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8-20 시행 2025-08-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차량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구 분전 일주 간야 간비 고
대 상거주자 및 사업자, 상근자거주자 및 사업자, 상근자거주자▹주차요금 할인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 요금의 80% 할인 - 경형자동차(1,000cc 미만) 및 저공해자동차 ․ 요금의 50% 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요금의 50% 할인
시 간24시간09:00 ~ 18:0019:00~익일08:00▹주차요금 할인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 요금의 80% 할인 - 경형자동차(1,000cc 미만) 및 저공해자동차 ․ 요금의 50% 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요금의 50% 할인
요 금월40,000원월30,000원월20,000원▹주차요금 할인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 요금의 80% 할인 - 경형자동차(1,000cc 미만) 및 저공해자동차 ․ 요금의 50% 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요금의 50% 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3.12.27..>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차량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규칙 제8조제2항과 관련)

[별표 2]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주차차량 선정기준

항 목내 역배 점비 고
지정주차○ 대문, 점포출입구, 주차장 앞 주차구획 설치 다만, 담장허물어 주차장설치 가능 주택은 제외 - 지정주차 구획선 설치 후 삭제자 일반구획 배정 제외 ※ 일반구획 배정 제외차량, 개인택시, 1톤이하 영업용화물 및 탑차 지정주차 배정 가능(차고지 증명 발급 금지)+100선배정
전 입 일거주자: 10점 전입년수 환산값 = 전입기간 × 1.0 ※ 최대적용값 : 20점 미만 적용+30
신청대기기 간신청일 ~ 1년미만: 5점 1년이상 ~ 2년미만: 10점 2년이상 ~ 3년미만: 15점 3년이상: 20점+20
차 종 별경차(1,000cc 미만)+5
차 종 별소, 중, 대형차량(1,000~3,000cc 미만)0
차 종 별대형차량(3,000cc 이상)-5
차 종 별※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수소 등)의 경우 제1종 저공해자동차 우대가점만 적용※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수소 등)의 경우 제1종 저공해자동차 우대가점만 적용※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수소 등)의 경우 제1종 저공해자동차 우대가점만 적용
특별가산 (가점)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심한 장애),고엽제휴유증환자로 등록된 차량+10
특별가산 (가점)기타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 차량+2
우대 가점제1종 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 차량)+10
우대 가점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10
우대 가점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10서울시발급 신분확인용 다둥이카드
거주자우선주차 공유 실적○ 1년에 1,500시간 이상 공유 - 1시간당 0.01점 계산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수시 배정자는 배정일로부터 연말까지의 실적을 1년치로 환산하여 계산 ○ 공유 미참여자 배정 제외+15
감 점담장허물기사업 가능 주택의 가구원 및 세입자-30통보자
감 점1가구 다차량 중 4번째 차량-30
감 점1가구 3차량 중 3번째 차량-20
감 점1가구 2차량 중 2번째 차량-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12.27.>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주차차량 선정기준 (제8조제5항 관련)

※ 비 고
 1. 동일 주차구획에 대한 이용 신청이 중복될 경우 선정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신청인을 우선 선정한다.
 2. 총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차량, 전일제 신청차량, 거주연수, 차량배기량 순으로 한다.
 3. 신청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지역(관할동)내 주소지에 본인 명의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우선한다.
 4. 위 기준 외에 “주차장 운영 수탁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5]과징금 가감기준

위반행위가감기준기본과징금가감후과징금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1회 위반시50만원45만원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2회 이상 위반시50만원50만원
2. 법 제17조제2항(법 제19 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1회 위반시50만원45만원
2. 법 제17조제2항(법 제19 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2회 이상 위반시50만원50만원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않은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1회 위반시50만원45만원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않은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2회 이상 위반시50만원50만원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1회 위반시50만원45만원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2회 이상 위반시50만원50만원
비고 1. 위 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 한다. 3.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과징금을 부과한다.비고 1. 위 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 한다. 3.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과징금을 부과한다.비고 1. 위 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 한다. 3.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과징금을 부과한다.비고 1. 위 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 한다. 3.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과징금을 부과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신설 2014.8.6)
과징금 가감기준(제10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일 금 원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영수필통지서(서울특별시강서구청통보용)영 수 증 (납입자 보관용)
₩
차 량 번 호
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
입차(발견)시간시 분
출차(예정)시간시 분
주 차 시 간시간 분
주 차 요 금₩
납 입 기 한200 년 월 일
납 입 장 소시중은행(한국,산업은행 제외)본․지점,농협,수협, 농협중앙회 본․지점 및 우체국
주차관리원 (인)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주차관리원 (인)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 면”〕(규칙 제3조와 관련임)
〔별지 제1호서식 “뒷 면”〕

[별지 제2호서식]

일 금 원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영수필통지서(서울특별시강서구청통보용)영 수 증 (납입자 보관용)
₩
차 량 번 호
관 리 번 호
주 차 요 금₩
가 산 금₩
계₩
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 산 금₩
납 입 금 액금 원정
적 용 법 규주차장법 제9조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 설치및관리조례 제3조
납 입 기 한200 년 월 일
납 입 장 소시중은행(한국,산업은행 제외)본․지점,농협,수협, 농협중앙회 본․지점 및 우체국
주차관리원 (인)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주차관리원 (인)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납 입 장 소시중은행(한국,산업은행 제외)본․지점,농협,수협, 농협중앙회 본․지점 및 우체국
주차관리원 (인) 위의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주차관리원 (인) 위의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 면”〕(규칙 제3조와 관련임)

〔별지 제2호서식 “뒷 면”〕

[별지 제3호서식]

일일․시간주차권 (차량 부착용) (발급번호 : NO. )일일․시간주차권 (차량 부착용) (발급번호 : NO. )공영주차장 영수증 (고객 영수증) (발급번호 : NO. )
주 차 장 명
차 량 번 호차 종
차 종차 종
입 차 일 자년 월 일
입 차 시 간출 차 시 간출 차 시 간출 차 시 간
시 분시 분시 분시 분
주차관리원 : (인)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주차관리원 : (인)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주 차 요 금원
상기 금액을 공영주차장 사용료로 영수 하였습니다. 문의전화 : 2607-9113 FAX2604-7342 주차관리원 : (인)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상기 금액을 공영주차장 사용료로 영수 하였습니다. 문의전화 : 2607-9113 FAX2604-7342 주차관리원 : (인)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상기 금액을 공영주차장 사용료로 영수 하였습니다. 문의전화 : 2607-9113 FAX2604-7342 주차관리원 : (인)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상기 금액을 공영주차장 사용료로 영수 하였습니다. 문의전화 : 2607-9113 FAX2604-7342 주차관리원 : (인)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규칙 제4조제1항과 관련임)

[별지 제4호서식]

• 주차권의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는 이용자 책임 임• 이 주 차 권 은 유 효 기 간 에 만 사 용 가 능 함※ 테두리 부분은 떼어낸 후 차량 전면의 우측하단에 부착하십시요※ 테두리 부분은 떼어낸 후 차량 전면의 우측하단에 부착하십시요※ 테두리 부분은 떼어낸 후 차량 전면의 우측하단에 부착하십시요• 차량도난훼손 및 차량내 물품도난시 이용자 책임임• 전면에 표기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
• 주차권의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는 이용자 책임 임• 이 주 차 권 은 유 효 기 간 에 만 사 용 가 능 함NO. 정기주차권NO. 정기주차권• 차량도난훼손 및 차량내 물품도난시 이용자 책임임• 전면에 표기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
• 주차권의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는 이용자 책임 임• 이 주 차 권 은 유 효 기 간 에 만 사 용 가 능 함주차장명구역• 차량도난훼손 및 차량내 물품도난시 이용자 책임임• 전면에 표기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
• 주차권의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는 이용자 책임 임• 이 주 차 권 은 유 효 기 간 에 만 사 용 가 능 함차량번호• 차량도난훼손 및 차량내 물품도난시 이용자 책임임• 전면에 표기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
• 주차권의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는 이용자 책임 임• 이 주 차 권 은 유 효 기 간 에 만 사 용 가 능 함금 액• 차량도난훼손 및 차량내 물품도난시 이용자 책임임• 전면에 표기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
• 주차권의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는 이용자 책임 임• 이 주 차 권 은 유 효 기 간 에 만 사 용 가 능 함유효기간• 차량도난훼손 및 차량내 물품도난시 이용자 책임임• 전면에 표기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
• 주차권의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는 이용자 책임 임• 이 주 차 권 은 유 효 기 간 에 만 사 용 가 능 함발행일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발행일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량도난훼손 및 차량내 물품도난시 이용자 책임임• 전면에 표기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
• 주차권의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는 이용자 책임 임• 이 주 차 권 은 유 효 기 간 에 만 사 용 가 능 함• 지정된 주차장에서만 사용가능함 • 주차권 교환 또는 환불은 불가능함• 지정된 주차장에서만 사용가능함 • 주차권 교환 또는 환불은 불가능함• 차량도난훼손 및 차량내 물품도난시 이용자 책임임• 전면에 표기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규칙 제4조제1항과 관련임)

[별지 제5호서식]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교부대장

발급 번호발급월일차량소유자차량소유자차량번호사용기간주차료납입확인연락전화비고
발급 번호발급월일성명주 소차량번호사용기간주차료납입확인연락전화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규칙 제4조제3항과 관련임)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교부대장
주차장명 :

[별지 제6호서식] 월정기권 재교부 신청서

자동차 소유자성명생년월일(성별)(남/여)
자동차 소유자주소연 락 전 화
지정 자동차차량번호차 명
정기권사용기간~~납 입 금 액원
지정주차구획번호- -- -재교부신청사유
위와 같이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자동차 소유자와의 관계 : ) 귀하위와 같이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자동차 소유자와의 관계 : ) 귀하위와 같이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자동차 소유자와의 관계 : ) 귀하위와 같이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자동차 소유자와의 관계 : ) 귀하위와 같이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자동차 소유자와의 관계 : )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규칙 제4조제5항 관련) (개정 2016.11.2)
월정기권 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정기권 취소 신청서

주차구획 지 정 자성 명생년월일(성별)(남/여)
주차구획 지 정 자주 소전 화 번 호
취소차량차량번호등 록 주 소
취소차량차 명차 종
주차취소 구 획취 소 사 유전출, 폐차, 매매, 도난, 기타
주차구획 이용기간계 약 금 액원
환불금액원 ※산출근거원 ※산출근거원 ※산출근거원 ※산출근거
위와 같이 배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위와 같이 배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위와 같이 배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위와 같이 배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위와 같이 배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 : 1. 월정기권 2. 취소사유 증빙서류(전출 이외의 사유는 취소 신청인이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첨부 : 1. 월정기권 2. 취소사유 증빙서류(전출 이외의 사유는 취소 신청인이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첨부 : 1. 월정기권 2. 취소사유 증빙서류(전출 이외의 사유는 취소 신청인이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첨부 : 1. 월정기권 2. 취소사유 증빙서류(전출 이외의 사유는 취소 신청인이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첨부 : 1. 월정기권 2. 취소사유 증빙서류(전출 이외의 사유는 취소 신청인이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규칙 제4조제6항 관련) (개정 2016.11.2)
정기권 취소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신청서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신청서인터넷 거주자우선 주차 회원가입용 ➡회원번호(ID)※ 미기재시 차량번호를 기본으로 사용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신청서인터넷 거주자우선 주차 회원가입용 ➡비밀번호※ 미기재시 생년월일을 기본으로 사용
성 명차 명
생년월일 (성별)(남/여)차량번호
주 소※ 우편송달이 가능하도록 주택(건물), 충, 동-호수(신번호)까지 상세히 기재차량등록 주 소 지
주 소차량등록 주 소 지
전화번호전화 : 휴대폰 :전화 : 휴대폰 :배기량㏄
2. 신청구획, 요금감면 정보※ 신청구획 구분 : ❏ 일반구획 ❏ 지정구획
거 주 형 태거 주 형 태거 주 형 태거 주 형 태거 주 형 태구 획 종 류구 획 종 류구 획 종 류구 획 종 류할 인 대 상할 인 대 상할 인 대 상할 인 대 상할 인 대 상
거주자사업자사업자사업자근로자해당동구간번호전일부 분국가유공 상 이 자고엽제장애인차 종다둥이 행복카드
❏ 주간 ❏ 야간❏ 해당❏ 해당❏ 장애(심한 장애) ❏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저공해차량 ❏ 경차(1,000㏄)❏ 해당
공유주차공유주차공유주차❏ 동의(배정조건으로 필수 체크 항목)❏ 동의(배정조건으로 필수 체크 항목)❏ 동의(배정조건으로 필수 체크 항목)❏ 동의(배정조건으로 필수 체크 항목)❏ 동의(배정조건으로 필수 체크 항목)❏ 동의(배정조건으로 필수 체크 항목)❏ 해당❏ 해당❏ 장애(심한 장애) ❏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저공해차량 ❏ 경차(1,000㏄)❏ 해당
구비서류 항 목구비서류 항 목①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거주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재직증명서(근로자) ②국가유공자증(유공자카드, 식별표지) ③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유공자카드) ④저공해자동차증명서 ⑤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식별표지) ⑥다둥이 행복카드 사본 ※ ①은 필수서류, ②,③,④,⑤,⑥는 해당자에 한함①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거주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재직증명서(근로자) ②국가유공자증(유공자카드, 식별표지) ③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유공자카드) ④저공해자동차증명서 ⑤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식별표지) ⑥다둥이 행복카드 사본 ※ ①은 필수서류, ②,③,④,⑤,⑥는 해당자에 한함①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거주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재직증명서(근로자) ②국가유공자증(유공자카드, 식별표지) ③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유공자카드) ④저공해자동차증명서 ⑤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식별표지) ⑥다둥이 행복카드 사본 ※ ①은 필수서류, ②,③,④,⑤,⑥는 해당자에 한함①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거주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재직증명서(근로자) ②국가유공자증(유공자카드, 식별표지) ③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유공자카드) ④저공해자동차증명서 ⑤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식별표지) ⑥다둥이 행복카드 사본 ※ ①은 필수서류, ②,③,④,⑤,⑥는 해당자에 한함①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거주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재직증명서(근로자) ②국가유공자증(유공자카드, 식별표지) ③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유공자카드) ④저공해자동차증명서 ⑤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식별표지) ⑥다둥이 행복카드 사본 ※ ①은 필수서류, ②,③,④,⑤,⑥는 해당자에 한함①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거주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재직증명서(근로자) ②국가유공자증(유공자카드, 식별표지) ③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유공자카드) ④저공해자동차증명서 ⑤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식별표지) ⑥다둥이 행복카드 사본 ※ ①은 필수서류, ②,③,④,⑤,⑥는 해당자에 한함①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거주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재직증명서(근로자) ②국가유공자증(유공자카드, 식별표지) ③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유공자카드) ④저공해자동차증명서 ⑤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식별표지) ⑥다둥이 행복카드 사본 ※ ①은 필수서류, ②,③,④,⑤,⑥는 해당자에 한함①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거주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재직증명서(근로자) ②국가유공자증(유공자카드, 식별표지) ③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유공자카드) ④저공해자동차증명서 ⑤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식별표지) ⑥다둥이 행복카드 사본 ※ ①은 필수서류, ②,③,④,⑤,⑥는 해당자에 한함①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거주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재직증명서(근로자) ②국가유공자증(유공자카드, 식별표지) ③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유공자카드) ④저공해자동차증명서 ⑤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식별표지) ⑥다둥이 행복카드 사본 ※ ①은 필수서류, ②,③,④,⑤,⑥는 해당자에 한함①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거주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재직증명서(근로자) ②국가유공자증(유공자카드, 식별표지) ③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유공자카드) ④저공해자동차증명서 ⑤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식별표지) ⑥다둥이 행복카드 사본 ※ ①은 필수서류, ②,③,④,⑤,⑥는 해당자에 한함①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거주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재직증명서(근로자) ②국가유공자증(유공자카드, 식별표지) ③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유공자카드) ④저공해자동차증명서 ⑤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식별표지) ⑥다둥이 행복카드 사본 ※ ①은 필수서류, ②,③,④,⑤,⑥는 해당자에 한함①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거주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재직증명서(근로자) ②국가유공자증(유공자카드, 식별표지) ③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유공자카드) ④저공해자동차증명서 ⑤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식별표지) ⑥다둥이 행복카드 사본 ※ ①은 필수서류, ②,③,④,⑤,⑥는 해당자에 한함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조회 동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조회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 기본규약★【❏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8. 20.>

※ 작성요령 : 신청서 음영으로 표시된 항목에 대하여 반드시 기술(기입“V”)하시고 직접 서명하셔야 합니다.

 (E-mail : )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 서식] (규칙 제8조제4항과 관련임)

[주차구획번호] 일반이용자 배정시 구간번호만 명시 : 0 0 구간 - 01
[주차구획번호] 대문출입구앞 지정주차구획 설치시 관리번호까지 지정 : 0 0 구간 - 101 
우선주차증 부착위치 : 자동차 운전석 좌측하단 : 미부착 차량은 견인될 수 있음 
<제작방법>
 ○ 모형은 원형으로 강서구 마크 삽입
 ○ 가장자리를 전일사용은 녹색, 주간은 청색, 야간은 노랑색
 ○ 지름 8cm

[별지 제10호서식] 주간 유료 방문주차(영수증)

NO. 방 문 주 차 권 (차량부착용)NO. 방 문 주 차 권 (차량부착용)주간 유료 방문주차(공단보관용) NO.주간 유료 방문주차(공단보관용) NO.
주차지역동 구간 번사업자등록번호 : 109-82-06670사업자등록번호 : 109-82-06670사업자등록번호 : 109-82-06670
차량번호200 년 월 일 ( 시간) 시 분 ~ 시 분까지200 년 월 일 ( 시간) 시 분 ~ 시 분까지200 년 월 일 ( 시간) 시 분 ~ 시 분까지
주차일시200 년 월 일 ( 시간) 시 분 ~ 시 분까지동 구간동 구간동 구간
차 주 연락처차 명차 명
발행일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발행일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 락 처
주차요금2,000원(2시간이내)/4,000원(4시간이내) 5,000원(4시간 초과) - 주간만 주차가능2,000원(2시간이내)/4,000원(4시간이내) 5,000원(4시간 초과) - 주간만 주차가능2,000원(2시간이내)/4,000원(4시간이내) 5,000원(4시간 초과) - 주간만 주차가능2,000원(2시간이내)/4,000원(4시간이내) 5,000원(4시간 초과) - 주간만 주차가능
수납 (징수)자주차2팀 인(서명)주차2팀 인(서명)주차2팀 인(서명)주차2팀 인(서명)
상기 금액을 방문주차 사용 요금으로 영수합니다.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상기 금액을 방문주차 사용 요금으로 영수합니다.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상기 금액을 방문주차 사용 요금으로 영수합니다.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상기 금액을 방문주차 사용 요금으로 영수합니다.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상기 금액을 방문주차 사용 요금으로 영수합니다.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기 금액을 방문주차 사용 요금으로 영수합니다. 문의전화 : 3661-9251~3 FAX : 2604-7342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상기 금액을 방문주차 사용 요금으로 영수합니다. 문의전화 : 3661-9251~3 FAX : 2604-7342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상기 금액을 방문주차 사용 요금으로 영수합니다. 문의전화 : 3661-9251~3 FAX : 2604-7342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상기 금액을 방문주차 사용 요금으로 영수합니다. 문의전화 : 3661-9251~3 FAX : 2604-7342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상기 금액을 방문주차 사용 요금으로 영수합니다. 문의전화 : 3661-9251~3 FAX : 2604-7342 200 년 월 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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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앞 면”〕(규칙 제8조제4항과 관련임) 

주차권은 운전석 전면 유리창 상단
에비치하여 확인이 가능토록 하여야 
주시고 확인이 되지 않으면 견인 될 
수도 있습니다.

〔별지 제10호서식 “뒷 면”〕

[별지 제11호서식]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 및 배정대장

접수번호사용기간신청자신청자자동차번 호신 청 항 목 별 점 수신 청 항 목 별 점 수신 청 항 목 별 점 수신 청 항 목 별 점 수신 청 항 목 별 점 수신 청 항 목 별 점 수신 청 항 목 별 점 수신 청 항 목 별 점 수신 청 항 목 별 점 수주차대상여부연 락 전 화
접수번호사용기간성명주소자동차번 호거주기간거주기간보유대수보유대수배 기 량배 기 량특별가산특별가산총 점주차대상여부연 락 전 화
접수번호사용기간성명주소자동차번 호개월점수대점수cc점수항목점수총 점주차대상여부연 락 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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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규칙 제8조제5항과 관련임)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 및 배정대장
 ○ ○ 동

[별지 제12호서식]

발행번호발행번호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납 부 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
납 부 자주 소 (회사명)주 소 (회사명)
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원원원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
납 입 장 소납 입 장 소납 입 장 소시중은행(한국,산업은행 제외)본․지점,농협,수협, 농협중앙회 본․지점 및 우체국시중은행(한국,산업은행 제외)본․지점,농협,수협, 농협중앙회 본․지점 및 우체국시중은행(한국,산업은행 제외)본․지점,농협,수협, 농협중앙회 본․지점 및 우체국
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사업외수입∙잡수입∙ 과징금사업외수입∙잡수입∙ 과징금사업외수입∙잡수입∙ 과징금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영수함 200 년 월 일 강 서 구 청 장 (인)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영수함 200 년 월 일 강 서 구 청 장 (인)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영수함 200 년 월 일 강 서 구 청 장 (인)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영수함 200 년 월 일 강 서 구 청 장 (인)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영수함 200 년 월 일 강 서 구 청 장 (인)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영수함 200 년 월 일 강 서 구 청 장 (인)
수 납 인수 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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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규칙 제9조와 관련임)

[별지 제13호서식] 담장허물기 사업 신청서

신고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신고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자택) 핸드폰) 직장)자택) 핸드폰) 직장)자택) 핸드폰) 직장)자택) 핸드폰) 직장)자택) 핸드폰) 직장)자택) 핸드폰) 직장)자택) 핸드폰) 직장)자택) 핸드폰) 직장)자택) 핸드폰) 직장)자택) 핸드폰) 직장)
주차장 설치계획주차장 위 치주차장 위 치주차대수주차대수조경시설설치조경시설설치조경시설설치조경시설설치유유유
주차장 설치계획주차장 위 치주차장 위 치주차대수주차대수조경시설설치조경시설설치조경시설설치조경시설설치무무무
주차장 설치계획공사형태공사형태무인자가 (CCTV) 설치무인자가 (CCTV) 설치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대상
주차장 설치계획공사형태공사형태무인자가 (CCTV) 설치무인자가 (CCTV) 설치대상대상대상대상대상대상동의( )동의( )동의( )동의( )
주차장 설치계획공사형태공사형태무인자가 (CCTV) 설치무인자가 (CCTV) 설치대상대상대상대상대상대상부동의( )부동의( )부동의( )부동의( )
주차장 설치계획공사기간공사기간착공( . . ) ~ 완공( . . )착공( . . ) ~ 완공( . . )착공( . . ) ~ 완공( . . )착공( . . ) ~ 완공( . . )착공( . . ) ~ 완공( . . )착공( . . ) ~ 완공( . . )착공( . . ) ~ 완공( . . )착공( . . ) ~ 완공( . . )착공( . . ) ~ 완공( . . )착공( . . ) ~ 완공( . . )착공( . . ) ~ 완공( . . )착공( . . ) ~ 완공( . . )착공( . . ) ~ 완공( . . )착공( . . ) ~ 완공( . . )착공( . . ) ~ 완공( . . )착공( . . ) ~ 완공( . . )착공( . . ) ~ 완공( . . )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다음의 경우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1.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2.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대문,담장,차고문 재설치 경우) 3.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구주 부담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담장허물기 사업 지원기준 등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다음의 경우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1.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2.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대문,담장,차고문 재설치 경우) 3.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구주 부담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담장허물기 사업 지원기준 등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다음의 경우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1.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2.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대문,담장,차고문 재설치 경우) 3.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구주 부담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담장허물기 사업 지원기준 등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다음의 경우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1.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2.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대문,담장,차고문 재설치 경우) 3.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구주 부담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담장허물기 사업 지원기준 등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다음의 경우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1.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2.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대문,담장,차고문 재설치 경우) 3.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구주 부담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담장허물기 사업 지원기준 등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다음의 경우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1.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2.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대문,담장,차고문 재설치 경우) 3.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구주 부담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담장허물기 사업 지원기준 등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다음의 경우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1.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2.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대문,담장,차고문 재설치 경우) 3.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구주 부담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담장허물기 사업 지원기준 등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다음의 경우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1.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2.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대문,담장,차고문 재설치 경우) 3.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구주 부담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담장허물기 사업 지원기준 등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다음의 경우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1.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2.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대문,담장,차고문 재설치 경우) 3.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구주 부담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담장허물기 사업 지원기준 등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다음의 경우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1.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2.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대문,담장,차고문 재설치 경우) 3.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구주 부담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담장허물기 사업 지원기준 등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다음의 경우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1.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2.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대문,담장,차고문 재설치 경우) 3.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구주 부담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담장허물기 사업 지원기준 등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다음의 경우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1.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2.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대문,담장,차고문 재설치 경우) 3.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구주 부담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담장허물기 사업 지원기준 등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다음의 경우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1.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2.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대문,담장,차고문 재설치 경우) 3.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구주 부담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담장허물기 사업 지원기준 등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다음의 경우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1.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2.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대문,담장,차고문 재설치 경우) 3.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구주 부담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담장허물기 사업 지원기준 등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다음의 경우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1.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2.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대문,담장,차고문 재설치 경우) 3.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구주 부담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담장허물기 사업 지원기준 등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다음의 경우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1.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2.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대문,담장,차고문 재설치 경우) 3.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구주 부담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담장허물기 사업 지원기준 등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다음의 경우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1.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2.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대문,담장,차고문 재설치 경우) 3.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구주 부담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담장허물기 사업 지원기준 등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다음의 경우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1.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2.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대문,담장,차고문 재설치 경우) 3.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구주 부담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담장허물기 사업 지원기준 등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다음의 경우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1.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2.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대문,담장,차고문 재설치 경우) 3.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구주 부담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담장허물기 사업 지원기준 등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다음의 경우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1.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2.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대문,담장,차고문 재설치 경우) 3.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구주 부담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담장허물기 사업 지원기준 등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서구청장 귀하
<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
담당자담당자소 속소 속직 급급급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건축물 관 리 대 장 확 인건축물 관 리 대 장 확 인연면적연면적㎡㎡건물구조지상지상층층지하지하지하지하층층
건축물 관 리 대 장 확 인건축물 관 리 대 장 확 인연면적연면적㎡㎡건물구조철골조철골조연화조연화조세멘 벽돌조세멘 벽돌조세멘 벽돌조블럭조블럭조블럭조블럭조철근 콘크리트조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 관 리 대 장 확 인건축물 관 리 대 장 확 인연면적연면적㎡㎡건물구조스라브즙스라브즙세멘트즙스라브와기와스라브와기와평스 라브평스 라브평스 라브스라브위시멘트 기와스라브위시멘트 기와스라브위시멘트 기와스라브위시멘트 기와기타
건축물 관 리 대 장 확 인건축물 관 리 대 장 확 인주차시설 확보의무주차시설 확보의무필요( 대) 불필요필요( 대) 불필요소유자
기존주차 시설확인기존주차 시설확인대 (정상사용여부 확인)대 (정상사용여부 확인)대 (정상사용여부 확인)대 (정상사용여부 확인)신청자 의 사 확 인설치함설치함설치함설치함설치함설치함설치함설치함설치함설치함설치함설치함설치함
기존주차 시설확인기존주차 시설확인대 (정상사용여부 확인)대 (정상사용여부 확인)대 (정상사용여부 확인)대 (정상사용여부 확인)신청자 의 사 확 인설치안함설치안함설치안함설치안함설치안함설치안함설치안함설치안함설치안함설치안함설치안함설치안함설치안함
주 차 장 설 치 가능유무주 차 장 설 치 가능유무진입도로폭진입도로폭진입도로폭m기타 의견
주 차 장 설 치 가능유무주 차 장 설 치 가능유무가옥내 여유공간가옥내 여유공간가옥내 여유공간기타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개정 2014.8.6, 2016.11.2)
담장허물기 사업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비 보조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남/여)(남/여)(남/여)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자택) 직장)자택) 직장)자택) 직장)
주차시설 개선계획주차장위 치주차장위 치
주차시설 개선계획주차대 수현황주차대 수현황계옥외옥내옥내기계식기계식기계식야간개방 주차대수야간개방 주차대수야간개방 주차대수대 ㎡대 ㎡
주차시설 개선계획주차대 수현황주차대 수현황야간개방 주차대수야간개방 주차대수야간개방 주차대수대 ㎡대 ㎡
주차시설 개선계획형 태형 태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 ( )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 ( )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 ( )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 ( )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 ( )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 ( )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 ( )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 ( )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 ( )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 ( )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 ( )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 ( )
주차시설 개선계획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
주차시설 개선계획공 사 기 간공 사 기 간착공(20 . . ) ~ 완공(20 . . )착공(20 . . ) ~ 완공(20 . . )착공(20 . . ) ~ 완공(20 . . )착공(20 . . ) ~ 완공(20 . . )착공(20 . . ) ~ 완공(20 . . )착공(20 . . ) ~ 완공(20 . . )착공(20 . . ) ~ 완공(20 . . )착공(20 . . ) ~ 완공(20 . . )착공(20 . . ) ~ 완공(20 . . )착공(20 . . ) ~ 완공(20 . . )착공(20 . . ) ~ 완공(20 . . )착공(20 . . ) ~ 완공(20 . . )
위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서 구 청 장 귀하
< 확 인 사 항 >< 확 인 사 항 >< 확 인 사 항 >< 확 인 사 항 >< 확 인 사 항 >< 확 인 사 항 >< 확 인 사 항 >< 확 인 사 항 >< 확 인 사 항 >< 확 인 사 항 >< 확 인 사 항 >< 확 인 사 항 >< 확 인 사 항 >< 확 인 사 항 >< 확 인 사 항 >
담 당 자소 속직 급성 명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
기존주차 시설확인대 (정상사용 여부확인)대 (정상사용 여부확인)대 (정상사용 여부확인)대 (정상사용 여부확인)신청자 의사 확인신청자 의사 확인신청자 의사 확인신청자 의사 확인신청자 의사 확인신청자 의사 확인설치함( ), 설치안함( )설치함( ), 설치안함( )설치함( ), 설치안함( )설치함( ), 설치안함( )
주차시설 설치가능 여 부“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기 타 의 견기 타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 서식〕(개정 2014.8.6, 2016.11.2)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비 보조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담장허물기사업 지원 주차장 관리카드

주 소성명성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남/여)(남/여)(남/여)
전 화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
설치장소설치장소주차시설ㅇ기존시설: 대 ㅇ보조금지원시설: 대ㅇ기존시설: 대 ㅇ보조금지원시설: 대ㅇ기존시설: 대 ㅇ보조금지원시설: 대ㅇ기존시설: 대 ㅇ보조금지원시설: 대ㅇ기존시설: 대 ㅇ보조금지원시설: 대ㅇ기존시설: 대 ㅇ보조금지원시설: 대
주차형태주차형태조경현황조경현황조경현황공사 기간공사 기간. . . ~ . . .. . . ~ . . .
총설치 비 용총설치 비 용원원자비부담자비부담자비부담원원원원보조금 지 원보조금 지 원원원
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서명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서명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서명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서명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서명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서명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서명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서명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서명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서명
공사전
공사완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 서식〕(규칙 제15조제3항 관련) (개정 2016.11.2)
담장허물기사업 지원 주차장 관리카드
(앞쪽)

 ※매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사항 기록 후 서명날인
 작성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담당주사 (인)

[별지 제17호서식]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 완료 확인서(관리카드)

주 소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남/여)
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
설치장소주차시설◎ 기 존 시 설 : 대 ◎ 보조금 지원시설 : 대◎ 기 존 시 설 : 대 ◎ 보조금 지원시설 : 대◎ 기 존 시 설 : 대 ◎ 보조금 지원시설 : 대◎ 기 존 시 설 : 대 ◎ 보조금 지원시설 : 대
주차시설 설치형태①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②시설변경 설치 ③보안시설(CCTV 등) 설치①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②시설변경 설치 ③보안시설(CCTV 등) 설치①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②시설변경 설치 ③보안시설(CCTV 등) 설치①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②시설변경 설치 ③보안시설(CCTV 등) 설치①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②시설변경 설치 ③보안시설(CCTV 등) 설치공 사 기 간착공: 완료:착공: 완료:
주차시설 설치형태시설 내용공 사 기 간착공: 완료:착공: 완료:
총설치 비 용원원자비부담원원보조금지원원원
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
점검일시. . .. . .점검결과점 검 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점검일시. . .. . .점검결과점 검 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점검일시. . .. . .점검결과점 검 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점검일시. . .. . .점검결과점 검 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점검일시. . .. . .점검결과점 검 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점검일시. . .. . .점검결과점 검 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점검일시. . .. . .점검결과점 검 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점검일시. . .. . .점검결과점 검 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 서식〕(개정 2014.8.6, 2016.11.2)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 완료 확인서(관리카드)
 년 월 일

 ※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 후 기록

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규칙은「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5.>

제2조(주차요금 징수)

제2조(주차요금 징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4.8.6., 2019.9.25.>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시간측정계기에 이용자가 투입하거나 주차장관리 직원에게 납부하도록 한다.2. 주차권을 교부하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주차하면 주차관리원이 제4조에 따른 주차권을 이용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출차시 요금을 납부토록 한다. 단, 주차요금 후납시 주차차량 통제가 어려운 노상주차장에 한하여 업무 종료시간 2시간 전부터 선납을 받고 출차시 정산처리토록 한다.<개정 2014.8.6.>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고지서발급)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고지서발급)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이용자가 조례 제3조에 따라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MICR.OCR(광학문자판독 지로용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7일로 한다.<개정 2014.8.6.>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MICR.OCR(광학문자판독 지로용지)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부과한다.<개정 2014.8.6.>

제4조(1일주차권 및 월정기권)

제4조(1일주차권 및 월정기권)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1일주차권 및 월정기권을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과 같이 하되, 월 정기권은 해당 주차장 규모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발행하여 야 한다.<개정 2014.8.6.>② 구청장은 주차장의 이용편의 및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별로 제1항에 따른 1일주차권 및 월정기권의 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4.8.6.>③ 주차장관리자는 공영주차장 배정차량에 대한 월정기권의 교부명단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 보관한다.<개정 2014.8.6.>④ 월정기권을 교부받은 자는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차량 앞유리 상단에 부착 또는 비치하여야 하며, 이때 표시하지 않으므로 발생되는 불이익 등은 차량소유자가 책임을 진다.⑤ 이용자가 월정기권 및 거주자우선주차권을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 받을 수 있다.<개정 2014.8.6.>⑥ 주차장관리자는 월정기권 이용자로부터 별지 제7호 서식의 정기권 취소 신청서에 따른 환불요청이 있을 때에는 월정기권 요금을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개정 2014.8.6.>⑦ 주차구획을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받은 주차구획을 취소할 수 있다.1. 주차구획을 지정받은 자가 전출한 경우2.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3. 주차구획을 지정받은 자의 자동차가 주차구획을 이용(폐차, 매매, 도난 등)하지 못하게 된 경우4. 본인이 희망 할 경우5. 주차구획 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6. 방문차량용 주차권을 이용하여 장시간 주차하는 경우

제5조(주차권을 분실한 경우의 조치)

제5조(주차권을 분실한 경우의 조치) 이용자가 주차권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구청장 및 관리수탁자는 주차권에 기재된 사항과 주차장을 나가고자 하는 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증거물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에 자동차가 나가도록 허락하여야 한다.<개정 2014.8.6.>

제6조(주차장관리자의 준수사항)

제6조(주차장관리자의 준수사항) 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차장주변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4.8.6.>1.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공해 방지2. 주차장 내 청결유지3. 주차목적 이외의 영업행위 등 금지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7조(주거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설치)

제7조(주거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설치)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주거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 또는 위탁받은 자가 구청장에게 설치요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타당성을 검토 후 설치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4.8.6.>②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일렬주차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과 도로사정에 따라 양쪽으로 설치할 수 있다.③ 주차장 안내표지판은 주차장 관리자가 설치 관리한다.④ 주차구획별 관리번호는 주차구획선 중앙부분에 식별가능 하도록 설치한다.⑤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4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시 해당 건축물의 거주자에게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지정을 배제할 수 있다.<개정 2014.8.6., 2019.9.25.>

제8조(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운영)

제8조(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운영)① 제7조에 따라 주거지역의 노상주차장에 설치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배정은 매년 1회 다음 연도 사용개시 20일전까지 정기배정하며, 유휴 주차구획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는 별지 제8호 서식을 이용하여 신청하도록 한다.<개정 2014.8.6., 2018.10.24.>②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차량의 주차요금과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으며 주차요금은 분기별 또는 월별로 납부하되,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8.6.>③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한하여 주간시간대의 여유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위하여 방문주차제를 시행하며 주차요금과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로 하며 토, 일, 공휴일과 평일 야간 18:00~다음날 09:00까지는 방문주차제를 운영하지 아니한다.2. 주차요금은 2시간 이내 2,000원, 4시간 이내 4,000원, 4시간 이상 5,000원으로 하며 방문주차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주차장관리수탁자가 결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④ 구청장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주차권을 발행하며, 외부방문 차량을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방문차량 주차권을 발행한다.<개정 2014.8.6.>⑤ 관리수탁자는 별표 2 의 선정기준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차량의 명부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이 경우 위탁 받은 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산망을 구축하여, 주차구획의 신청, 접수, 배정사항 등을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4.8.6.>⑥ 기존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의 일부가 삭선될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 내의 배정자 중에서 배정 당시 점수가 낮은 순으로 배정을 취소한다.<개정 2014.8.6.>⑦ 그 밖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주차장관리자와 관리수탁자가 결정하여 운영토록 한다.<신설 2014.8.6.>

제9조(과징금 부과)

제9조(과징금 부과) 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납부통지서에 따라 부과하되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4.8.6., 2019.9.25.>

제10조(과징금 가감기준)

제10조(과징금 가감기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4.8.6.>

제11조(보조의 대상)

제11조(보조의 대상) 조례 제28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차면의 규격은 담장과 대문, 또는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지 안 공간의 규격이 2.5m×5m 이상이어야 하며, 조례 제28조의2제3호에 따라 관련 공간이 협소하여 도로 일부를 사용하여 반 걸침 주차면을 조성할 경우에는 차량전면 또는 측면이 0.5m 이상 도로로 돌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8.6., 2019.9.25.>

제12조(보조의 범위)

제12조(보조의 범위) 조례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서울특별시 지원기준을 따른다. 다만, 구청장은 구의 재정 여건 및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8.6.>

제13조(보조의 신청)

제13조(보조의 신청) 조례 제28조의2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담장허물기 사업 신청서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조례 제4호에 따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비 보조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8.6.>

제14조(보조의 절차)

제14조(보조의 절차)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담장허물기 사업 및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보조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하여 주차시설 확보 가능 여부, 담장 및 대문철거 동의 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개정 2014.8.6.>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은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거나 공사비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담당공무원은 즉시 공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8.6.>

제15조(보조대상자의 관리)

제15조(보조대상자의 관리)① 삭제 <2014.8.6.>② 구청장은 조례 제30조의2와 관련하여 보조를 받을 자에게 사업 신청서 제출 시 공사비 반환의 경우를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4.8.6.>③ 구청장은 구에서 보조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 및 개선 후 강서구와 체결한 기한 내에 연 1회이상 정기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의 담장허물기사업 지원 주차장 관리 카드 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 완료 확인서(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융자의 신청)

제15조의2(융자의 신청) 조례 제29조제1항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차시설 설치 신고서 1부.2. 건축허가서 사본 1부.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본조신설 2024.8.6.]

제16조(의무사항의 준수)

제16조(의무사항의 준수)① 보조지원을 받은 주택에 대하여 동일한 목적으로 중복하여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② 기존 건축물이「건축법」제79조에 따른 위법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위반사유가 주차관련 법규와 관련이 없으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6. 5., 2014.8.6.>③ 구에서 대행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한 자가 건축물(대지 포함)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보조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를 받은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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