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원부,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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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회수주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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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정기주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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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주차장관리위탁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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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8>

제2조(주차표등)

제2조(주차표등) 조례 제10조에 규정된 주차표의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주차표의 분실)

제3조(주차표의 분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별지 제1호서식]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그 밖의 증거물 등)한 후 출차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조례 제6조에 의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1. 주차장의 위치2. 주차장의 종류 및 명칭3. 주차장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4.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5. 주차장의 운영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6. 주차장의 공영시간에 관한 사항7. 주차 요금에 관한 사항(주차 요금 징수방법ㆍ징수시기ㆍ환부방법등)8. 주차장의 공용계약에 관한 사항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9. 수지계산서10. 그 밖에 주차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10. 8.>

제5조(규정)

제5조(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관리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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