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1-03 시행 2020-11-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차권 영수증

번호주차장소8cm8cm8cm
차종 보통,소형차종 보통,소형차량번호 :차량번호 :8cm8cm8cm
입 차 시 간입 차 시 간시 분시 분원 부원 부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주 차 표주 차 표주 차 표
12 cm12 cm시 분시 분원 부원 부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주 차 표주 차 표주 차 표
금 원정금 원정원 부원 부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주 차 표주 차 표주 차 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19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상기 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19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출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함.
19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전 면) (이 면) (전 면)
 전면은 카본지 후면은 카본지

[별지 제2호서식] 회수 주차권

8cm
8cm
회 수 주 차 권 금 원권 발행일시 : 19 년 월 일 주 의 사 항 1. 이 회수권은 구영 노외주차장에만 사용함. 2. 이 회수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보상을 하지 아니함.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회 수 주 차 권 금 원권 발행일시 : 19 년 월 일 주 의 사 항 1. 이 회수권은 구영 노외주차장에만 사용함. 2. 이 회수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보상을 하지 아니함.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회 수 주 차 권 금 원권 발행일시 : 19 년 월 일 주 의 사 항 1. 이 회수권은 구영 노외주차장에만 사용함. 2. 이 회수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보상을 하지 아니함.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2 cm12 cm회 수 주 차 권 금 원권 발행일시 : 19 년 월 일 주 의 사 항 1. 이 회수권은 구영 노외주차장에만 사용함. 2. 이 회수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보상을 하지 아니함.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회 수 주 차 권 금 원권 발행일시 : 19 년 월 일 주 의 사 항 1. 이 회수권은 구영 노외주차장에만 사용함. 2. 이 회수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보상을 하지 아니함.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회 수 주 차 권 금 원권 발행일시 : 19 년 월 일 주 의 사 항 1. 이 회수권은 구영 노외주차장에만 사용함. 2. 이 회수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보상을 하지 아니함.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회 수 주 차 권 금 원권 발행일시 : 19 년 월 일 주 의 사 항 1. 이 회수권은 구영 노외주차장에만 사용함. 2. 이 회수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보상을 하지 아니함.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회 수 주 차 권 금 원권 발행일시 : 19 년 월 일 주 의 사 항 1. 이 회수권은 구영 노외주차장에만 사용함. 2. 이 회수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보상을 하지 아니함.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회 수 주 차 권 금 원권 발행일시 : 19 년 월 일 주 의 사 항 1. 이 회수권은 구영 노외주차장에만 사용함. 2. 이 회수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보상을 하지 아니함.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정기 주차권

8cm
8cm
12m정 기 주 차 권 금 원권 차량번호 유효기간 : 자 19 년 월 일 ,지 19 년 월 일 발행일시 : 19 년 월 일 1. 이 정기 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만 이용 할 수 있음. 2. 이 정기 주차권은 구영 노외주차장에만 사용함 3. 이 정기 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하지 아니함.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정 기 주 차 권 금 원권 차량번호 유효기간 : 자 19 년 월 일 ,지 19 년 월 일 발행일시 : 19 년 월 일 1. 이 정기 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만 이용 할 수 있음. 2. 이 정기 주차권은 구영 노외주차장에만 사용함 3. 이 정기 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하지 아니함.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정 기 주 차 권 금 원권 차량번호 유효기간 : 자 19 년 월 일 ,지 19 년 월 일 발행일시 : 19 년 월 일 1. 이 정기 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만 이용 할 수 있음. 2. 이 정기 주차권은 구영 노외주차장에만 사용함 3. 이 정기 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하지 아니함.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주차장관리위탁 신청서

주차장의 명칭주차장의 명칭
주차장의 위치주차장의 위치
신청자주 소
신청자성 명
공 용 면 적공 용 면 적대주차차종
공 용 개 시 일공 용 개 시 일
부대시설종류및 면 적부대시설종류및 면 적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주차장관리 위탁신청서

[별표1] 과징금 가감기준

위 반 행 위위 반 정 도기 본 과징금가감 후 과징금가감 후 과징금
위 반 행 위위 반 정 도기 본 과징금주차대수 40대미만주차대수 40대이상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위반된 때위반 시504550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위반된 때1회 이상 시정명령 위반 시505060
2. 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위반 시504555
2. 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2회 이상 위반 시505060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에 위반한 때개선명령 1회 위반 시504555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에 위반한 때개선명령 2회 위반 시505060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때위반 시504555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때2회 이상 위반 시50506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과징금 가감기준(제4조의2 관련) 
(단위 : 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제2조(주차표 등)

제2조(주차표 등) 조례 제3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주차요금징수에 사용하는 주차표는 전산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요금기가 설치되지 아니 하였거나 고장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시는 수기주차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수기주차표의 영수증은 [별지 1호 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2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1996. 9.10>

제3조(주차표의 분실)

제3조(주차표의 분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기타 증거물 등)한 후 출차할 수 있다.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조례 제6조에 의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주차장의 위치2. 주차장의 종류 및 명칭3. 주차장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4.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5. 주차장의 운영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6. 주차장의 공영시간에 관한 사항7. 주차 요금에 관한 사항(주차 요금 징수방법·징수시기·환부방법등)8. 주차장의 공용계약에 관한 사항(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9. 수지계산서10. 기타 주차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4조의2(과징금 가감기준)

제4조의2(과징금 가감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본조신설 2020.11.3.]

제5조(규정)

제5조(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관리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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