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노외주차장 표지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노외 주차장위치안내표지판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공영주차장 사용증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공영주차장 사용증 발급대장

고지 번호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비용납부 의무자비용납부 의무자비용납부 의무자납부 금액납부일무상 사용 기간지 정 주차장
고지 번호위 치건축 연면적의무면 제대수허가 년월일주 소성 명생년 월일 (성별)납부 금액납부일무상 사용 기간지 정 주차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6.11.2)
 공영주차장 사용증 발급대장

[별지 제6호서식] 삭제 (1999. 9.30)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 삭제 (1999. 9.30)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삭제 (1999. 9.30)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9호서식] 전용주차장 표지판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구분1회주차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월 정 기 권월 정 기 권월 정 기 권
구분5분당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주 간주 간야 간
1급지50015,000200,000200,000100,000
2급지25010,000120,000120,00060,000
3급지1507,00070,00070,00040,000
4급지1005,000환승목적주차시40,00030,000
4급지1005,000기 타50,00030,000
5급지502,00030,0002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23.12.27.> [시행일: 2024.3.27.] 1일 주차권개정사항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 노상·노외주차장 (단위 : 원 – 1구획당)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정기권은 4만원으로 함. 
< 비 고 >
1. 이 주차요금은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개정 2014.1.15)
2. 위 요금은 1구획에 주차하는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 부도심지역의 주차장 
 나. 2급지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중 상업· 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다. 3급지 : 1·2·4·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 4급지 : 지하철 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마. 5급지 :
 (1)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 환승주차장
 (2)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3) 1·2·3·4급지 주차장 중 야간 주차질서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바.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3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1.15)
5. 노상주차장중 주차수요에 비추어 1일주차권 또는 월정기권 발급이 주차장의 효율적인 활용에 적합치 않은 경우에 구청장은 이를 허용치 아니할 수 있다.
6. 구청장은 1.5톤 초과 개별용달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4.1.15)
7. 구청장은 주차장별로 주차회전율 제고를 위하여 필요시, 2시간 초과 주차시 초과하는 주차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합산하여 주차 료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주간의 운영시간에 한한다.
8. 주차장 운영시간은 아래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주차장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주간 : 평일 09:00∼19:00, 토요일 09:00∼15:00
 ○ 야간 : 주간시간 종료후 익일 주간시간 개시전까지
9. 다음의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 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개정 2014.1.15, 2019.7.1.)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0호,제12호,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개정 2014.1.15)
 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개정 2013.8.7, 2014.1.15)
 10. 구청장은「자동차 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개정 2014.1.15)
11.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해 설치된 전용구획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2. 2·3·4·5급지 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주차시 목적지 전철 역장의 확인을 받아 주차요금 납부시 제출하면 해당 주차요금의 100 분의 50을 할인한다. (개정 2014.1.15)
13.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강서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성실납세증 표지를 교부한 날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4.1.15)
14. 2급지 및 3급지지역의 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의 주차로 매월 이용시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4급지의 월정기권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15.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 한다.
16. 두 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개정 2014.1.15)
17. 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월.화.수.목.금 중 하루 승용자동차를 쉬게 하는 제도) 참여 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퍼센트를 할인해 주어야 한다. 다만, 1급지 및 5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15)
18.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가「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에 따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시간제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할인한다. 다만, 민간에 위탁한 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개정 2014.1.15)
19.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개정 2020.10.7.)
20.「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21.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골드)을 소지한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 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정기권은 제외한다.
22.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 행 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을 할인할 수 있다.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 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마다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13.8.7)
2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 장 인근 공영주차장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공영주차장은 해당 시 장상인조직이 발행한 당일 주차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주차장 관리 자의 근무시간에 한해 정기권차량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 초 60분 이내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13.8.7)
24. 1일주차권의 경우 주차요금 감면 및 할인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1.15)
2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신설 2017.3.15.)
2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27. 「서울특별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
 (신설 2019.5.10.)
28.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10을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9.7.17.)
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3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와 1일 및 정기권의 경우는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3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별표2]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3] 삭제(2017.3.15.)

[별표3] 삭제(2017.3.15.)

[별표 4] 여성우선 주차구획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이상 × 세로 5m이상)과 확장형〔가로 2.6m이상 × 세로 5.2m이상, 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되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 가. 여성마크(픽토그램) 표지: 가로 75cm × 세로 155cm 2. 색채 여성마크의 색은 분홍색(여성마크 그림)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여성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분홍색으로 표기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별표 4]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확장형(2면) 출입통로확장형(1면) 출입통로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 이상 × 세로 5m 이상)과 확장형[가로 2.6m 이상 × 세로 5.2m 이상, 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되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 가. 그림문자(가로 140cm × 세로100cm)는 주차면 중앙에 꽃담황토색으로 표시 나.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를 그림문자 아래에 꽃담황토색으로 병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별표 5]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 5m ↓
↑ 5m ↓
↑ 5m ↓
환경친화적환경친화적환경친화적환경친화적↑ 5m ↓
자동차자동차자동차자동차↑ 5m ↓
↑ 5m ↓
↑ 5m ↓
↑ 5m ↓
2.5m ← →2.5m ← →2.5m ← →2.5m ← →2.5m ← →2.5m ← →
출입통로출입통로출입통로출입통로출입통로출입통로출입통로출입통로출입통로출입통로출입통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5.10.1.>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이상×세로 5m이상)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5.,2025.10.1.>

제1조의2(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제1조의2(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구민은 자기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5.,2025.10.1.>[본조신설 2007.8.14]

제1조의3(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제1조의3(주차장 수급 실태조사)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수급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1. 수급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수급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주차수요2. 수급 실태조사 시기: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3. 수급 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4. 수급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현황조사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② 제1항에 따른 수급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급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해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적 장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수급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수급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관리자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구청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수급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10.1.][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2025.10.1.>}

제1조의4(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제1조의4(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를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9.1.7., 개정 2012. 7.18., 2014.1.15.,2025.10.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개정 2014.1.15., 2023.9.22.>2. 제1호의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불법주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및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09.1.7.>1. 담장허물기 사업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 개방사업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 주차장 조성사업4. 민간주차장 설치 자금융자 등[제1조의3에서 이동<2025.10.1.>]

제2조

제2조 삭제 <1999. 9.30>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9.30., 2001.8.1., 2014.1.15.>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 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 이내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개정 2001.8.1., 단서신설 2005. 9.20., 개정 2009.1.7., 2012. 7.18.>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다만,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으로 부과한다.<개정 2001.8.1., 2005.9.20., 2014.1.15., 단서신설 2017.3.15.>2.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 측정계기에서 주차 요금을 감면 받은 경우 <신설 2001.8.1.>3.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4.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5.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부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6.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7.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그 초과시간8. 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9. 주차장을 주차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10.제6조에 따라 사전에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은 자가 주차하여야 하는 주차구획에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장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③ 삭제 <2009.1.7.>

제3조의2(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제3조의2(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① 구청장은 공영주차장 사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9.1.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차량운행제한장치가 설치된 해당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해당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09.1.7.>③ 삭제 <2009.1.7.>④ 제2항에 따라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해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9.1.7., 2013.4.17.>1.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해제하는 경우 : 해제비용 미징수<개정 2009.1.7.>2.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제하는 경우 : 해제비용 3만원 징수(사전고지 후 해제)<개정 2009.1.7.>[본조신설 2001.8.1.]

제4조(주차거부금지)

제4조(주차거부금지)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1999. 9.30., 2009.1.7., 2023.9.22.>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개정 2023.9.22.>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5. 삭제<2001.8.1.>6.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전주차요금납부를 거절하는 경우7. 삭제<2001.8.1.>8. 그 밖에 주차장의 정상적인 제공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신설 1999. 9.30.>9.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신설 2009.1.7., 개정 2023.9.22.>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 9.30., 2001.8.1., 2009.1.7.,2025.10.1.>1. 강서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삭제 <2009.1.7.>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신설 2009.1.7., 개정 2023.9.22.>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 한다.<신설 2001.8.1.>③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관리 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신설2009.1.7.>④ 제3항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는 매분기말 납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월별로 교부한다.<신설 2009.1.7.>⑤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3.4.17.>

제6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제6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1999. 9.30., 2007.8.14., 2013.8.7., 2023.9.22., 2025.7.16.>1.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 및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2. 인근주민이나 상근자를 위한 자동차(단,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확보 의무차량 중 승합 16인승 이상 버스 및 승합차, 2.5톤 이상 화물차 제외)②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용주차장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 1. 8., 2023.9.22.>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5.>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제6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①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②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③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이 외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설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3.9.22.>[본조신설 2021.7.19.]

제6조의4(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제6조의4(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주차면수(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 30면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9.22.>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9.22.>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③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개정 2023.9.22.>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9.22.>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표 4에 따른다.<신설 2023.9.22.>[본조신설 2021.7.19.][제목개정 2023.9.22.]

제6조의5(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

제6조의5(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강서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5.10.1.>② 삭제<2025.10.1.>③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별표 5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9.22.,2025.10.1.>[본조신설 2021.7.19.][제목개정 2025.10.1.]

제6조의6(공유주차구획의 운영)

제6조의6(공유주차구획의 운영)① 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해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에게는 요금 감면 혜택, 배정 우선 가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주차장 공유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11.9.]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9.1.7.>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2. 주차쿠폰을 사용하는 방법<개정 2001.8.1.>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출차시 요금을 징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9.9.30., 2009.1.7.>1. 삭제<2001.8.1.>2. 주차장운영 종료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경우 종료시까지의 요금<개정 1999.9.30.>3. 삭제<2001.8.1.>③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이용시간 종료전에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은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9. 9.30., 2009.1.7., 2023.9.22.>④ 구청장은 주차장별로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 2시간 등으로 1회주차장 이용 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1.8.1.>⑤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01.8.1.>

제8조

제8조 삭제 <2001.8.1.>

제9조(하역주차구간)

제9조(하역주차구간)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② 하역주차구간에는 제11조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하역주차구간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④ 삭제<1999. 9.30.>⑤ 하역주차구간에는 하역과 무관한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개정 2001.8.1.>⑥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9.22.>

제10조

제10조 삭제<2002.12.6>

제11조(주차장의 표지)

제11조(주차장의 표지)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지시표지중 주차장표지에 따른다. <개정 2023.9.22.>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사용시간4.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주의사항

제12조(주차장설치의 고시)

제12조(주차장설치의 고시)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개시한 사실·명칭·위치·규모·사용시간·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

제12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한다.<신설 1998. 3.23.>② 법 제20조제2항·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 주차장의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의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 이내로 한다.<신설 2005.9.20., 개정 2007.8.14., 2014.1.15., 2025.10.1.>

제13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제13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등)①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1일주차권 또는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공영노외주차장의 사용을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4.17.,2025.10.1.>1. 1일주차권: 1일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는 주차권에 대한 금액2. 월 정기권: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③ 공영노외주차장은 1.5톤 초과 개별용달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권 요금은 별표 1의 노외주차장의 월정기권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4·5급지 주차장의 요금은 별표 1의 노외주차장의 월 정기권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30퍼센트를 할증한 후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7. 1. 8., 1999. 9.30., 2013.4.17., 2014.1.15., 2023.9.22.>

제14조

제14조 삭제 <2014.1.15.>

제15조(주차장의 표지)

제15조(주차장의 표지)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그 표지 상단에 강서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 9.30., 2023.9.22.>② 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에 관하여서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 9.30., 2014.1.15.>③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위치안내표지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9.22.>

제16조

제16조 삭제 <1998.10.31.>

제17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17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01.8.1., 2013.4.17.>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 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되는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개정1998.3.23., 2001.8.1., 2007.8.14.2023.9.22.>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와 법 제19조의13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100분의 50을 감액한다.<개정 2023.9.22.>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시설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 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시설물부지의 단위 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1.8.1., 2007.8.14., 2023.9.22.,2025.10.1.>

제18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8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5제2항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소수점이하 버림)대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3.9.22.,2025.10.1.>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영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23.9.22.>[본조 신설 2017.6.7.]

제19조

제19조 삭제 <1999. 9.30.>

제20조

제20조 삭제 <1999. 9.30.>

제21조

제21조 삭제 <1999. 9.30>

제22조(공공기관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제22조(공공기관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① 강서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구청장이 도시교통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공영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4.17.>②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유료이용시간·이용대상차량·그 밖의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결정 고시한다.

제23조(주차장설치 비용납부자의 공영주차장사용)

제23조(주차장설치 비용납부자의 공영주차장사용)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설치 비용납부자의 공영주차장 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부터 제18조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별표 1의 월정기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8.1., 2023.9.22.>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 노외주차장 사용증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영주차장 사용증발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영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제24조

제24조 삭제 <1999. 9.30.>

제25조

제25조 삭제 <1999. 9.30.>

제26조

제26조 삭제 <1999. 9.30.>

제27조

제27조 삭제 <1999. 9.30.>

제28조(융자의 대상)

제28조(융자의 대상)①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1999. 9.30., 2014.1.15.>1.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한 자로서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자.3.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개정 1999. 9.30.>② 제1항제1호의 입체식주차시설은 평면식주차장의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③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기소유재산으로서의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28조의2(보조의 대상)

제28조의2(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5. 2.22., 2007.8.14., 2012. 7.18.>1.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자2. 기존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 또는 이웃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3.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담장을 허물어 일부 걸침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신설 2007.8.14.>4.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외에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거나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신설 2007.8.14.>

제28조의3

제28조의3삭 제 <2014.1.15.>

제28조의4

제28조의4삭 제 <2014.1.15.>

제29조(융자의 방법)

제29조(융자의 방법)①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5.>1. 삭제 <2014.1.15.>2. 삭제 <2014.1.15.>3. 삭제 <2014.1.15.>4. 삭제 <2014.1.15.>② 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4.17.>③ 구청장은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 또는 그 밖에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의2(보조의 방법)

제29조의2(보조의 방법)①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1.15.>② 보조금의 신청ㆍ지원 및 산정기준 등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절차ㆍ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4.1.15.>

제30조(융자의 반환)

제30조(융자의 반환)①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7.18., 2014.1.15., 2023.9.22.>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때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때 <개정 2014.1.15.>② 융자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신설 2014.1.15.>

제30조의2(보조금의 반환)

제30조의2(보조금의 반환)① 보조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시와 건축물 철거ㆍ멸실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14.1.15., 개정 2023.9.22.>1. 주차장 설치 보조를 받은 자가 주차장 조성 후 강서구와 체결한 기간 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 <신설 2014.1.15.>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신설 2014.1.15.>3. 강서구와 체결한 합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4.1.15.>②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신설 2014.1.15.>

제31조(과징금처분)

제31조(과징금처분)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하는 과징금은 영 제17조의 금액으로 부과한다.<개정 1999. 9.30.,2025.10.1.>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1999. 9.30., 2023.9.22.>

제32조

제32조 삭제 <2017.3.15.>

제32조의2

제32조의2삭 제<2017.3.15.>

제33조(시행규칙)

제33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4.17.>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