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1-16 시행 2015-11-16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주차권]

2㎝8㎝8㎝8㎝8㎝8㎝8㎝8㎝8㎝8㎝8㎝8㎝8㎝
12 ㎝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주 차 표주 차 표주 차 표주 차 표주 차 표주 차 표
12 ㎝번 호번 호번 호
12 ㎝차종 보통,소형차종 보통,소형차종 보통,소형차량번호차종 보통,소형차종 보통,소형차종 보통,소형차량번호차종 보통,소형차종 보통,소형차종 보통,소형차량번호
12 ㎝입 차 시 간입 차 시 간시 분시 분입 차 시 간입 차 시 간시 분시 분입 차 시 간입 차 시 간시 분시 분
12 ㎝출 차 시 간출 차 시 간시 분시 분출 차 시 간출 차 시 간시 분시 분출 차 시 간출 차 시 간시 분시 분
12 ㎝주 차 표주 차 표금 원정금 원정주 차 표주 차 표금 원정금 원정주 차 표주 차 표금 원정금 원정
12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상기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상기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상기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상기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상기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상기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출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함.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출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함.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출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함.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출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함.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출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함.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출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함.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전 면) (이 면) (전 면)
 전면은 카본지 후면은 카본지

별지제2호서식[회수주차권]

8㎝
12㎝회 수 주 차 권 금 원권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주 의 사 항 1. 이 회수권은 구영 노외주차장에만 사용함. 2. 이 회수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보상을 하지 아니함.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제3호서식[정기주차권]

8㎝
12㎝정 기 주 차 권 금 원권 차량번호 : 유효기간 : 자20 년 월 일 지20 년 월 일 1. 이 정기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만 이용할 수 있음. 2. 이 정기주차권은 구영 노외주차장에만 사용함. 3. 이 정기 주차권은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하지 아니함.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3호서식]

별지제4호서식[주차장관리위탁신청서]

주 차 장 의 명 칭주 차 장 의 명 칭
주 차 장 의 위 치주 차 장 의 위 치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성 명
공 용 면 적공 용 면 적
공 용 개 시 일공 용 개 시 일
부대시설종류 및 면 적부대시설종류 및 면 적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구청장 귀하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구청장 귀하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주차장관리 위탁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그린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지번지번토지 면적토지 면적연락처
보조사업비의 소요경비보조사업비의 소요경비보조사업비의 소요경비보조사업비의 소요경비보조사업비의 소요경비보조사업비의 소요경비보조사업비의 소요경비보조사업비의 소요경비보조사업비의 소요경비보조사업비의 소요경비보조사업비의 소요경비
총 소 요 액총 소 요 액시비보조금시비보조금시비보조금구비보조금구비보조금구비보조금구비보조금자기부담자기부담
보조금신청액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
지급방법 (계좌입금)은 행 명은 행 명은 행 명
지급방법 (계좌입금)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지급방법 (계좌입금)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
사 업 기 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
첨 부 서 류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1부.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1부.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1부.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1부.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1부.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1부.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1부.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1부.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1부.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1부.
※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차고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은 반환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차고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은 반환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차고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은 반환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차고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은 반환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차고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은 반환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차고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은 반환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차고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은 반환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차고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은 반환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차고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은 반환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차고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은 반환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차고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은 반환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주차장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주차장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주차장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주차장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주차장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주차장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주차장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주차장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주차장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주차장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주차장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그린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및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법 인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단지개요위 치(단지명: )(단지명: )(단지명: )
단지개요세 대 수준공년도
행위허가 시설면적□ 주민운동시설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
행위허가 시설면적□ 조경시설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
행위허가 시설면적□ 단지내 도로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
행위허가 시설면적□ 어린이놀이터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
주차현황기존 주차면수면 (지상: 면, 지하: 면)면 (지상: 면, 지하: 면)면 (지상: 면, 지하: 면)
주차현황추가 설치면수면 (지상: 면, 지하: 면)면 (지상: 면, 지하: 면)면 (지상: 면, 지하: 면)
행위허가행위 허가일행위허가번호
행위허가착공 예정일준공 예정일
총 사 업 비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보조금신청액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사업기간20 . . . ~ 20 . . .( 일간)20 . . . ~ 20 . . .( 일간)20 . . . ~ 20 . . .( 일간)20 . . . ~ 20 . . .( 일간)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4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4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4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4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4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행위허가서 사본(구청 건축과) 1부. ○ 변경 전․후 평면도 1부.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이행각서 1부. ○ 견적서 1부.(구비서류) ○ 행위허가서 사본(구청 건축과) 1부. ○ 변경 전․후 평면도 1부.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이행각서 1부. ○ 견적서 1부.(구비서류) ○ 행위허가서 사본(구청 건축과) 1부. ○ 변경 전․후 평면도 1부.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이행각서 1부. ○ 견적서 1부.(구비서류) ○ 행위허가서 사본(구청 건축과) 1부. ○ 변경 전․후 평면도 1부.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이행각서 1부. ○ 견적서 1부.(구비서류) ○ 행위허가서 사본(구청 건축과) 1부. ○ 변경 전․후 평면도 1부.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이행각서 1부. ○ 견적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그린주차장 설치완료 통보서

성 명생년월일주 소지번지번토지 면적연락처
주 차 장 설 치 현 황위 치
주 차 장 설 치 현 황차고지 형태면적㎡㎡㎡
주 차 장 설 치 현 황주 차 대 수
주 차 장 설 치 현 황설 치 기 간20 . . . ~ 20 . . .( 일간)20 . . . ~ 20 . . .( 일간)20 . . . ~ 20 . . .( 일간)20 . . . ~ 20 . . .( 일간)20 . . . ~ 20 . . .( 일간)
총 사 업 비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보조금신청액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첨 부 서 류1. 주차장 설치 전․중․후 사진 각 1매. 2. 공사비 영수증 1매.1. 주차장 설치 전․중․후 사진 각 1매. 2. 공사비 영수증 1매.1. 주차장 설치 전․중․후 사진 각 1매. 2. 공사비 영수증 1매.1. 주차장 설치 전․중․후 사진 각 1매. 2. 공사비 영수증 1매.1. 주차장 설치 전․중․후 사진 각 1매. 2. 공사비 영수증 1매.1. 주차장 설치 전․중․후 사진 각 1매. 2. 공사비 영수증 1매.
주차장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가 완료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 . . 설치자 :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주차장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가 완료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 . . 설치자 :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주차장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가 완료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 . . 설치자 :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주차장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가 완료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 . . 설치자 :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주차장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가 완료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 . . 설치자 :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주차장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가 완료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 . . 설치자 :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주차장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가 완료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 . . 설치자 :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그린주차장 설치완료 통보서

【별지 제8호 서식】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완료 통보 및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법 인 명)성 명 (법 인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단지개요위 치위 치(단지명: )(단지명: )(단지명: )(단지명: )
단지개요세 대 수세 대 수준공년도
주차현황기존 주차면수기존 주차면수면 (지상: 면, 지하: 면)면 (지상: 면, 지하: 면)면 (지상: 면, 지하: 면)면 (지상: 면, 지하: 면)
주차현황추가 설치면수추가 설치면수면 (지상: 면, 지하: 면)면 (지상: 면, 지하: 면)면 (지상: 면, 지하: 면)면 (지상: 면, 지하: 면)
주차현황설 치 기 간설 치 기 간20 . . . ~ 20 . . .( 일간)20 . . . ~ 20 . . .( 일간)20 . . . ~ 20 . . .( 일간)20 . . . ~ 20 . . .( 일간)
총 사업비총 사업비일금 원정(부담금 원, 보조금 원)일금 원정(부담금 원, 보조금 원)일금 원정(부담금 원, 보조금 원)일금 원정(부담금 원, 보조금 원)일금 원정(부담금 원, 보조금 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지급방법 (계좌입금)지급방법 (계좌입금)은 행 명은 행 명
지급방법 (계좌입금)지급방법 (계좌입금)계좌번호계좌번호
지급방법 (계좌입금)지급방법 (계좌입금)예 금 주예 금 주
※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5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5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5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5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5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5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5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며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20 . . . 설치자 :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며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20 . . . 설치자 :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며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20 . . . 설치자 :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며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20 . . . 설치자 :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며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20 . . . 설치자 :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며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20 . . . 설치자 :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며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20 . . . 설치자 :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공사사진(전,중,후) ○ 공사비 영수증(세금영수증) ○ 통장사본(구비서류) ○ 공사사진(전,중,후) ○ 공사비 영수증(세금영수증) ○ 통장사본(구비서류) ○ 공사사진(전,중,후) ○ 공사비 영수증(세금영수증) ○ 통장사본(구비서류) ○ 공사사진(전,중,후) ○ 공사비 영수증(세금영수증) ○ 통장사본(구비서류) ○ 공사사진(전,중,후) ○ 공사비 영수증(세금영수증) ○ 통장사본(구비서류) ○ 공사사진(전,중,후) ○ 공사비 영수증(세금영수증) ○ 통장사본(구비서류) ○ 공사사진(전,중,후) ○ 공사비 영수증(세금영수증) ○ 통장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표등)

제2조(주차표등) 조례 제10조에 규정된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주차구획선)

제3조(주차구획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선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의 우측선으로부터 차량진행방향으로 평행주차·사각주차(60도·45도· 30도 등)·직각주차로 표시하며, 구획선은 백색으로 한다.

제4조(주차표의 분실)

제4조(주차표의 분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기타증거물 등)한 후 출차할 수 있다.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조례 제6조에 의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주차장의 위치2. 주차장의 종류 및 명칭3. 주차장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4.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5. 주차장의 운영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6. 주차장의 공용시간에 관한 사항7.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주차요금 징수방법, 징수시기, 환부방법 등)8. 주차장의 공용계약에 관한 사항(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 보상책임에 관한 사항)9. 수지계산서10. 기타 주차장 관리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6조(보조금의 신청)

제6조(보조금의 신청)①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물 및 토지소유자”이어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웃간의 경계 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개설하는 자는 토지소유자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6.>② 조례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이어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6.>

제7조(보조대상의 결정)

제7조(보조대상의 결정) 구청장은 제6조에 의거 보조금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신청금액,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등을 심사하여 보조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6.>

제8조(주차장 설치 완료통보)

제8조(주차장 설치 완료통보)①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자는 주차장 설치가 완료되면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6.>② 조례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자는 주차장 설치가 완료되면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6.>

제9조(보조금의 금액 결정 및 지급)

제9조(보조금의 금액 결정 및 지급) 보조금은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이 보조금액을 결정하고, 현지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6.>

제10조(보조금의 반환)

제10조(보조금의 반환)①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 받은 보조금을 즉시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6.>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2.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하고 2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때(다만, 건축물의 철거, 멸실의 경우는 제외)3. 조례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하고 5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때(다만, 건축물의 철거, 멸실의경우는 제외)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15.11.16.>

제11조(주차장 관리 의무)

제11조(주차장 관리 의무)①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자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매수인이 관리 의무를 승계하며, 승계기한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5.11.16.>② 조례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가 변경되면 신임대표가 관리의무를 승계한다. <신설 2015.11.16.>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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