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5-10 시행 2018-05-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차표원부 영수증

일련번호주차장명주차장명
발급원인□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
자 동 차 등록번호
년 월 일입차시간입차시간출차시간출차시간
주차요금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선납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 경감액 □ 가산금금 원(사유: )금 원(사유: )금 원(사유: )금 원(사유: )
부 산 광 역 시 서 구 ○○○공영주차장관리자 (인)부 산 광 역 시 서 구 ○○○공영주차장관리자 (인)부 산 광 역 시 서 구 ○○○공영주차장관리자 (인)부 산 광 역 시 서 구 ○○○공영주차장관리자 (인)부 산 광 역 시 서 구 ○○○공영주차장관리자 (인)
일련번호주차장명주차장명
발급원인□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
자 동 차 등록번호
년 월 일입차시간입차시간출차시간출차시간
주차요금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선납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 경감액 □ 가산금금 원(사유: )금 원(사유: )금 원(사유: )금 원(사유: )
위 금액의 주차요금을 정히 영수합니다. ○ 귀하께서 내신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확충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문의전화: (051)○○○-○○○○ 부 산 광 역 시 서 구 ○○○공영주차장관리자 (인)위 금액의 주차요금을 정히 영수합니다. ○ 귀하께서 내신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확충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문의전화: (051)○○○-○○○○ 부 산 광 역 시 서 구 ○○○공영주차장관리자 (인)위 금액의 주차요금을 정히 영수합니다. ○ 귀하께서 내신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확충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문의전화: (051)○○○-○○○○ 부 산 광 역 시 서 구 ○○○공영주차장관리자 (인)위 금액의 주차요금을 정히 영수합니다. ○ 귀하께서 내신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확충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문의전화: (051)○○○-○○○○ 부 산 광 역 시 서 구 ○○○공영주차장관리자 (인)위 금액의 주차요금을 정히 영수합니다. ○ 귀하께서 내신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확충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문의전화: (051)○○○-○○○○ 부 산 광 역 시 서 구 ○○○공영주차장관리자 (인)
일련번호주차장명주차장명
발급원인□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시간제 주차 □ 1일 주차
자 동 차 등록번호
년 월 일입차시간입차시간출차시간출차시간
주차요금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선납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 경감액 □ 가산금금 원(사유: )금 원(사유: )금 원(사유: )금 원(사유: )
※ 이 주차표(권)은 자동차가 나갈 때 요금정산 후 영수증과 교환됩니다.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 주차표(권)은 자동차가 나갈 때 요금정산 후 영수증과 교환됩니다.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 주차표(권)은 자동차가 나갈 때 요금정산 후 영수증과 교환됩니다.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 주차표(권)은 자동차가 나갈 때 요금정산 후 영수증과 교환됩니다.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 주차표(권)은 자동차가 나갈 때 요금정산 후 영수증과 교환됩니다.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부 산 광 역 시 서 구 ○○○공영주차장관리자 (인)부 산 광 역 시 서 구 ○○○공영주차장관리자 (인)부 산 광 역 시 서 구 ○○○공영주차장관리자 (인)부 산 광 역 시 서 구 ○○○공영주차장관리자 (인)부 산 광 역 시 서 구 ○○○공영주차장관리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80㎜×12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주차장 관리 수탁 신청서

주차장의 명칭주차장의 명칭
주차장의 위치주차장의 위치
신청자주 소
신청자성 명
공용면적공용면적대주차차종
공용개시일공용개시일
부대시설 종류 및 면적부대시설 종류 및 면적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주차장 관리 수탁 신청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과징금 가감기준

위반행위위반정도기 본 과징금가감 후 과징금가감 후 과징금
위반행위위반정도기 본 과징금주차대수 40대 미만주차대수40대 이상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위반된 때위반 시504550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위반된 때1회 이상 시정명령 위반 시505060
2. 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위반 시504555
2. 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2회 이상 위반 시505060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에 위반한 때개선명령 1회 위반 시504555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에 위반한 때개선명령 2회 위반 시505060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 기피 방해한 때위반 시504555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 기피 방해한 때2회 이상 위반 시50506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18.5.10.>
과징금 가감기준(제7조 관련)
 (단위금액: 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09.5.25, 2018.5.10>

제2조(주차표 등)

제2조(주차표 등)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는 전산용지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수기주차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수기주차표 및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5.10]

제3조(주차구획의 표시)

제3조(주차구획의 표시) 조례 제12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의 오른쪽 선으로부터 차량진행 방향으로 평행주차·사각주차(60도·45도·30도 등)·직각주차로 표시하며 구획선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09.5.25>

제4조(주차표의 분실)

제4조(주차표의 분실) 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받아 본인임을 확인한 후 자동차를 나가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5]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경쟁계약의 방법으로 관리를 수탁하려는 자는 전자 입찰 방식에 의하며, 경쟁계약의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장 관리 수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5, 2010.8.3, 2018.5.10>1. 주차장의 종류, 위치 및 명칭 <개정 2009.5.25>2. 주차장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3.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단체의 경우에는 규약)4. 주차장의 운영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단체의 경우 운영책임자 한계 명시)5. 주차장의 공용시간에 관한 사항6. 주차장에 관한 사항(주차요금 징수방법, 징수 시기, 반환방법 등) <개정 2009.5.25, 2018.5.10>7. 주차장의 공용계약에 관한 사항(자동차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09.5.25>8. 수지 계산서(단체의 경우 수익금 사용계획)9. 그 밖의 주차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09.5.25>② 삭제 <2018.5.10>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로 결정된 자와의 계약은 구청장이 정하는 계약서를 따른다. <개정 2009.5.25, 2018.5.10>

제6조(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삭제 <2009.5.25.>

제7조(과징금 가감기준)

제7조(과징금 가감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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