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7-16 시행 2026-07-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관련)(개정 2026.7.16.)

구분노상주차장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노외주차장노외주차장노외주차장노외주차장노외주차장노외주차장
구분1구획 (5분당)월정기주차1구획 매5분1구획 매5분월정기 주차월정기 주차월정기 주차월정기 주차월정기 주차
구분1구획 (5분당)월정기주차주간야간주간주간 (공휴일 포함)야간야간 (공휴일 포함)전일
1급지400150,000400200200,000220,00080,00088,000280,000
2급지300120,000300150120,000132,00060,00066,000180,000
3급지20080,00020010080,00088,00040,00044,000120,000
4급지10050,00010010050,00055,00020,00022,00070,000
※ 본 요금표는 주차장 이용자에 적용한다. ※ 주차면 1구획 기준으로 하며, 1구획 초과 차량은 점유 구획수에 따라 징수함 ※ 공영주차장은 운영시간 외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본 요금표는 주차장 이용자에 적용한다. ※ 주차면 1구획 기준으로 하며, 1구획 초과 차량은 점유 구획수에 따라 징수함 ※ 공영주차장은 운영시간 외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본 요금표는 주차장 이용자에 적용한다. ※ 주차면 1구획 기준으로 하며, 1구획 초과 차량은 점유 구획수에 따라 징수함 ※ 공영주차장은 운영시간 외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본 요금표는 주차장 이용자에 적용한다. ※ 주차면 1구획 기준으로 하며, 1구획 초과 차량은 점유 구획수에 따라 징수함 ※ 공영주차장은 운영시간 외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본 요금표는 주차장 이용자에 적용한다. ※ 주차면 1구획 기준으로 하며, 1구획 초과 차량은 점유 구획수에 따라 징수함 ※ 공영주차장은 운영시간 외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본 요금표는 주차장 이용자에 적용한다. ※ 주차면 1구획 기준으로 하며, 1구획 초과 차량은 점유 구획수에 따라 징수함 ※ 공영주차장은 운영시간 외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본 요금표는 주차장 이용자에 적용한다. ※ 주차면 1구획 기준으로 하며, 1구획 초과 차량은 점유 구획수에 따라 징수함 ※ 공영주차장은 운영시간 외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본 요금표는 주차장 이용자에 적용한다. ※ 주차면 1구획 기준으로 하며, 1구획 초과 차량은 점유 구획수에 따라 징수함 ※ 공영주차장은 운영시간 외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본 요금표는 주차장 이용자에 적용한다. ※ 주차면 1구획 기준으로 하며, 1구획 초과 차량은 점유 구획수에 따라 징수함 ※ 공영주차장은 운영시간 외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본 요금표는 주차장 이용자에 적용한다. ※ 주차면 1구획 기준으로 하며, 1구획 초과 차량은 점유 구획수에 따라 징수함 ※ 공영주차장은 운영시간 외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관련)
(단위:원)

[비 고]
1. 공영주차장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주 간 : 08:00 ~ 20:00(월정기 주차 : 08:00~19:00)
 나. 야 간 : 20:00 ~ 08:00(월정기 주차 : 18:00~09:00)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주차장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장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련 사항을 해당 주차장에 게시한다.
3. 구청장은 해당 공영주차장이 소재한 행정동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월 정기주차를 운영할 수 있다. 
4.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구청장이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가. 1 급지 : 강남대로· 올림픽대로· 도산대로· 삼성로· 봉은사로· 영동대로· 테헤란로·도곡동길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접하고 있는 주차장
 나. 2 급지 :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 중 상업· 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다. 3 급지 : 1· 2· 4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 4 급지 : 지하철 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중 상업· 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5. 구청장은 개인택시․개별용달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6.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하는 주차장은 제외한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운전자로 신분이 확인된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참전유공자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의사상자증서를 제시한 사람
 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국가유공자유족증)을 제시한 사람
 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상이자로서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으로서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증명서(예우대상자 가족일 경우에 한정한다)를 제시한 사람 
8. 구청장은 출근시간대에 4급지 주차장에 주차하는 카풀자동차(3인 이상 탑승한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 감면시간·비율 및 대상자동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9. 구청장은 「자동차 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0.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해 설치된 전용 주차구획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1. 2급지 및 3급지 지역의 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의 주차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4급지의 환승목적 주차시의 월정기권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12.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또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이 발행한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스티커 교부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3.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마친 강남구 선거인에게는 2,000원까지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14.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5. 동 문화센터 및 학교복합화 시설의 공영주차장은 다중이용 공공시설로서 구청장은 이들 공공시설이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주차차량에 대하여 가목은 최초 90분(연속 강습 고객 차량은 최초 150분), 나목부터 바목까지 해당하는 차량은 최초 60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가. 공공시설 이용(강습)고객 차량
 나. 공공시설 방문(민원) 차량
 다. 공공시설 내 시설공사, 운영장비 A/S,물품납품 차량
 라. 각종 회의 참석차량 
 마. 언론기관 취재활동 차량
 바. 공공시설 내 입주한 기관 및 유관단체 임직원(지도강사, 공무원 포함)차량
16. 긴급차량, 공무수행(관용)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참여 차량, 학교복합화사업 협약에 따른 교직원 무상배정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행사 및 회의참여 차량은 행사 주관자가, 학교복합화사업 공영주차장은 협약에 따른 교직원 차량에 대하여 학교장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주차장 관리운영자가 사전 승인한 차량으로 해당 일자 및 시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7. 관광버스 주차장 1구획의 주차요금은 1시간당 3,000원으로 하고 2시간 초과 시 5분당 500원의 요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주차요금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금액보다 높을 경우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에서 정한 요금을 부과한다(“관광버스주차장”이란 관광용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규모별 세부기준에 의한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주차구획을 말한다).
1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 1시간 이내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20.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기준과 내용은 제15호 가목을 따른다.

[별표 1의2]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주차요금표(제14조 관련)(개정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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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표(제11조제6항관련)

급 지최초 1시간1시간 초과
1 급 지1,000원10분당 1,000원
2 급 지500원10분당 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표(제17조제5항관련)

[별표 3]전용주차장표지판(제7조제3항 관련)

○ ○ 전 용○ ○ 전 용PP▲▲
○ ○ 전 용○ ○ 전 용PP300mm300mm
○ ○ 전 용○ ○ 전 용PP▼▼
▼▼
▲▲
주차장이용안내 1.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 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주차장이용안내 1.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 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주차장이용안내 1.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 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주차장이용안내 1.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 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주차장이용안내 1.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 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주차장이용안내 1.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 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주차장이용안내 1.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 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주차장이용안내 1.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 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400mm400mm
주차장이용안내 1.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 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주차장이용안내 1.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 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주차장이용안내 1.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 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주차장이용안내 1.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 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
◀▶
600mm600mm600mm600mm
◀▶
◀800mm800mm800mm800m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전용주차장 표지판(제12조제3항 관련)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테 : 백 색
•바 탕 : 청 색
•문 자 : 흰색, 고딕체
•문 안 : (주민, 화물, 외교전용)
•설치위치 : 주차장의 시작과 중간, 끝부분에 주차장 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2m이상의 지주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외교관 전용의 경우 문자는 흑색, P는 청색, 바탕은 노란색으로 한다. 
2. 외교관, 화물차의 경우 노면표시를 한다.

[별표 4]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제18조제2항 관련) (개정 20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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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제20조제1항 관련) (개정 20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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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주차장 위치안내표지판(제20조제3항관련)

◀60cm60cm60cm60cm60cm60cm60cm▶
◀▶
60cm60cm▲▲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
60cm60cm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
60cm60cm➡➡➡➡100m100m100m100m100m
60cm60cm▼▼➡➡➡➡100m100m100m100m100m
▲▲1.5m~2.5m1.5m~2.5m1.5m~2.5m
1.5m~2.5m1.5m~2.5m1.5m~2.5m
▼▼1.5m~2.5m1.5m~2.5m1.5m~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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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6]
주차장 위치안내표지판(제20조제3항관련)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색 채 : 바탕(청색)
문자 및 기호(청색)
•설치위치 : 노상주차장으로부터 200m 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표 7]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제11조의3제4항 관련)(개정 20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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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8]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제11조의4제3항 관련)(개정 2017.8.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별표 9]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제11조의5제4항 관련) (개정 202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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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국가유공자 안내표지판(제11조의5제4항 관련) (개정 202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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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9cm
9cm
9cm
No.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중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강 남 구 청 장No.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중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강 남 구 청 장No.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중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강 남 구 청 장
6cm6cm6cm6cmNo.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중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강 남 구 청 장No.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중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강 남 구 청 장No.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중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강 남 구 청 장
No.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중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강 남 구 청 장No.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중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강 남 구 청 장No.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중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강 남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앞 면)

 ※ 글씨 : 검정색
(뒷 면)

[별지 제2호서식]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제23조 제2항 관련)

고지 번호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비용납부의무자비용납부의무자비용납부의무자납부 금액납부일무상 사용 기간지 정 주차장
고지 번호위 치건 축 연면적의무면제 대 수허 가 년월일주 소성명생년월일납부 금액납부일무상 사용 기간지 정 주차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0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8.>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9.11.06., 2026.7.10.>2. <개정 2009.11.06> <삭제 2026.7.16.>3. <신설 2001.3.30> <개정 2009.11.06> <삭제 2026.7.16.>4. “국가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11.8.>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5. “우선주차구획”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11조의5제4항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소를 말한다. <신설 2024.11.8.>

제3조(주차장 확보 노력 의무)

제3조(주차장 확보 노력 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행정적ㆍ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4ㆍ3ㆍ5> <개정 2026.7.16.>

제4조(주차장수급실태조사)

제4조(주차장수급실태조사) 구청장은 법 제3조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6.03.11., 2023.9.27.>

제4조의2(주차장안전관리실태조사)

제4조의2(주차장안전관리실태조사)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6.>1.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충족여부2. 경사진 주차장인 경우 미끄럼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3.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 제4조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9.27.]

제5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제5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70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해서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4.5, 2016.03.11., 2023.9.2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개정 2016.03.11>2. 제1호의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개정 2016.03.11>3. 제1호의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주택가(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개정 2016.03.1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11>1. 담장허물기사업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사업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ㆍ공원지하 주차장건설 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조성사업4. 민간주차장 설치자금융자 등③ 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거주하는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4.5., 2026.7.16.>④ 제3항에 따라 차고지확보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년마다 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7.16.>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7.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5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영주차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문화 및 집회 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물 이용자에 한정하여 주차요금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6.7.16.>1.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또는 그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2. 주차장의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개정 2000ㆍ3ㆍ3, 2009.11.06., 2026.7.16.> <단서신설 2013.4.5>1. 주차시간의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할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다만,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을 부과한다. <개정 2013.4.5., 2023.9.27., 2026.7.10.> <단서신설 2013.4.5>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3.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4.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입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5.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 2000ㆍ3ㆍ3>6.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그 초과시간7.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8.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개정 2013.4.5>9. 제12조에 따라서 사전에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은 자가 주차하여야 하는 주차구획에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장 지정을 받지 않고 주차한 경우 <개정 2011.07.29., 2026.7.16.>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2.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3.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개정 2017.8.4>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① 구청장은 별표 1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③ 주차요금의 감면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본조신설 2026.7.16.>

제8조(주차거부 금지)

제8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7조제2항,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0ㆍ3ㆍ3, 2009.11.06>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5.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6. <삭제 2000ㆍ3ㆍ3>7. <삭제 2000ㆍ3ㆍ3>

제9조(공영주차장설치의 고시)

제9조(공영주차장설치의 고시)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유료로 운영할 때에는 운영을 개시한 사실, 명칭, 위치, 규모, 사용할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06, 2011.07.29>1. 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개정 2013.4.5>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 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관리수탁자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09.11.06>

제10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제10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① 구청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그 사무실에 출입하여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 내보여야 한다.④ 관리수탁자는 위탁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9.27.]

제10조의3(계약의 해지 등)

제10조의3(계약의 해지 등)① 구청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1.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2.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6.7.16.>3.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개정 2026.7.16.>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6.7.10.>[본조신설 2023.9.27.]

제10조의4(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기간)

제10조의4(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기간)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기간은 1년부터 3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06>[제11조에서 이동, 2023.9.27.]

제11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제11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8.4>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8.4>③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개정 2017.8.4>④ 그 밖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설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7.8.4>[제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의4로 이동 <2023.9.27.>]

제11조의3(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제11조의3(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조제목 개정 2013.4.5><조 이동 2017.8.4>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한다. <개정 2013.4.5., 2023.11.3.>②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신설 2013.4.5><개정 2016.03.11., 2023.11.3.>③ 가족배려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항 이동 2013.4.5., 2023.11.3.>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개정 2016.03.11>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3. CCTV 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개정 2016.03.11>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표 7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11.06><항 이동 2013. 4.5><개정 2016.03.11., 2023.11.3.>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1.3.>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 호에서 “이동약자”라 한다) 또는 이동약자를 동반한 사람[제목개정 2023.11.3.]

제11조의4

제11조의4삭 제 <2026.7.16.>

제11조의5(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제11조의5(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를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획은 국가유공자가 차량에 탑승하였을 때 이용할 수 있다.③ 우선주차구획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④ 우선주차구획 바닥면은 별표 9에 따라 설치하고, 안내표지판을 별표 10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이나 신분증서 및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이하 “신분증서등”이라 한다)를 소지해야 한다.⑥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유공자에게 신분증서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⑦ 구청장은 국가유공자가 신분증서등의 제시를 거부 또는 탑승하지 않고 주차하거나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1.8.]

제12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제12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 <개정 2009.11.06. 2020.4.10.>②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 차량, 운영시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4.5, 2016.03.11, 2020.4.10.>③ 전용주차구획 설치 구간에는 별표 3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

제12조의2(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

제12조의2(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구획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규정하는 승차정원이 16인 이상인 승합자동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② 제1항에 따른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알아보기 쉬운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조 신설 2016.03.11]

제13조(노상주차장 설치기준)

제13조(노상주차장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0ㆍ3ㆍ3><개정 2009.11.06>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않더라도 해당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6.7.16.>

제14조(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관리 등)

제14조(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관리 등)①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에 대해 구청장은 주차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구획별 주차장 사용은 월단위 또는 분기단위로 사용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여러 사람이 주차구획을 공유(이하 “공유주차구획”이라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 감면 또는 가산점 부여 및 적립식 포인트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1.06, 2011.07.29, 2020.4.10., 2026.7.16.>③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1.07.29><개정 2012.5.23, 2020.4.10.>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의 주차방법, 주차시간, 주차장 설치, 주차장 공유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4.10.>

제15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15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서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11.06>1. <삭제 2000ㆍ3ㆍ3>1. 정기권을 발행하는 방법 <신설 2026.7.16.>2.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는 방법 <개정 2026.7.16.>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1. 다른 시ㆍ도 등록자동차 <개정 2013.4.5>2. 주차장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3.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4. 월정기 주차하는 자동차 <신설 2002.10.04><개정 2009.11.06, 2011.07.29., 2023.9.27.>③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삭제<2023.9.27.>2. 월 정기권 :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신설 2002ㆍ10ㆍ4>④ 삭제 <2026.7.16.>

제16조

제16조 삭제 <2026.7.16.>

제17조(하역주차구획)

제17조(하역주차구획)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 지정한다. <개정 2009.11.06, 2016.03.11>② 하역주차구획에는 제18조제2항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 2011.07.29, 2016.03.11>③ 하역주차구획에는 알아보기 쉬운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 2016.03.11>④ 하역주차구획에서의 주차는 화물자동차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개정 2000ㆍ3ㆍ3, 2009.11.06., 2026.7.16.>⑤ 하역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1.06>

제18조(주차장의 표지)

제18조(주차장의 표지)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표지에 따른다. <개정 2009.11.06, 2013.4.5., 2023.1.13.>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09.11.06>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사용기간4.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주의사항<개정 2013.4.5>[제목개정 2023.1.13.]

제19조(공영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제19조(공영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① 공영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는 제15조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기간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개정 2000.03.03, 2009.11.06, 2011.07.29, 2016.03.11., 2023.9.27.>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영 노외주차장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 2016.03.11>1. 삭제 <2023.9.27.>2. 월 정기권 :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③ 공영 노외주차장은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권 요금은 별표 1의 노외주차장의 월 정기권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4급지 주차장의 요금은 별표 1의 노외주차장의 월 정기권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30퍼센트를 할증한 후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ㆍ3ㆍ3, 2009.11.06, 2016.03.11., 2026.7.16.>

제20조(주차장의 표지)

제20조(주차장의 표지)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별표 5와 같이 하되,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표지상단에 강남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② 공영 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는 제18조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03.03, 2011.07.29>③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위치안내표지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9.11.06>

제21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제21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개정 2000ㆍ3ㆍ3, 2009.11.06>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로 한다. <개정 2000ㆍ3ㆍ3, 개정 2009.11.06>

제22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제22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에서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01ㆍ3ㆍ30, 2009.11.06., 2026.7.16.>

제23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제23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3항에 근거하여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1.06>

제24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

제24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부터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ㆍ야간) 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부지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2001ㆍ3ㆍ30><개정 2009.11.06., 2026.7.1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

제25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25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신설 2001ㆍ3ㆍ30><개정 2009.11.06, 2016.03.11>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03.11., 2026.7.10.>4. 건축비는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03.11>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법 제19조제5항 또는 같은 법 제19조의13을 따를 때에는 해당 비용의 4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2009.11.06, 2016.03.11., 2026.7.16.>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서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03.11., 2026.7.16.>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25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제25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조신설 2013.4.5>① 공공기관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7.8.4>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교통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시설물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정한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④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이용시간, 대상차량 및 그 밖의 주차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결정ㆍ고시한다.

제25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25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①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치기준을 말한다)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대를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것으로 한다.<신설 2017.8.4> <개정 2026.7.16.>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영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신설 2017.8.4> <개정 2026.7.16.>

제25조의4(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명령)

제25조의4(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명령) 구청장은 법 제19조의24제5항 및 영 제12조의17에 따라 인근(제22조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를 말한다)주차장을 확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60일의 기간 내에 인근 주차장을 확보할 것을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1.8.]

제25조의5(개방주차장의 지정 및 지원 등)

제25조의5(개방주차장의 지정 및 지원 등)① 법 제19조제13항 및 영 제11조의2에 따라 학교, 종교시설, 대규모점포,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개방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고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2. 개방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개방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④ 개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주차구획 5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할 것. 다만, 소규모 부설주차장은 최소 3면 이상으로 한다.2. 1일에 7시간 이상, 1주에 35시간 이상 개방할 것.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방주차장 운영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1.8.]

제26조

제26조 <삭제 2017.8.4>

제27조

제27조 삭제 <2026.7.16.>

제28조(융자의 대상)

제28조(융자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06, 2011.07.29., 2026.7.10.>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자로서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상인 평면식 주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또는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주차시설을 평면식 주차장의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개정 2000.03.03, 2009.11.06, 2013. 4. 5>2.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개정 2000.03.03>3.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단독,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융자의 방법)

제29조(융자의 방법)①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ㆍ3ㆍ3, 2026.7.16.>② 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1.06>③ 구청장은 융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4.5>

제30조(융자금의 반환)

제30조(융자금의 반환)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때 <개정 2026.7.16.>

제31조(보조의 대상)

제31조(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06., 2026.7.16.>1. 구청장 외의 자가 설치하는 평면식 또는 입체식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토지매입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다만, 국ㆍ공유지를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2. 10. 4, 2009.11.06, 2013.4.5>2. 구청장 외의 자가 설치하는 평면식 또는 입체식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3분의 1, 다만, 국ㆍ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5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2. 10 .4, 2009.11.06, 2013.4.5>3.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자로서 이웃과 공동으로 인접공지에 주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기집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구획)을 설치하는 자(근린생활을 포함한 주택의 경우 주택부분이 50퍼센트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규정에서 정하는 주차구획 1대 설치비용의 80퍼센트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2대 이상 설치 시에는 증가규모 1구획당 50만원을 추가로 보조한다. 단, 기계식주차기기 설치 시 전체 설치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10만원 단위로 보조한다. <신설 99ㆍ11ㆍ5><개정 2002. 10. 4, 2009.11.06., 2026.7.16.>4.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자로서 아파트 단지 내 부대ㆍ복리시설을 관련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변환하여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순위는 주차장 확보율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신설 2002.10.4><개정 2009.11.06>5.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주간 또는 야간에 개방하여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코자 하는 자에게 주차시설 개선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11.06., 2016.03.11., 2024.11.8.>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강남구 공영 노외주차장에 구청장 이외의 자가 주차전용건축물을 신축하여 강남구에 기부채납하고자 할 경우 총공사비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2.10.4><개정 2009.11.06., 2026.7.16.>

제32조(보조금 교부 방법)

제32조(보조금 교부 방법) 보조금의 교부방법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11.06><개정 2014.12.26>

제33조(보조금의 반환)

제33조(보조금의 반환)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주차장 설치 후 공용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주차장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

제34조(강제 징수)

제34조(강제 징수)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라 융자 및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1.06, 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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