

조례 공포 1999-10-04 시행 1999-10-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괴 산 군
※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에 의한다.※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에 의한다.※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에 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1999. 10. 4 조례 제1614호〉

별표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1999. 10. 4 조례 제1614호〉

별표 3

바탕 = 흰색바탕 = 흰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1999. 10. 4 조례 제1614호〉
군기의 상징
녹색
적색
청색
하늘색

〔내용설명〕
괴산의 “산”자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여 아름다운 산이 있고 맑고 깨끗한 물이 있는 수려한 자연환경의 관광괴산을 상징하며 친절한 이미지를 표현 인사하는 사람의 모습을 의인화 하였고 붉은 원은 태양으로 밝아오는 괴산을 상징하였다.
녹색 칼라는 녹색의 자연환경을 푸른 칼라는 청정, 청결을 물파장형태는 괴산이 중심이 되어 전진하고 세계로 발전하는 괴산군을 상징하였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기)

제2조(군기)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군기의 상징)

제3조(군기의 상징)① 군기의 상징은 별표 3과 같다.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4조(문장)

제4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고,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9. 10. 4 조례 제1614호〉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관리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5조

제5조 삭제〈1999. 10. 4 조례 제1614호〉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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