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군기 조례

조례 공포 2011-09-26 시행 2011-09-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진천군기

[별표 1]
별표 1-진천군기 원본 이미지

별표 2-군기의 상징

[별표 2]
군기의 상징
1. 형태 : 우주만상을 상징하는 원형곡선안에 “진천”을 남녀의 웃는 모습으로
표기하여 21세기를 향한 진천인의 희망과 창조를 형상화 함
2. 내용
ㅇ 와당 형상 : 반원형의 둥근 선은 와당의 모습으로 천년의 숨결을 고이간직한 진천의 문화유산을 뜻하며, 아래 부분의 곡선은 항상 중단 없이 변화 발전하고 있는 진천군민의 힘찬 기상과 발전가능성을 상징
ㅇ “진천” 문자 : “진천”의 문자는 남녀가 천년의 미소를 띠고 있는 모습으로 군민의 온후한 성품과 밝은 가능성, 긍정적인 성품을 표현
ㅇ 청색 색상 : 청정자연환경을 갖춘 생거진천을 의미하여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로 희망의 진천을 표현

별표 3-문장

[별표 3]
별표 3-문장 원본 이미지

별표 4-휘장

[별표 4]
※ 휘장의 규격이나 색상을 필요에 따라 적의 조절하여 사용할수 있다/
별표 4-휘장 원본 이미지

별지서식

번호증여일자국적성명주 소증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휘 장 증 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기)

제2조(군기)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한다.

제3조(군기의 상징)

제3조(군기의 상징)① 군기의 상징은 별표 2와 같다.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4조(문장)

제4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 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5조(휘장)

제5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 교포로써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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