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군기)
제2조(군기)① 군기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하며,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군수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관리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관리 및 활용)
제4조(관리 및 활용)① 군수는 군기와 문장 등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기문양은 그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종 물품에 문양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③ 군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