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1-28 시행 2021-01-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성명(명칭)성명(명칭)
2. 당사자소 재 지소 재 지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 의견제출제출처부 서 명담 당 자
6. 의견제출제출처주 소전화번호
6. 의견제출제출처전자우편 주 소모사전송
6. 의견제출제 출 기 한제 출 기 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서 울 특 별 시 동 작 구 청 장 (인)서 울 특 별 시 동 작 구 청 장 (인)서 울 특 별 시 동 작 구 청 장 (인)서 울 특 별 시 동 작 구 청 장 (인)서 울 특 별 시 동 작 구 청 장 (인)서 울 특 별 시 동 작 구 청 장 (인)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의약과(☏820-94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의약과(☏820-94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의약과(☏820-94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의약과(☏820-94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의약과(☏820-94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의약과(☏820-94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2. 당 사 자성명(명칭)
2. 당 사 자2. 당 사 자주 소
3. 의 견3. 의 견3. 의 견
4. 기 타4. 기 타4. 기 타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귀하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명 칭종 별
소 재 지
위반법조항
위반일시위반 사항
산출근거과태료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5.20>

 2. 위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 임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동 작 구 청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납부 고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 수납(체납)부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처 분 통지일납 부 기 한금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납부일체납내역체납내역이의제기이의제기비고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처 분 통지일납 부 기 한금액성 명주 소납부일독촉일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 수납(체납)부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 부 의 무 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업소명(시설명)업소명(시설명)사업자등록번호
납 부 의 무 자주소 (소재지)주소 (소재지)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동 작 구 청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동 작 구 청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동 작 구 청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동 작 구 청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동 작 구 청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동 작 구 청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5.20>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취소(변경) 내 역당초지급액취소(변경)금액취소(변경)금액차 액차 액비 고
취소(변경) 내 역
취소(변경)사유
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동 작 구 청 장 (인)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동 작 구 청 장 (인)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동 작 구 청 장 (인)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동 작 구 청 장 (인)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동 작 구 청 장 (인)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동 작 구 청 장 (인)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동 작 구 청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0.5.20>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영 업 소업소명(시설명)
영 업 소소 재 지
과 태 료 처분내역부 과 근 거통 지 일 자
과 태 료 처분내역처 분 내 역과태료 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처 분 사 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지역보건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지역보건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지역보건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지역보건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지역보건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0.5.20>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성 명주민등록번호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고지일자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부과기관이의제기일자
첨 부 1.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사본 1부. 서 울 특 별 시 동 작 구 청 장 (인)첨 부 1.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사본 1부. 서 울 특 별 시 동 작 구 청 장 (인)첨 부 1.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사본 1부. 서 울 특 별 시 동 작 구 청 장 (인)첨 부 1.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사본 1부. 서 울 특 별 시 동 작 구 청 장 (인)첨 부 1.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사본 1부. 서 울 특 별 시 동 작 구 청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처분”이란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을 말한다. <개정 2010.5.20>2. “당사자”란 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5.20>3. “의견제출”이란 구청장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10.5.20>

제3조(의견제출)

제3조(의견제출)① 구청장이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의견제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5.20>② 제1항의 의견제출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4조(과태료의 처분 통지)

제4조(과태료의 처분 통지)① 구청장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과태료 처분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간은 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③ 구청장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취소 및 변경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에 의거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제5조(과태료 징수)

제5조(과태료 징수)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32조의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징수결정을 한다. <개정 2010.5.20, 2021.1.28.>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이의제기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5.2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장부의 비치)

제7조(장부의 비치)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수납(체납)부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제8조(준용)

제8조(준용)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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