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08 시행 2026-04-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삭제 2026. 4. 8.>

[별 표] <삭제 2026. 4. 8.>

[별지 제1호서식]

번호주차장소
차종 보통 소형차종 보통 소형차량번호 :차량번호 :
입 차 시 간입 차 시 간시 분시 분
출 자 시 간출 자 시 간시 분시 분
주 차 료주 차 료금 원정금 원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2cm 8cm 8cm 8cm 12cm

20 년 월 일
 기 장 군 수 
 

상기 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기 장 군 수 

출차시에 영수증과 교환 하여야함.
20 년 월 일
기 장 군 수 
 
 
 (전 면) (이 면) (전 면)

[별지 제2호서식] 회수주차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8cm
12cm

[별지 제3호서식] 정기주차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8㎝
12cm

[별지 제4호서식] 주차장관리위탁신청서

주 차 장 의 명 칭주 차 장 의 명 칭
주 차 장 의 위 치주 차 장 의 위 치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성 명
공 용 면 적공 용 면 적대주차차종
공 용 개 시 일공 용 개 시 일
부 대 시 설 종 류 및 면 적부 대 시 설 종 류 및 면 적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인) 기 장 군 수 귀 하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인) 기 장 군 수 귀 하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인) 기 장 군 수 귀 하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인) 기 장 군 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주 차 장 관 리 위 탁 신 청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29.>

제2조(주차표 등)

제2조(주차표 등)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9. 11. 29.>

제3조(주차표의 분실)

제3조(주차표의 분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거물 등)한 후 출차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29.>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주차장의 위치2. 주차장의 종류 및 명칭3. 주차장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4.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5. 주차장의 공용시간에 관한 사항6.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주차요금 징수방법, 징수시기, 환부방법 등)7. 주차장의 공용계약에 관한 사항(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8. 수지계산서9. 기타 주차장 관리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4조의2

제4조의2 삭제 <2026. 4. 8.>

제5조(시행세칙)

제5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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