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4-08 시행 2026-04-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제3조제1항 관련)

급지시간제 주차(10분마다)1 일 주차월 주차월 주차
급지시간제 주차(10분마다)1 일 주차주 간야 간
1급지(가)700원21,000원220,000원90,000원
1급지(나)500원15,000원160,000원80,000원
2급지300원8,000원90,000원70,000원
3급지200원4,700원환 승: 35,000원 비환승: 50,000원환 승: 25,000원 비환승: 40,000원
4급지100원2,400원30,000원22,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8. 7. 30, 2008. 12. 31, 2009. 2. 4, 2010. 3. 3, 2015. 7. 15, 2017. 3. 22, 2018. 1. 10>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제3조제1항 관련)

 ※ 1일 주차 및 월 주차는 노외주차장과 주간에 2급지부터 4급지까지의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신설 2009. 2. 4>
 ※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주․야간 모두 이용할 경우에는 월 주차는 4만원으로 한다.
 ※ 1일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장에서 시간제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주차요금을 받는다.
 비 고
 1. 급지구분<개정 2015. 7. 15, 2017. 3. 22, 2018. 1. 10>
 가. 1급지(가)<신설 2017. 3. 22>
 도심지역(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구역 중 상업지역, 주거지역 중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중 아래 동에 위치한 주차장
 (1) 중구 : 부평동, 광복동, 남포동
 (2) 부산진구 : 부전1․2동
 나. 1급지(나)<개정 2015. 7. 15, 2017. 3. 22, 2018. 1. 10>
 도심지역(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구역 중 상업지역, 주거지역 중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중 아래 동에 위치한 주차장
 (1) 중구: 중앙동, 동광동, 대청동<개정 2017. 3. 22, 2018. 1. 10>
 (2) 동구: 초량1․2․3동, 범일2동
 (3) 부산진구: 범천1동<개정 2017. 3. 22>
 (4) 연제구: 연산4․5동
 (5) 동래구: 온천1동
 (6) 북구: 구포1동, 덕천2동<신설 2015. 7. 15>
 (7) 해운대구: 우1․2․3동, 중1동, 좌1․2동<신설 2015. 7. 15, 개정 2017. 3. 22>
 (8) 사하구: 하단1․2동<신설 2015. 7. 15>
 (9) 수영구: 광안2동<신설 2015. 7. 15>
 (10)사상구: 괘법동<신설 2015. 7. 15>
 다. 2급지<개정 2017. 3. 22>
 도심지역 중 아래 지역을 제외한 주차장
 (1) 1급지(가)<신설 2017. 3. 22>
 (2) 1급지(나)<개정 2017. 3. 22>
 (3) 서구 감천항 배후지역 및 북구․해운대구․사하구․금정구․연제구․사상구 관내 공업지역
 라. 3급지 : 역세권주차장(1급지(가)․1급지(나)․2급지에 설치된 역세권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17. 3. 22>
 마. 4급지 : 1급지(가)․1급지(나)․2급지․3급지 이외의 노상 및 노외주차장<개정 2017. 3. 22>
 바.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성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급지를 조정․적용할 수 있다.
2. 주차장 운영에 따른 적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간: 08:00 ~ 20:00
 나. 야간: 20:00 ~ 다음날 08:00
 다. 1일 주차: 입차시간부터 24시간 이내
3. 위 요금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승차정원이 15명 미만 승합자동차, 2.5톤 이하 화물자동차도 같이 적용하며 크기가 다른 경우 주차구획선 점유면수를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한다.
4. 삭제<2009. 2. 4>

[별표 2] 노상주차장 표지판(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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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제8조 관련)

구분색채색채
구분바탕글씨(고딕)
노상주차장녹색흰색
공영노외주차장녹색흰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 1. 3.>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제8조 관련) 
주차장 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운영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90cm
80cm
1.8 ~ 2.5m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관련)
 비 고

※ 색채의 기준색‧허용오차는 도로표지판 규격에 준함
※ 재료: 표지판의 재질은 부식되지 않으며 반사재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

[별표 4] 노외주차장 표지판(제8조 관련)

[별표 4] <개정 2024. 1. 3.>
노외주차장 표지판(제8조 관련)
○ ○ ○ 주차장
P
70cm
80cm
1.8~2.5m

 비 고
◦ 재 료: 표지판의 재질은 부식되지 않으며 반사재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
◦ 색 채
 - 외부표지판 바탕(청색)
 문자(흰색)
 - 내부표지판 바탕(흰색)
 문자 및 기호(청색)
◦ 규격 - 내부표지판(가로 45cm×세로 40cm)
 - 외부표지판(가로 80cm×세로 70cm)
◦ 주차장표지판은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 주차장 위치를 잘 알 수 있도록 조명장치를 하여야 함.

[별표 5] 노외주차위치 안내표시(제8조 관련)

[별표 5] <개정 2024. 1. 3.>
노외주차위치 안내표시(제8조 관련)
P
○○주차장
100m
45cm
60cm
P
○○주차장
100m
45cm
60cm
1.5~2.5m

 비 고
◦ 재 료: 표지판의 재질은 부식되지 않으며 반사재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
◦ 규격(내부표지판) 가로 35cm × 세로 35cm
◦ 색 채
 - 외부표지판 바탕: 청색
 문자 및 기호: 흰색
 - 내부표지판 바탕: 흰색
 문자 및 기호: 청색
◦ 설치위치: 노외주차장으로부터 300m 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장소(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표 6] 주차형식 및 배치기준(제9조제2항 관련)

[별표 6]
주차형식 및 배치기준(제9조제2항 관련)
1. 주차형식

 
 전진주차 후진주차 전진주차․전진발차
2. 배치기준
가. 30˚ 전진주차 나. 45˚ 전진주차 다. 45˚ 교차주차(A)

라. 45˚ 교차주차(B) 마. 60˚ 전진주차 바. 60˚ 후진주차

사. 90˚ 전진주차 아. 90˚ 후진주차

[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4조 관련)

시설물설치기준
1. 위락시설○시설면적 67㎡당 1대(시설면적/67㎡)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개정 2013. 7. 10>○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개정 2015. 1. 1>○시설면적 134㎡당 1대(시설면적/134㎡)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시설면적 50㎡ 초과 180㎡ 이하: 1대 ○시설면적 180㎡ 초과: 1대에 180㎡를 초과하는 12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80㎡)/12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5대) 이상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며, 오피스텔의 경우 1호실을 1세대로 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수×1)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개정 2015. 1. 1>○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개정 2015. 1. 1>○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신설 2015. 1. 1>○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1. 그 밖의 건축물○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개정 2021. 7. 14.>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4조 관련)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 1. 1>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개정 2015. 1. 1>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2018. 1. 10>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말미암아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09. 7. 8, 2010. 3. 3>
9. 승용자동차와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자동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1.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개정 2015. 7. 15>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하여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2. 제11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말미암아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1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3.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신설 2015. 1. 1>

[별표 8]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기준(제15조 관련)

시설물최고한도
1. 위락시설○시설면적 112㎡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 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개정 2013. 7. 10>○시설면적 167㎡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개정 2015. 1. 1>○시설면적 223㎡당 1대
4.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골프장: 1홀당 6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0.6대 ○옥외수영장: 정원 25명당 1대 ○관람장: 정원 167명당 1대
5.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 한다), 발전시설<개정 2015. 1. 1>○시설면적 583㎡당 1대
6. 창고시설<개정 2015. 1. 1>○시설면적 667㎡당 1대
7. 학생용 기숙사<신설 2015. 1. 1>○시설면적 667㎡당 1대
8. 그 밖의 건축물○시설면적 333㎡당 1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개정 2010. 3. 3, 2013. 7. 10, 2015. 1. 1, 2015. 7. 15., 2026. 2. 25.>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기준(제15조 관련)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 1. 1>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개정 2015. 1. 1>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2026. 2. 25.>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말미암아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6.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자동차와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자동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1.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개정 2015. 7. 15>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하여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2. 제11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말미암아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1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3.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이 주차장 설치제한지역과 그 외의 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14. 주차장 설치제한 지역내 주택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은 주택과 비주택을 구분하여 각각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기준에 따라 산정된 대수를 합한 것으로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신설 2015. 1.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제2조(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2. 4>1. 조사구역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한다.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개정 2009. 2. 4>4. 조사시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5. 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권고 등)

제2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권고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고려한 야간시간대의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것을 구청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담장 허물기 사업2. 부설주차장 및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사업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건설 사업4. 제17조제2호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설치<본조신설 2010. 3. 3>

제2조의3(스마트주차장 활성화 등)

제2조의3(스마트주차장 활성화 등)① 시장은 주차장 이용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주차장(이하 “스마트주차장”이라 한다)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차정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주차장 위치2. 주차장의 실시간 주차가능 대수3. 주차요금 부과기준4. 그 밖에 스마트주차장 이용에 필요한 정보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주차정보를 수집·저장·제공·활용하기 위한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2. 7]

제2조의4(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등)

제2조의4(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등) 시장은 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3. 5.]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 3. 3>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노상주차장관리자가 받을 수 있는 가산금은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시간제 주차요금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한 자로부터 받는다. 다만, 주차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여 받을 수 있다.1. 자동차가 들어 온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를 들어 온 시간으로 본다.2.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가 나간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자동차가 나간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가 나간 것을 발견한 때까지를 주차시간으로 본다.3.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4. 도난당한 차량이 주차된 경우 주차시간은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접수한 날의 전날까지의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까지로 한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시간제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 중 자동차 소유자에게 유리한 요금을 적용한다.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개정 2009. 9. 16, 2010. 3. 3, 2010. 7. 7, 2011. 6. 8, 2012. 2. 22, 2012. 5. 16, 2013. 7. 10, 2015. 1. 1, 2016. 1. 1, 2016. 6. 8, 2016. 7. 13, 2016. 9. 21, 2016. 11. 2, 2018. 1. 10, 2019. 7. 10., 2020. 7. 15., 2021. 7. 14., 2021.12.29., 2022.4.13., 2024. 1. 3., 2024. 5. 22., 2024. 9. 25., 2025. 1. 1., 2025. 4. 16., 2026. 2. 25., 2026. 4. 8.>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나.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의 자동차다.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등 공익목적을 위해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2.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수기업인: 우수기업인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2의2.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 5호에 따른 명문향토기업 소유의 자동차 1대 : 명문향토기업 인증을 받은 날부터 면제<신설 2018. 1. 10>3.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 사회공헌장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3의2.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 표창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신설 2009. 9. 16>3의3. 「부산광역시 모범노동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노동자 : 모범노동자증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4.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성실납세자: 우수납세자 또는 성실납세자로 인정받은 날부터 1년간 면제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전통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 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 후 추가 1시간까지 100분의 50 경감<개정 2010. 3. 3, 2018. 1. 10>6.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이 가족사랑카드관리시스템(가족사랑카드 발급, 등록 차량 관리 등을 위해 다자녀가정 담당부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등록한 자동차: 100분의 50 경감6의2. 「부산광역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고,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100분의 50 경감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소유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 면제,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소유의 자동차로서 독립유공자가 승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자라. 「5&#8231;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개정 2015. 1. 1>8.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 100분의 50 경감. 다만, 월 주차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경감한다.<신설 2010. 7. 7, 개정 2013. 7. 10>9. 「부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무형유산공헌자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시무형유산 보유자증 또는 무형유산공헌자증을 제시하는 자 : 100분의 50 경감<신설 2012. 2. 22, 개정 2016. 9. 21>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경감(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 면제)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11.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부산광역시공예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부산광역시공예명장의 인증서를 제시하는 자 : 100분의 50 경감<신설 2012. 5. 16, 개정 2016. 1. 1>12.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기증확인증 소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기증확인증을 제시하는 자 : 100분의 50 경감<신설 2016. 6. 8>13.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자원봉사자로서 인증카드를 제시하는 사람 :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카드를 발급한 날부터 1년간 100분의 50 경감<신설 2016. 7. 13>14.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로금 지급 대상자 : 의로운 시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신설 2016. 9. 21>15.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의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에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 소유의 자동차로서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이 발급한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를 소지한 차량 : 면제<신설 2016. 11. 2>16.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환승목적으로 주차 시 주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환승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하는 사람 : 100분의 50 경감(월 주차요금은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적용)<신설 2018. 1. 10>1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인근 상가 이용 확인증(할인권)을 제시하는 자 : 100분의 30 경감(공영주차장 관리자와 상가의 영업주와의 사전협약이 있는 경우에 한함)18.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 100분의 50 경감19.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기업이 부산광역시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을 위한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시장이 시범사업을 위해 별도 지정한 구역에 등록 후 주차한 경우 : 시범사업 시행일로부터 3년간 면제② 부산광역시 지능형통합주차정보시스템(차량정보 자동인식을 통하여 주차요금 자동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대상의 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4. 16.>[본조신설 2009. 2. 4]

제4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

제4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① 별표 1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현금, 주차이용권이나 주차요금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로 징수하되,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2. 4, 2016. 9. 21>1.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표 또는 월 주차권을 교부할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개정 2009. 2. 4>2. 시간제 주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의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개정 2016. 9. 21>②공영주차장의 관리자(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자기가 책임져야 할 사유가 있거나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한 자의 장기출장·직장변경·거주지의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4>③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 및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받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면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주차요금 납부고지서를 자동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수 있다.<신설 2009. 2. 4, 개정 2009. 7. 8>

제5조(주차장의 이용금지)

제5조(주차장의 이용금지)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2. 4>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5.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6조(공공기관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제6조(공공기관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①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9. 2. 4>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주차·토요일 및 공휴일의 주차2. 그 밖에 주요행사 및 교통수요관리 등을 위한 주차②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인근 공영주차장의 급지 및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에 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의2(유휴 주차장의 개방 촉진)

제6조의2(유휴 주차장의 개방 촉진) 시장은 유휴 주차장의 개방을 통한 주차장 공동이용(이하 “주차장 공유”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1. 주차장 공유 참여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2. 주차장 공유 촉진을 위한 홍보3. 그 밖에 주차장 공유 촉진을 위한 시책[본조신설 2018. 2. 7]

제7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제7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3. 3>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개정 2010. 3. 3>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는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10. 28, 2015. 1. 1>

제8조(주차장의 표시)

제8조(주차장의 표시)① 법 제11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이 조례 제11조의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18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표지의 종류는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표지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주차구획의 표시)

제9조(주차구획의 표시)①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차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노외주차장의 주차형식 및 배치기준은 별표 6에 따르되, 도로의 너비와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은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 등)

제10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 등)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하역주차구획에는 별표 3의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에 하역주차구획의 설치구간·설치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여야 한다.②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지정된 하역주차구획에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주거지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

제11조(주거지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거지전용주차구획(이하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게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배정하되, 배정하고 남는 경우에는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4급지 주차요금을 적용한다.③ 주거지전용주차장의 배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일수마다 별표 1의 4급지 1일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하여 계산하여 받는다.④ 제2항에 따라 배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견인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견인료 및 견인보관료의 징수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준용한다.

제11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제11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1. 노상주차장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2. 노외주차장가.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본조신설 2015. 1. 1>

제11조의3(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 설치)

제11조의3(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 설치)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 관광객을 운송하는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② 제1항에 따른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에는 제8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 등이 알아보기 쉽게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8. 3]

제11조의4(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제11조의4(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① 시장은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과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14., 2022.8.10.>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1. 7. 14.>③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하며,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로 표시한다.<2021. 7. 14.>[본조신설 2018. 3. 28][제목개정 2021. 7. 14.]

제11조의5(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제11조의5(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이륜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때 해당 지역 주차장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5. 17.]

제12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

제12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별표 1에 따른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의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제12조의2(노외주차장 안전관리 등)

제12조의2(노외주차장 안전관리 등)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노외주차장을 신규 설치하는 자에게 보도와 인접한 부분에 보행안전을 위한 휀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2. 14.]

제13조(삭제)

제13조 (삭제)

제13조의2(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

제13조의2(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정하는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1., 2022.4.13.>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개정 2015. 1. 1>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4.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단, 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함)<개정 2015. 1. 1>5. 「항만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에 대한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면적의 1천분의 6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주차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차대수 = 철도개설 5년 후 1개 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철도연장(㎞)/8 .<개정 2015. 1. 1., 2022.4.13.>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제16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필요사항등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09. 7. 8>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10. 3. 3>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법 제19조제10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설치제한 지역은 별표 1의 1급지 중 중구 중앙동, 동광동, 부평동, 광복동 및 남포동의 상업지역으로 하고, 그 제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단, 부산항(북항) 재개발 사업구역과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11. 11. 2., 2020. 5. 27., 2023. 10. 11.>

제16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개정 2015. 1. 1>)

제16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개정 2015. 1. 1>)①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할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3. 3, 2015. 1. 1>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장소·설치방법 및 표시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제17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대상)

제17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대상) 법 제21조의2제7항 후단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부터 주차장 등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 12. 30, 2011. 11. 2, 2018. 2. 7, 2025. 3. 5.>1. 보조대상<개정 2018. 2. 7>가.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헐거나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나. 주택 안의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자다.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라.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추가로 설치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마. 주차장 공유에 참여하기 위하여 스마트주차장으로 운영하려는 자<신설 2018. 2. 7>2. 융자대상: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하는 자(단, 제15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 11. 2> <전문개정 2009. 2. 4>

제18조(보조 및 융자의 한도 등)

제18조(보조 및 융자의 한도 등)① 제17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2. 7>1. 제17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주차장 설치비용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70 이하2. 제17조제1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 주차장 및 시설물 설치비용의 100분의 95 이하<개정 2018. 2. 7>② 제17조제2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토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되, 그 금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등의 설치비용을 교부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 1><본조신설 2009. 2. 4>

제19조(융자계획의 공고)

제19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에 대한 융자의 총액과 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2. 4><개정 2010. 3. 3, 2011. 6. 8., 2026. 2. 25.>

제20조(융자의 신청 등)

제20조(융자의 신청 등)①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의 융자를 받으려는 자(담보능력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는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 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차전용건축물 설치 사업계획서2.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서 사본3.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착공신고필증 사본② 시장은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 융자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여부를 결정하여 융자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5.><본조신설 2009. 2. 4>

제21조(융자의 조건 및 상환)

제21조(융자의 조건 및 상환)①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은 무이자로 융자한다.②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의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상환횟수는 연 4회로 하며, 상환기일은 분기마다 해당 분기가 종료되는 달의 20일로 한다. 이 경우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시금고의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 2. 4>

제22조(융자업무의 위탁 등)

제22조(융자업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 등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 2. 4>

제23조(융자금의 환수)

제23조(융자금의 환수)① 시장은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의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의 반환 또는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때2. 융자금을 지급받은 후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취소된 때3. 융자금의 상환기간 중 주차전용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때4. 제21조제2항에 따른 상환기일 내 융자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② 시장은 융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시금고의 일반대출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지급한 때부터 연체이자를 적용한다.<본조신설 2009. 2. 4>

제24조(권한의 위임)

제2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주거지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개정 2009. 2. 4>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 · 주차장법시행령제1조
  • · 주차장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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