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2-25 시행 2026-02-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점용물의 종류기준 단위기준 단위점용료
점용물의 종류점용 단위기간 단위점용료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또는 비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17. 8. 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도로법 시행령」 및 「도로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제2조(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2. 25.>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비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동상·조형물3.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율방범대가 사용·활동하는 방범초소[전문개정 2019. 9. 25.]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 8. 9>

제4조(점용료의 감면율)

제4조(점용료의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 8. 9]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점용료의 부과·징수·반환은 영 제71조에 따르되, 그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7. 8. 9>

제5조의2(점용료 분할납부)

제5조의2(점용료 분할납부)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6. 2. 25.]

제6조(허가수수료의 납부방법)

제6조(허가수수료의 납부방법)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부산광역시가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8. 9]

제7조(징수교부금)

제7조(징수교부금) 부산광역시장은 구청장·군수가 점용료 및 변상금을 징수하여 부산광역시에 납입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21>1. 점용료의 경우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502. 변상금의 경우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부산광역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와 점용료·변상금·과태료의 부과·징수·반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개정 2011. 9. 21>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도로법시행령제1조
  • · 도로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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