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6 시행 2023-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주차표와영수증

[별지 제1호서식] 
 주차표와 영수증(제2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회수주차권

[별지 제2호서식] 
 
 회수주차권(제2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정기주차권

[별지 제3호서식] 
 정기주차권(제2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주차장관리위탁신청서

주차장의 명칭주차장의 명칭
주차장의 위치주차장의 위치
신청자주 소
신청자성 명
공용면적공용면적대주차차종
공용개시일공용개시일
부대시설종류 및 면 적부대시설종류 및 면 적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하구청장 귀하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하구청장 귀하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하구청장 귀하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하구청장 귀하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하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표 등)

제2조(주차표 등)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주차요금 부과 시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 서식, 회수 주차권은 별지 제2호 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3조(주차표 분실)

제3조(주차표 분실)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제2조의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에게 제2조의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도록 한 후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출차할 수 있다.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주차장 위치2. 주차장 종류 및 명칭3. 주차장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4.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5. 주차장의 공용시간에 관한 사항6.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주차요금 징수방법, 징수시기, 환부방법 등)7. 주차장의 공용계약에 관한 사항(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8. 수지계산서9. 그 밖에 주차장 관리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세칙)

제5조(시행세칙) 제5조(시행세칙)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관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제5조로 이동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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