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2 보조금지원주차장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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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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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주차장추가확보자금융자신청서

융자 신청인성 명
융자 신청인주 소
융자 신청인생년월일
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금 원정( )금 원정( )
융자금 사용계획사용목적
융자금 사용계획사용기간
융자금 사용계획상환방법
구입대상 물건지위치
구입대상 물건지면적
구입대상 물건지지목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차장 추가확보를 위한 관악구 주차장 특별회계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관 악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차장 추가확보를 위한 관악구 주차장 특별회계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관 악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차장 추가확보를 위한 관악구 주차장 특별회계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관 악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차장 추가확보를 위한 관악구 주차장 특별회계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관 악 구 청 장 귀하
첨부 증빙자료 1부첨부 증빙자료 1부첨부 증빙자료 1부첨부 증빙자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주차장 추가확보 자금 융자 신청서(제11조 관련)

서식4 부설주차장시설개선비보조신청서

신고인신고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자택) 직장)자택) 직장)
주차장 설치계획주차장 설치계획주차장위치주차장위치주차장위치주차대수주차대수
주차장 설치계획주차장 설치계획형 태형 태형 태(평행, 직각, 대문철거, 경계담장 철거)주차,기계식설치,건물일부철거및개조,(평행, 직각, 대문철거, 경계담장 철거)주차,기계식설치,건물일부철거및개조,(평행, 직각, 대문철거, 경계담장 철거)주차,기계식설치,건물일부철거및개조,(평행, 직각, 대문철거, 경계담장 철거)주차,기계식설치,건물일부철거및개조,(평행, 직각, 대문철거, 경계담장 철거)주차,기계식설치,건물일부철거및개조,셔터(대문) 설 치셔터(대문) 설 치유, 무유, 무
주차장 설치계획주차장 설치계획형 태형 태형 태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
주차장 설치계획주차장 설치계획형 태형 태형 태지장물(전주, 통신주) 이설지장물(전주, 통신주) 이설지장물(전주, 통신주) 이설지장물(전주, 통신주) 이설지장물(전주, 통신주) 이설지장물(전주, 통신주) 이설지장물(전주, 통신주) 이설지장물(전주, 통신주) 이설지장물(전주, 통신주) 이설
주차장 설치계획주차장 설치계획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착공 ( . . ) ~ 완공 ( . . )착공 ( . . ) ~ 완공 ( . . )착공 ( . . ) ~ 완공 ( . . )착공 ( . . ) ~ 완공 ( . . )착공 ( . . ) ~ 완공 ( . . )착공 ( . . ) ~ 완공 ( . . )착공 ( . . ) ~ 완공 ( . . )착공 ( . . ) ~ 완공 ( . . )착공 ( . . ) ~ 완공 ( . . )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관악구청장 귀하
< 접수처 확인사항 >< 접수처 확인사항 >< 접수처 확인사항 >< 접수처 확인사항 >< 접수처 확인사항 >< 접수처 확인사항 >< 접수처 확인사항 >< 접수처 확인사항 >< 접수처 확인사항 >< 접수처 확인사항 >< 접수처 확인사항 >< 접수처 확인사항 >< 접수처 확인사항 >< 접수처 확인사항 >
담당자소 속소 속소 속직 급성 명(인)
건축물 관리대 장확인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건물구조건물구조지상 층, 지하 층 철골조, 목조와즙, 블록조, 기타지상 층, 지하 층 철골조, 목조와즙, 블록조, 기타지상 층, 지하 층 철골조, 목조와즙, 블록조, 기타지상 층, 지하 층 철골조, 목조와즙, 블록조, 기타
건축물 관리대 장확인주차시설확보의무주차시설확보의무주차시설확보의무주차시설확보의무주차시설확보의무대대소 유 자소 유 자
< 동사무소 확인사항 >< 동사무소 확인사항 >< 동사무소 확인사항 >< 동사무소 확인사항 >< 동사무소 확인사항 >< 동사무소 확인사항 >< 동사무소 확인사항 >< 동사무소 확인사항 >< 동사무소 확인사항 >< 동사무소 확인사항 >< 동사무소 확인사항 >< 동사무소 확인사항 >< 동사무소 확인사항 >< 동사무소 확인사항 >
담당자소 속소 속소 속직 급성 명(인)
기존주차 시설확인기존주차 시설확인기존주차 시설확인대 (정상사용 여부확인)대 (정상사용 여부확인)대 (정상사용 여부확인)대 (정상사용 여부확인)대 (정상사용 여부확인)신청자 의사 확인신청자 의사 확인신청자 의사 확인신청자 의사 확인설치함, 설치안함설치함, 설치안함
주차장 설치 가능여부주차장 설치 가능여부주차장 설치 가능여부진입도로 폭진입도로 폭진입도로 폭진입도로 폭기타 의견
주차장 설치 가능여부주차장 설치 가능여부주차장 설치 가능여부가옥내 여유공간가옥내 여유공간가옥내 여유공간가옥내 여유공간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기타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부설주차장 시설개선비 보조신청서(제15조 관련)

 <뒷면>
 ※ 보조금지급 처리절차
관할동
(동 장)
 ① 내집주차장 설치신고
 
 ③ 설치완료신고 및 보조금 신청
건물주 또는 임차인

 ② 설치가능여부 확인

 ④ 설치완료확인
⑤ 설치
완료
보고
⑦ 보조금
지급
통보

구 청

 ⑥ 설치비용지급

서식5 내집주차장설치완료보고서

주 소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
설치장소주차시설주차시설주차시설주차시설○ 기존시설 : 대○ 기존시설 : 대○ 기존시설 : 대○ 기존시설 : 대○ 기존시설 : 대○ 기존시설 : 대○ 기존시설 : 대○ 기존시설 : 대○ 기존시설 : 대
○ 보조금 지원시설 : 대○ 보조금 지원시설 : 대○ 보조금 지원시설 : 대○ 보조금 지원시설 : 대○ 보조금 지원시설 : 대○ 보조금 지원시설 : 대○ 보조금 지원시설 : 대○ 보조금 지원시설 : 대○ 보조금 지원시설 : 대
주차형태평행, 직각, 대문철거,평행, 직각, 대문철거,평행, 직각, 대문철거,평행, 직각, 대문철거,셔터(대문) 설치여부셔터(대문) 설치여부셔터(대문) 설치여부공사기간 : ~공사기간 : ~공사기간 : ~공사기간 : ~공사기간 : ~
주차형태경계담장철거, 기계식 설치경계담장철거, 기계식 설치경계담장철거, 기계식 설치경계담장철거, 기계식 설치셔터(대문) 설치여부셔터(대문) 설치여부셔터(대문) 설치여부공사기간 : ~공사기간 : ~공사기간 : ~공사기간 : ~공사기간 : ~
주차형태건물일부철거 및 개조건물일부철거 및 개조건물일부철거 및 개조건물일부철거 및 개조셔터(대문) 설치여부셔터(대문) 설치여부셔터(대문) 설치여부공사기간 : ~공사기간 : ~공사기간 : ~공사기간 : ~공사기간 : ~
주차형태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
주차형태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시설변경 설치
총설치비용원자비부담자비부담자비부담자비부담원원원보조금지원보조금지원보조금지원보조금지원보조금지원보조금지원원
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
점검일시.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자점검자점검자(인)(인)(인)
점검일시.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자점검자점검자(인)(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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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시.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자점검자점검자(인)(인)(인)
점검일시.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자점검자점검자(인)(인)(인)
점검일시.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자점검자점검자(인)(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내집주차장 설치완료 보고서(관리카드)
수신 : 관악구청장 년 월 일
참조 : 00 과장 발신 : 동장(인)

※ 매년 2회(5월 10월)이상 정기적으로 점검 후 기록보고
작성자 : 직 성명 (인)

별지 제6호서식 각서

[별지 제6호서식]
각 서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2. 주차장 현황
주차장 위치 :
주차대수 : 대, 주차장 면적: ㎡
3. 보조금액 : 원
 위 본인은 관악구청에서 시행하는 내집주차장갖기 운동(부설주차장 야간개방 활성화) 추진에 따라 대문 및 담장을 개조(또는 주차구획 보수 및 시설변경공사)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만큼 주차장의 고유기능이 유지되도록 주차장을 다른 용도나 임의폐쇄 등을 하지 아니하겠으며, 향후 상기사항을 위배하여 주차시설을 임의변경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원금과 법정이자를 계산하여 즉시 반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각서인 : (인)
관악구청장 귀하

서식7 주차장설치확인복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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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8 보조금지원주차장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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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9 내집 주차장 만들기(Green Parking) 사업참여신청서

건물주 인 적 사 항주소전화번호
건물주 인 적 사 항성명생년월일
(우리집 꾸미기 평면그림) - 개략적인 배치도를 원하시는 대로 그려주세요. ※ 필요하신 항목을 개략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전문가가 방문 하여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집 꾸미기 평면그림) - 개략적인 배치도를 원하시는 대로 그려주세요. ※ 필요하신 항목을 개략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전문가가 방문 하여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집 꾸미기 평면그림) - 개략적인 배치도를 원하시는 대로 그려주세요. ※ 필요하신 항목을 개략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전문가가 방문 하여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정비를 원하시는 내용 기재)(정비를 원하시는 내용 기재)
상기와 같이 신청하오며 아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① 공사완료 후 5년간은 현재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주차장을 다른 용도나 임의 폐쇄 등의 여타조치를 절대로 하지 않겠으며, ② 담장을 허문경계에 개방형휀스(1.3m미만)외 기타 휀스는 절대로 설치하지 않겠음. ③ 하자보수기간 : 공사2년, CCTV 2년 상기 내용을 위배할 경우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공사비로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납하겠기에 이에 각서하며 위와 같이 『Green Parking』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건물주) (인) (서명 또는 날인)상기와 같이 신청하오며 아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① 공사완료 후 5년간은 현재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주차장을 다른 용도나 임의 폐쇄 등의 여타조치를 절대로 하지 않겠으며, ② 담장을 허문경계에 개방형휀스(1.3m미만)외 기타 휀스는 절대로 설치하지 않겠음. ③ 하자보수기간 : 공사2년, CCTV 2년 상기 내용을 위배할 경우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공사비로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납하겠기에 이에 각서하며 위와 같이 『Green Parking』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건물주) (인) (서명 또는 날인)상기와 같이 신청하오며 아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① 공사완료 후 5년간은 현재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주차장을 다른 용도나 임의 폐쇄 등의 여타조치를 절대로 하지 않겠으며, ② 담장을 허문경계에 개방형휀스(1.3m미만)외 기타 휀스는 절대로 설치하지 않겠음. ③ 하자보수기간 : 공사2년, CCTV 2년 상기 내용을 위배할 경우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공사비로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납하겠기에 이에 각서하며 위와 같이 『Green Parking』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건물주) (인) (서명 또는 날인)상기와 같이 신청하오며 아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① 공사완료 후 5년간은 현재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주차장을 다른 용도나 임의 폐쇄 등의 여타조치를 절대로 하지 않겠으며, ② 담장을 허문경계에 개방형휀스(1.3m미만)외 기타 휀스는 절대로 설치하지 않겠음. ③ 하자보수기간 : 공사2년, CCTV 2년 상기 내용을 위배할 경우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공사비로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납하겠기에 이에 각서하며 위와 같이 『Green Parking』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건물주) (인) (서명 또는 날인)상기와 같이 신청하오며 아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① 공사완료 후 5년간은 현재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주차장을 다른 용도나 임의 폐쇄 등의 여타조치를 절대로 하지 않겠으며, ② 담장을 허문경계에 개방형휀스(1.3m미만)외 기타 휀스는 절대로 설치하지 않겠음. ③ 하자보수기간 : 공사2년, CCTV 2년 상기 내용을 위배할 경우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공사비로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납하겠기에 이에 각서하며 위와 같이 『Green Parking』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건물주) (인) (서명 또는 날인)
건물주 신청 및 접수⇒현장방문 및 설계상담⇒보조대상 결정 및 공사설계⇒구청에서 공사대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내집 주차장 만들기(Green Parking) 사업참여신청서(제15조 관련)

 
○ 담장허물기사업 절차

(동주민센터, 구청) (구청:담당부서) (구청:담당부서) (구청:구 선정업체)

서식10 담장허물기주차장설치등주택관리카드

관리번호 (년도-행정동-연번)관리번호 (년도-행정동-연번)0000-00-000
건물 현황행 정 동
건물 현황지 번
건물 현황건축년도
건물 현황건물용도
소유자 현황성 명
소유자 현황생년월일
연락전화(핸드폰)연락전화(핸드폰)
주차현황 및 관리내용주차현황 및 관리내용
보유차량 현 황건물주대대주차장 부족대수건물주대대
보유차량 현 황세입자대대주차장 부족대수세입자대대
보유차량 현 황계대대주차장 부족대수계대대
주 차 장 확보현황구분계계옥내옥내옥외옥외
주 차 장 확보현황법정주차
주 차 장 확보현황담장허물기(추가)
주 차 장 확보현황계
담장허물기 공사 현황총공사비
담장허물기 공사 현황공사면수면주차형태평행 면평행 면도로걸침, 미걸치도로걸침, 미걸치
담장허물기 공사 현황공사면수면주차형태직각 면직각 면도로걸침, 미걸치도로걸침, 미걸치
담장허물기 공사 현황공사내용주차장 설치, 조경설치, 기타( )주차장 설치, 조경설치, 기타( )주차장 설치, 조경설치, 기타( )주차장 설치, 조경설치, 기타( )준공일
현 황 도현 황 도현 황 도설 치 계 획 도설 치 계 획 도설 치 계 획 도
공 사 전공 사 전공 사 전공 사 후공 사 후공 사 후
대상주택 사용실태 관리 내용대상주택 사용실태 관리 내용대상주택 사용실태 관리 내용대상주택 사용실태 관리 내용대상주택 사용실태 관리 내용대상주택 사용실태 관리 내용
점검 및 일자점검자점검결과(기능 미유지 등 적정여부) 및 처리내용(시정조치 등)점검 및 일자점검자점검결과(기능 미유지 등 적정여부) 및 처리내용(시정조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담장허물기 주차장설치 등 주택 관리카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6.07)

제2조(주차장의 운영시간)

제2조(주차장의 운영시간) 「주차장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 노상주차장의 유료 이용시간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 주차구획을 제외하고는 10: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다만, 주위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7.06.07, 2011.10.27)

제3조(주거지역의 전용주차구획)

제3조(주거지역의 전용주차구획)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주거지역의 노상주차장에 설치한 전용주차구획의 우선주차권(이하 "거주자우선주차권"이라 한다) 부여는 1년 또는 분기 단위로 지정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 신청토록 한다.(개정 1999.11.15, 2011.10.27., 2023.12.28.)② 거주자우선주차권 지정 차량의 주차시산은 전일(全日),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되 주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야간은 19:00부터 다음날 08:00까지로 한다.③ 거주자우선주차권 지정 차량의 주차요금은 분기별 또는 월별로 납부하되,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04.10)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조례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관리위탁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위반행위 없이 정상적인 운영을 하였을 경우 1차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0.27>② 관리수탁자는 수탁료를 수탁운영 개시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료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회 분납할 수 있다. 이 경우 2억원 이상은 균등분납하고, 1억원 초과 2억원 미만은 1회에 1억원, 2회에 나머지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납운영개시일 1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③ 위·수탁 계약을 함에 있어 수탁료를 분납하는 경우 총 수탁료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분납수탁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구에 귀속된다. <개정 2011.10.27>

제5조(주자장 관리)

제5조(주자장 관리)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주차장 주변 주차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7>1.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공해 방지2. 노상주차장은 주차장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3. 삭제(1999.11.15)

제6조(노외주차장 표지등)

제6조(노외주차장 표지등) 노외주차장 표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1.10.27>1. 주차구획선의 명확한 도색2. 주차장 표지판 및 주차장 이용자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7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증명)

제7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증명) 「주자장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용도변경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는 토지등기부등본과 현장사진으로 한다.(개정 1999.11.15, 2007.06.07, 2011.10.27)

제8조(1999.11.15)

제8조 삭제(1999.11.15)

제9조(융자금의 한도)

제9조(융자금의 한도)① 융자금은 해당 연도 관악구 주차장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융자할 수 없다. <개정 2011.10.27>② 융자금은 구입토지가격의 3분의 1 이내로 하되, 3천만원을 초과하여 융자할 수 없다.

제10조(융자금의 대출기간 및 이율)

제10조(융자금의 대출기간 및 이율)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기간은 1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하며 상환시기는 연 4회로 한다. <개정 2011.10.27>② 융자금의 이율은 연 9퍼센트로 하고, 이자산출은 대출일로부터 기산하며, 거치기간중 이자는 징수한다.

제11조(융자금의 대출절차)

제11조(융자금의 대출절차)① 융자금의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 후, 융자금의 대출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③ 융자금은 담보물을 확보하고 근저당권을 설정 등기한 후 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제12조(융자금의 일시상환)①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융자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일시불로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납부하는 날까지의 이자만을 징수하고 잔여기간에 대한 이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③ 융자금의 회수관리는 대출시 융자금의 재원이 속하는 회계에 세입 관리한다.

제13조(연체료 및 체납자 조치)

제13조(연체료 및 체납자 조치)① 융자금의 상환을 연체하였을 경우 그 연체일수에 따라 시중은행 연체 이자율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징수한다.② 융자금의 상환을 3회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융자금 전액을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 11. 15)

제14조(2001.07.05)

제14조 삭제(2001.07.05)

제15조(보조의 대상 및 신청)

제15조(보조의 대상 및 신청)① 조례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차시설을 확보하려는 자가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09.15, 2001.01.10, 2001.07.05, 2006.02.24, 2011.10.27)② 조례 제21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단독주택, 공동주 택 및 근린생활시설 포함 주택 등의 기존 건축물 중 건물의 일부 또는 대문,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로 하며, 동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담장허물기 주차장 설치 등 사업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6.02.24, 개정 2011.10.27.)

제16조(보조대상의 결정)

제16조(보조대상의 결정)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보조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주차시설 확보 가능성 여부 및 설치유형을 판단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 및 다음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조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09.15, 2001.1.10, 2006.02.24, 2011.10.27)1. 기존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위한 주차시설 개선시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는 차량1대 기준 최고 1,000,000원 범위에서 보수실비 전액 지원(신설 2006.02.24, 개정 2011.10.27)2. 기존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위한 주차시설 개선시 시설변경 공사는 차량1대 기준 최고 2,000,000원 범위에서 보수실비 전액 지원(신설 2006.02.24, 개정 2011.10.27)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결정시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10.27>③ 제15조제2항에 따라 담장허물기 주차장 설치 등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주차시설의 확보가능여부, 담장 및 대문의 철거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현장방문 및 설계상담)하여 보조대상을 결정한 후 구청장이 공사설계 및 공사를 대행하여 주차장 및 조경시설 등을 설치한다.(신설 2006.02.24, 개정 2011.10.27)

제16조의1(주차장 설치보조 공사의 범위 및 지원기준)

제16조의1(주차장 설치보조 공사의 범위 및 지원기준)① 구청장이 대행하는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의 범위 및 공사자재의 선정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6.02.24)1. 공사범위는 담장, 대문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주차장 조성, 여유공간내 조경시설 설치,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시설물 이전으로 제한하며 , 이전이 필요한 시설물에 전주 및 통신주는 포함 되지 않는다. <개정 2023.12.28.>2. 조경시설, 주차장 바닥면 등의 공사자재는 공사여건에 따라 표준안을 복수로 정하여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② 주차장 설치 보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주차장 설치 보조 공사비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6.02.24, 개정 2011.10.27)1. 가구당 지원 한도는 설계공사비 기준 900만원으로 하되, 2면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050만원으로 하고, 매 1면 초과 시마다 150만원 추가지원, 최고 2,800만원 한도로 한다. <개정 2007.06.07, 2009.10.29, 2011.10.27., 2023.12.28.)2. 공사비가 제1호의 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건물주가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구청장이 초과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7조(보조금의 지급방법)

제17조(보조금의 지급방법)①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주차장을 설치기간내 설치하고 구청장에게 설치완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1.10)② 주차장 설치완료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 확인 후 별지제7호서식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확인 복명서를 작성한 다음 별지제6호서식(각서)을 징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1.10)③ 제1항과 제2항이 완료되면 구청장은 결정된 보조금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제18조(보조받은 주차장 유지관리)

제18조(보조받은 주차장 유지관리)① 조례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차장은 주차장입구 적절한 장소에 <별표2>와 같이 보조금지원 주차장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02.24, 2011.10.27)②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관리 유지토록 해야 한다.(개정 2001. 1. 10, 2006.02.24)③ 주관부서에서는 보조금지원 주차장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토록 한다.(신설 1999.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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