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0-06 시행 2021-10-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산정 기준

점용물의 종류기준 단위기준 단위점용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
1.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통합배포대1개1년영 별표3 제1호 ‘우체통, 을지’금액 적용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비 가리개 등의 공동시설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의 0.0002를 곱한 금액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 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 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 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 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 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 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 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 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 산정 기준(제3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사항적용법조부과기준과태료 상한액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도로법 제117조 제2항제1호초과 점용면적(㎡) ×20,000원2,000,000원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도로법 제117조 제2항제2호점용면적(㎡) ×20,000원1,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과태료 부과 기준(제9조 관련)

 ※ 1㎡ 미만은 1㎡으로 계산하되, 1㎡ 이상의 면적은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도로 점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0>

제2조(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제2조(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통합배포대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비 가리개 등의 공동시설 <개정 2019.4.10>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4.10>② 삭제 <2019.4.10.>

제4조

제4조 삭제 <2019.4.10.>

제5조

제5조 삭제 <2019.4.10.>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19.4.10>

제7조

제7조 삭제 <2019.4.10.>

제8조

제8조 삭제 <2019.4.10.>

제9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9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법 제117조제2항 및 영 제10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4.10>

제10조(수수료의 징수)

제10조(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2021.10.6.>② 삭제 <2019.4.10.>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점용료ㆍ변상금,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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