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을 상징하는 보성군기(이하 "군기"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기)
제2조(군기) 군기의 모양과 작도법은 「보성군 디자인표준화 규정 운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 9. 20.>
제3조(군기의 존엄성)
제3조(군기의 존엄성) 군기는 제작ㆍ보존 및 사용 등에 있어서 그 존엄성이 유지 되도록 하여야한다.
제4조(군기의 게양)
제4조(군기의 게양) 군기의 게양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제5조(군기의 소각)
제5조(군기의 소각) 군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소각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