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기조례

조례 공포 1984-05-09 시행 1984-05-09 일부개정

별표

휘장증여대장

번호증여일자국 적성 명주 소증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휘 장 증 여 대 장

강화군기 및 문장설명(별표1-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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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을 상징하는 강화군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화군기)

제2조(강화군기)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 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수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군수 명의로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 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자3.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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