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18 시행 2024-06-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차표

일련번호주차장명주차장명
발급원인□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
자 동 차 등록번호
연월일입차일시입차일시출차일시출차일시
주차요금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선납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 경감액 □ 가산금금 원(사유: ) 금 원(사유: )금 원(사유: ) 금 원(사유: )금 원(사유: ) 금 원(사유: )금 원(사유: ) 금 원(사유: )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일련번호주차장명주차장명
발급원인□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
자 동 차 등록번호
연월일입차일시입차일시출차일시출차일시
주차요금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선납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 경감액 □ 가산금금 원(사유: ) 금 원(사유: )금 원(사유: ) 금 원(사유: )금 원(사유: ) 금 원(사유: )금 원(사유: ) 금 원(사유: )
위 금액의 주차요금을 정히 영수합니다. ○ 귀하께서 내신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확충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문의전화: (051)○○○-○○○○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위 금액의 주차요금을 정히 영수합니다. ○ 귀하께서 내신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확충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문의전화: (051)○○○-○○○○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위 금액의 주차요금을 정히 영수합니다. ○ 귀하께서 내신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확충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문의전화: (051)○○○-○○○○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위 금액의 주차요금을 정히 영수합니다. ○ 귀하께서 내신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확충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문의전화: (051)○○○-○○○○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위 금액의 주차요금을 정히 영수합니다. ○ 귀하께서 내신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확충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문의전화: (051)○○○-○○○○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일련번호주차장명주차장명
발급원인□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
자 동 차 등록번호
연월일출차일시출차일시입차일시입차일시
주차요금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선납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 경감액 □ 가산금금 원(사유: ) 금 원(사유: )금 원(사유: ) 금 원(사유: )금 원(사유: ) 금 원(사유: )금 원(사유: ) 금 원(사유: )
※ 이 주차표는 자동차가 나갈 때 요금정산 후 영수증과 교환됩니다.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 주차표는 자동차가 나갈 때 요금정산 후 영수증과 교환됩니다.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 주차표는 자동차가 나갈 때 요금정산 후 영수증과 교환됩니다.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 주차표는 자동차가 나갈 때 요금정산 후 영수증과 교환됩니다.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 주차표는 자동차가 나갈 때 요금정산 후 영수증과 교환됩니다.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쪽)

 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을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장(또는 대표이사)”으로 고쳐 사용한다. 
 다만, 위탁받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차장관리자”로 고쳐 사용한다.
 
 (80mm×130mm(NCR 81g/㎡)

 (2쪽)

 (3쪽)

[별표1] 과징금 가감기준

위반행위위반정도기본 과징금가감 후 과징금가감 후 과징금
위반행위위반정도기본 과징금주차대수 40대미만주차대수 40대이상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된 때위반 시504550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된 때1회 이상 시정명령 위반시505050
2.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 주차장의 이용을 거절 한 때위반 시504555
2.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 주차장의 이용을 거절 한 때2회 이상 위반 시505060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때위반 시504555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때2회 이상 위반 시505060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 한 때위반 시504555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 한 때2회 이상 위반 시50506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과징금 가감기준 (제4조 관련)

 (금액단위 : 만원)

[별지 제2호서식] 월 주차권

〔별지 제2호서식〕

 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 “부산진구청장”을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장(또는 대표이사)”
 으로 고쳐 사용한다. 다만, 위탁받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차장관리자”로 고쳐 사용한다.
 80㎜×80㎜(인쇄용지(특급) 90g/㎡)

[별표 2]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표시

[별표 2]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표시(제6조 관련)

- 비 고 -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 이상 × 세로 5m 이상)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따르되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한다.
 1. 그림문자(가로 140cm × 세로 100cm)는 주차면 중앙에 꽃담황토색으로 표시
 2.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를 그림문자 아래에 꽃담황토색으로 병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제2조(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상주차장가. 평일, 토요일, 공휴일 :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나. 일요일 : 운영하지 아니함2. 노외주차장 : 날마다 24시간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 및 도로의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운영시간의 조정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주차표 등)

제3조(주차표 등)①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교부하는 주차표(시간제 주차 또는 1일 주차를 하는 경우 교부하는 주차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월 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관제장치, 요금계산기 등이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시간제 주차 또는 1일 주차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표와 다른 형식의 주차표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과징금 가감기준)

제4조(과징금 가감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

제6조(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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