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1-14 시행 2021-01-14 일부개정

별표

별지_제1호서식_~_제2호서식(도로점용허가증, 처리대장)

도봉구청장직인도로점용 허가증
제 호제 호제 호
주 소 :주 소 :주 소 :
성 명 :성 명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
귀하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아래의 내용과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귀하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아래의 내용과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귀하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아래의 내용과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허 가 사 항허 가 사 항허 가 사 항
1. 점용장소
2. 점용면적
3. 점용목적
4. 점용기간
5. 점용료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
1.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 중에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별표 3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1.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 중에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별표 3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1.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 중에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별표 3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허가면적 및 허가기간을 초과한 점용을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2. 허가면적 및 허가기간을 초과한 점용을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2. 허가면적 및 허가기간을 초과한 점용을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계속 점용의 경우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3. 계속 점용의 경우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3. 계속 점용의 경우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 폐지 또는 점용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전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4.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 폐지 또는 점용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전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4.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 폐지 또는 점용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전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와 도로를 원상회복 한 때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5.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와 도로를 원상회복 한 때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5.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와 도로를 원상회복 한 때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건축공사와 지하공작물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각종 자재를 적치하는 경우에는 통행인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사후 확인하여 통행인의 안전이나 도시미관상 장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항 및 다항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6. 건축공사와 지하공작물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각종 자재를 적치하는 경우에는 통행인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사후 확인하여 통행인의 안전이나 도시미관상 장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항 및 다항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6. 건축공사와 지하공작물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각종 자재를 적치하는 경우에는 통행인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사후 확인하여 통행인의 안전이나 도시미관상 장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항 및 다항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적재물의 확산․날아퍼짐․붕괴의 예방을 위한 차단 시설가. 적재물의 확산․날아퍼짐․붕괴의 예방을 위한 차단 시설가. 적재물의 확산․날아퍼짐․붕괴의 예방을 위한 차단 시설
나. 나이론줄 등을 이용한 우회통행의 유도시설나. 나이론줄 등을 이용한 우회통행의 유도시설나. 나이론줄 등을 이용한 우회통행의 유도시설
다. 야간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조명등과 장애물을 구별하기 위한 시설다. 야간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조명등과 장애물을 구별하기 위한 시설다. 야간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조명등과 장애물을 구별하기 위한 시설
7.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양여, 임대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미리 구청장의 허가(양도․양여의 경우) 또는 승인(그 밖의 경우)을 받았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7.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양여, 임대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미리 구청장의 허가(양도․양여의 경우) 또는 승인(그 밖의 경우)을 받았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7.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양여, 임대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미리 구청장의 허가(양도․양여의 경우) 또는 승인(그 밖의 경우)을 받았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8. 허가받은 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법인의 합병 등으로 권리를 승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8. 허가받은 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법인의 합병 등으로 권리를 승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8. 허가받은 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법인의 합병 등으로 권리를 승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 기간 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9.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 기간 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9.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 기간 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0.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점용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10.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점용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10.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점용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1. 점용허가 된 도로상에는 새로이 건물의 증축․개축이나 담장설치 등 모든 시설을 할 수 없다. 다만, 별도 허가된 공작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11. 점용허가 된 도로상에는 새로이 건물의 증축․개축이나 담장설치 등 모든 시설을 할 수 없다. 다만, 별도 허가된 공작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11. 점용허가 된 도로상에는 새로이 건물의 증축․개축이나 담장설치 등 모든 시설을 할 수 없다. 다만, 별도 허가된 공작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12.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도로를 손괴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12.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도로를 손괴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12.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도로를 손괴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3. 그 밖의 사항은 도로법령 및 관계 법규에 따른다.13. 그 밖의 사항은 도로법령 및 관계 법규에 따른다.13. 그 밖의 사항은 도로법령 및 관계 법규에 따른다.
14. 이상 각 호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14. 이상 각 호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14. 이상 각 호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확 인확 인확 인허가번호허 가 년월일허가기간소 재 지번 지지 목점용면적점용목적점 용 요 금점 용 요 금점 용 요 금수허가자수허가자허가증 수령인허가증교부일자카드 번호비 고
과 장계 장취급자허가번호허 가 년월일허가기간소 재 지번 지지 목점용면적점용목적조정액징 수 금 액징 수 년월일주 소성 명허가증 수령인허가증교부일자카드 번호비 고
도 로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7.1.>

 [별지 제2호서식]
 도 로 점 용 허 가 처 리 대 장

※ 참고 : 기록사항을 소선 또는 정정한 시는 필히, 정정사유를 비고란에 기입하고 교정자의 날인할 것.

별지_제3호서식~_제4호서식(과태료처분통지서, 과태료 납부통지서)

납 부 의무자성명성명
납 부 의무자주소주소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
위의 과태료는 「도로법」 제117조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도로법」 제117조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도로법」 제117조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도로법」 제117조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도 봉 구 청 장도 봉 구 청 장
도 봉 구 청 장도 봉 구 청 장
납 부 의무자성명성명
납 부 의무자주소주소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
납 부 의무자성명성명
납 부 의무자주소주소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취급자인취급자인도 봉 구 청 장 귀하도 봉 구 청 장 귀하
도 봉 구 청 장 귀하도 봉 구 청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7.1.>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7.1.>
과태료 납부통지서 

인

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과태료 납부독촉장,부과취소 통지서)

도봉구청장직인【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과태료 납부 독촉장과태료 납부 독촉장과태료 납부 독촉장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부의무자① 성명② 생년월일
납부의무자③ 주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 번호④ 과태료납부통지서 번호
⑤ 위반사항⑤ 위반사항
⑥ 과태료금액⑥ 과태료금액⑦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
①고지금액②취소(변경)액③차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
주 소 :
성 명 :

취소(변경) 사유 : 
년 월 일
인

 도 봉 구 청 장

별지_제7호서식_~_제9호서식(이의신청서, 과태료수납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신 청 인① 성 명① 성 명② 생년월일
신 청 인③ 주 소③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④ 부 과 기 준④ 부 과 기 준④ 부 과 기 준⑥ 납부통지서번호⑥ 납부통지서번호
과태료 처분내역⑤ 고지받은 날짜⑤ 고지받은 날짜⑤ 고지받은 날짜⑦ 과 태 료 금 액⑦ 과 태 료 금 액
과태료 처분내역⑧ 과태료처분사유⑧ 과태료처분사유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도로법」 제117조제4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로법」 제117조제4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로법」 제117조제4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로법」 제117조제4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로법」 제117조제4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로법」 제117조제4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로법」 제117조제4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로법」 제117조제4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도봉구청장 귀하도봉구청장 귀하도봉구청장 귀하도봉구청장 귀하도봉구청장 귀하도봉구청장 귀하도봉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
① 일련 번호② 통지서 번 호③ 과태료 처 분 통지일④ 독촉장 발부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⑦ 금 액 (천 원)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⑩ 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① 일련 번호② 통지서 번 호③ 과태료 처 분 통지일④ 독촉장 발부일⑤ 당 초⑥ 독 촉⑦ 금 액 (천 원)⑧ 성 명⑨ 주 소⑩ 과태료 납부일⑪ 이의제기일⑫ 법원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삭제 2015.7.1.>

[별지 제9호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허가의 신청)

제2조(점용허가의 신청)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인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7.1., 2021.1.14.>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점용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인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기간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인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7.1., 2021.1.14.>

제3조(점용료의 징수)

제3조(점용료의 징수)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점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7.1.>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할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짜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5.7.1.>

제5조(허가증)

제5조(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조(점용허가기간)

제6조(점용허가기간)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7.1.>

제7조(도로손상)

제7조(도로손상)① 점용자가 점용으로 도로를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상황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14.>② 점용자는 도로손상을 복구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14.>

제8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8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추인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7.1., 2021.1.14.>

제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9조(과태료의 부과·징수)①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5.7.1.>②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14.>③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14.>

제10조(의견제출)

제10조(의견제출)①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과태료 부과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14.>③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제1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지)

제1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지)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그 처분에 대한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1.1.14.>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5.7.1., 2021.1.14.>

제12조(과태료 수납부의 비치·관리)

제12조(과태료 수납부의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1.14.>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4.>

제14조(대집행)

제14조(대집행) 구청장은 점용자가 이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21.1.14.>

제15조

제15조 <삭제 2015.7.1.>

제16조(점용료의 분할납부)

제16조(점용료의 분할납부)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분할납부 횟수는 같은 회계연도 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 분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7.1.>② 분할납부 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분기 개시 전까지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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