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제2조(주차표 등)
제2조(주차표 등) 조례 제3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주차요금징수에 사용하는 주차표는 전산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요금기가 설치되지 아니 하였거나 고장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시는 수기주차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수기주차표의 영수증은 [별지 1호 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2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1996. 9.10>
제3조(주차표의 분실)
제3조(주차표의 분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기타 증거물 등)한 후 출차할 수 있다.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조례 제6조에 의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주차장의 위치2. 주차장의 종류 및 명칭3. 주차장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4.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5. 주차장의 운영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6. 주차장의 공영시간에 관한 사항7. 주차 요금에 관한 사항(주차 요금 징수방법·징수시기·환부방법등)8. 주차장의 공용계약에 관한 사항(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9. 수지계산서10. 기타 주차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4조의2(과징금 가감기준)
제4조의2(과징금 가감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본조신설 2020.11.3.]
제5조(규정)
제5조(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관리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