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기)
제2조(군기)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10.10.1>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0.1>
| 색이름 색표시방법 | 노란색 | 파란색 | 검은색 | 흰색 |
| C I E 색 좌 표 | x = 0.4655 y = 0.4622 Y = 41.28 | x = 0.1879 y = 0.1863 Y = 6.47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군기(郡旗) < 규격 > < 해설 > ○ 이 군기의 색채에서 하양 바탕은 하늘(세계), 노랑은 땅(기장군), 파랑은 바다로써 천지가 이 군기에 표현되어 있다. ○ 노랑은 땅 즉, 기장군민을 의미하며 희망찬 미래를 상징한다. ○ 파랑은 기장군의 상징인 바다를 의미하며 또한 기장군의 무궁한 발전과 세계화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길을 상징한다. ○ 형태에서 보면 두 무늬가 서로 맞물려 있는데 이 호선 형태의 느낌은 커다란 움직임이다. ○ 다시 말해 세계화로 나가는 기장 군민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단결과 활동적인 기장군의 발전을 상징한다. < 표준색도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기)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10.10.1>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