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9-02 시행 2015-09-02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허가사항허가사항허가사항
1. 점 용 장 소1. 점 용 장 소1. 점 용 장 소1. 점 용 장 소1. 점 용 장 소
2. 점 용 면 적2. 점 용 면 적2. 점 용 면 적2. 점 용 면 적2. 점 용 면 적
3. 점 용 목 적3. 점 용 목 적3. 점 용 목 적3. 점 용 목 적3. 점 용 목 적
4. 점 용 기 간4. 점 용 기 간4. 점 용 기 간4. 점 용 기 간4. 점 용 기 간
5.점 용 료점 용 료점 용 료점 용 료
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
확 인확 인확 인허가 번호허 가 년월일허가 기간소재지번지지목점용 면적점용 목적점 용 요 금점 용 요 금점 용 요 금점 용 요 금점 용 요 금허가증 수령인허가증 교 부 일 자카드 번호비고
과장계장담당자허가 번호허 가 년월일허가 기간소재지번지지목점용 면적점용 목적조정액징수 금액징 수 년월일주소성명허가증 수령인허가증 교 부 일 자카드 번호비고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납부의무자①성 명②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납부의무자③주 소
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위 반 사 항⑤위 반 사 항
⑥과 태 료 금 액⑥과 태 료 금 액⑦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인)
① 고지금액②취소(변경)③차 액비 고
신청인① 성 명① 성 명②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신청인③ 주 소③ 주 소
과태료 처 분 내 역④ 부 과 기 준④ 부 과 기 준④ 부 과 기 준⑥ 납부통지서 번호
과태료 처 분 내 역⑤ 고지받은일자⑤ 고지받은일자⑤ 고지받은일자⑦ 과태료 금액
과태료 처 분 내 역⑧ 과태료처분사유⑧ 과태료처분사유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 대 문 구 청 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 대 문 구 청 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 대 문 구 청 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 대 문 구 청 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 대 문 구 청 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 대 문 구 청 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 대 문 구 청 장 귀하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의제기자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의제기자①성 명①성 명②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②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의제기자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의제기자③주 소③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④고지일자④고지일자⑥과태료금액⑥과태료금액⑥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⑤부과기간⑤부과기간⑦이의제기 일 자⑦이의제기 일 자⑦이의제기 일 자
첨부서류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서류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서류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서류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서류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서류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서류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서류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서류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서류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서류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① 일련 번호② 통지서 번 호③ 과태료 처 분 통지일④ 독촉장 발부일납 부기 한납 부기 한⑦ 금 액 (천원)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⑩ 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① 일련 번호② 통지서 번 호③ 과태료 처 분 통지일④ 독촉장 발부일⑤당 초⑥독 촉⑦ 금 액 (천원)⑧성 명⑨주 소⑩ 과태료 납부일⑪이의제기일⑫법원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개정 99. 6. 25, 2004. 7. 20), 삭 제 (2009.7.3)
〔별지 제1호서식〕 삭 제(2004. 7. 20)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9.7.3., 2015.9.2.)
도 로 점 용 허 가 증
 제 호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 
 귀하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도로법」제61조 및「도로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아래의 내용과 조건을 부하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청 장 

1. 허가 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점용구역 내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허가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이나 허가증 사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2. 허가면적 및 기간 초과점용을 일체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계속 점용의 경우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4.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 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전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와 도로의 원상회복 시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건축공사와 지하공작물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각종 자재를 적치 하는 경우에는 통행인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사후 확인하여 통행인의 안전이나 도시미관상 장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다항의 시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적재물의 확산․날아퍼짐․붕괴의 예방을 위한 차폐시설
 나. 나이론줄 등을 이용한 우회통행의 유도시설
 다. 야간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조명등과 장애물 식별을 위한 시설
7.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양여, 임대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미리 구청장의 허가(양도, 양여의 경우) 또는 승인(그 밖의 경우)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허가받은 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법인의 합병 등으로 권리를 승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중이라도「도로법」제96조에 해당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0.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점용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점용허가 된 도로상에는 새로이 건물의 증축․개축이나 담장설치 등 일체의
 시설을 할 수 없다. 다만, 별도 허가된 공작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12. (삭제)
13.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도로를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4. 그 밖의 사항은 도로법령 및 관계법규에 따른다.
15. 이상 각호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별지 제3호서식〕
 일시
 도로점용허가 처리대장
 계속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09.7.3., 2015.9.2.) 
과태료 처분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9.7.3., 2015.9.2.) 
과태료 납부 통지서
(앞쪽)

(뒤쪽)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09.7.3., 2015.9.2.)
과태료 납부 독촉장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9.7.3)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인)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09.7.3., 2015.9.2.)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09.7.3., 2015.9.2.)

[별지 제10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 및 도로점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94.2.7, 2004.7.20., 2009.7.3.)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점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개정 94.2.7)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2.7, 2004.07.20., 2009.7.3., 2015.9.2.)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94.2.7, 2009.7.3)③ 삭 제 (2004.7.20.)④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제54조제5항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5.9.2.)

제4조(삭제 2015.9.2.)

제4조 (삭제 2015.9.2.)

제5조(허가증)

제5조(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한다.(개정 2009.7.3.)

제6조(삭제 2015.9.2.)

제6조 (삭제 2015.9.2.)

제7조(2000.11.24)

제7조 삭 제 (2000.11.24)

제8조(99.6.25)

제8조 삭 제 (99.6.25)

제9조(도로손상)

제9조(도로손상) 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을 곧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4.2.7)② 점용자는 도로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이 제시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0.11.24.)

제10조(2000. 11. 24)

제10조 삭 제 (2000. 11. 24)

제11조(대집행)

제11조(대집행) 이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대집행할 수 있다. 이 때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1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제11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① 삭 제 (2009.7.3)②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7.3)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7.3)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 (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9.7.3.)

제11조의3(의견진술)

제11조의3(의견진술)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5.2.9, 개정 99.6.25, 2009.7.3., 2015.9.2.)

제11조의4(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11조의4(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본조신설 95.2.9, 개정 2009.7.3)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알려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09.7.3.)

제11조의5(과태료수납부의 비치·관리)

제11조의5(과태료수납부의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95.2.9)

제11조의6(준용규정)

제11조의6(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신설 95.2.9, 개정 2009.7.3.)

제12조(삭제 2015.9.2.)

제12조 (삭제 2015.9.2.)

제13조(점용료의 분납)

제13조(점용료의 분납) ①조례 제5조에 따른 점용료의 분납횟수는 동일 회계연도 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 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기분 개시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94.2.7, 2004.7.20, 2009.7.3)② 조례 제5조에 따른 변상금의 분납회수는 4회 이내로 하고, 총 분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신설 99.6.25, 2004.7.20., 2009.7.3)

제14조(94.2.7)

제14조 삭 제 (94.2.7)

제15조

제15조 삭 제 (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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